영등포구 대림동 채무자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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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1일 60대 피의자 C씨가 채무관계인 A씨와의 말다툼 끝에 A씨를 목졸라 살해한 사건.

2024년 1월 30일 경찰에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A씨의 딸 B씨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숨진 피해자 A씨를 발견했다. B씨는 어머니가 안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현장에서 사망한 어머니를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 조사 당시 외부에서 침입했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시신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돼 타살 흔적도 없었다. 결국 검시와 1차 부검 소견에서도 타살 혐의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수사팀은 타살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자 주변 인물과 행정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A씨의 1차 부검에서는 타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이 사건을 그냥 변사 사건으로 넘기기에 찝찝했던 경찰은 유족의 동의를 얻어 2차 부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2개월 뒤인 2024년 3월 15일 '경부압박질식사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자 경찰은 살인사건 수사로 전환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날 피해자의 집을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C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한 결과 3월 21일 충청남도 서산시의 길거리에서 그를 붙잡았다.
C씨는 A씨와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빌려준 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했다"며 혐의를 시인하였다. 피해자가 C씨에게 빌린 돈은 무려 약 1200만 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3월 23일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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