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3월 7일, 전라남도 완도군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52세 남성 김 씨가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이다. 이 사건의 범인이 다름 아닌 피해자의 친딸 김신혜 양(당시 23세)으로 밝혀져 희대의 존속 살인사건으로 크게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김신혜 양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수사가 있었고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있어 김신혜 양이 정말로 이 사건의 범인이었는지 의문이 남았다. 현재 재심 진행 중.
2000년 3월 7일 새벽 5시 50분, 전라남도 완도군의 한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사망자의 신원은 이 버스 정류장에서 불과 7km 떨어진 곳에 사는 3급 지체장애인 52세 김 씨였다. 김 씨의 시신을 발견한 마을 여성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을 둘러보았다. 현장에는 현대 마르샤의 부서진 라이트 조각이 뿌려져 있었고 시신이 도로에 있었기에 처음엔 뺑소니 교통사고로 생각했다.
그런데 시신을 검안해 보니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치고는 외상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 출혈도 전혀 없었다.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 확인한 결과 김 씨의 시신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303%와 함께 수면유도제 성분인 독실아민이 13.02㎍/ml이 검출되면서 경찰은 누군가가 수면유도제와 술을 이용해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고 3월 9일 새벽 0시 10분께 이 사건의 용의자로 당시 23세였던 큰 딸 김신혜를 전격 체포했다.
김신혜가 아버지를 살해한 동기는 성추행이라고 한다. 사건이 발생하기 2개월 전인 2000년 1월에 김신혜의 이복 여동생이 아버지 김 씨에게 강간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들은 김신혜가 자신도 중학생 시절 때 아버지에게서 성추행을 당한 것을 떠올리고 살인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살해 목적은 사망 보험금이라고 밝혔다. 김신혜씨가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8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이유로 들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신혜씨는 아버지의 보험금을 노리고 이날 새벽 1시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성추행한 친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 30알이 든 술을 ‘간에 좋은 약’이라고 해서 마시게 한 후 함께 드라이브를 했다. 운전 중 아버지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숨진 아버지를 내려놓은 뒤 교통사고처럼 꾸며 현장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당한 이유로는 보험금 가입, 성추행 자백 뿐 아니라 김신혜씨의 고모부가 여동생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했다는 김신혜의 자백을 들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알리바이 부재, 보험 내역, 범행 동기, 시나리오, 그리고 그녀의 자백 등 모든 증거들도 김신혜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이렇게 사건은 장녀 김신혜가 오랫동안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험금을 얻을 목적으로 저지른 존속 살인으로 결론이 나고 그 이듬해 재판에서 대법원은 그녀에게 아버지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1심과 2심 선고 형량인 '무기징역'을 확정한다. 이렇게 희대의 존속 살인은 손쉽게 마무리되는 것 같았다.
김신혜는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고 아버지가 자신을 어렸을 때부터 성추행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경찰 조사당시 김신혜는 친척 어른이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해야지만 정상참작으로 풀려날 수 있다고 강요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이 있기 8년 전인 1992년에 김보은 양 사건이 친척 어른이 예시로 말한 사례지만 김신혜 사건과 김보은양 사건은 정반대의 다른 사건이며 내용 또한 비슷한 점이 전혀 없다. 김보은 양은 십여년간 의붓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어머니와 함께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를 참지 못하고 남자친구인 김진관 군과 공모해 강도살인으로 위장해 의붓아버지를 살해했다. 법정에서 의붓아버지가 김보은 양을 지속적으로 강간했다는 사실이 참작되어 살인죄로선 이례적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신혜 양 역시 친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알려져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김신혜를 동정하며 주민들이 탄원서까지 제출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은 김신혜가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김신혜는 선처를 호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고 아버지 또한 자신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맞선 것이었다. 그 때문에 정상참작이 되지 않고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김신혜가 선처를 호소하지 않은 이유는 그러한 주장이 오히려 자신의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신혜는 현재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데 한결같이 자신은 아버지를 죽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김신혜가 주장하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경찰이 한결같이 김신혜가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바는 사건 당일에 김신혜의 알리바이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신혜는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녀가 주장하는 사건 당일을 전후한 진실은 이렇다.
사건 발생 전 날인 2000년 3월 6일 오후 6시경에 김신혜는 렌트한 차량에 시동을 걸었다. 고향인 완도에 내려가 있던 남동생을 서울로 데려오기 위한 여행길이었다. 일주일 전인 3월 1일, 신혜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할머니 집에 데려다 놓기 위해 남동생과 함께 완도를 향했다. 애초에는 강아지만 데려다 놓고 당일 다시 남동생과 함께 서울로 올라오기로 되어 있던 계획이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일이 있었다. 당시 19살이었던 남동생이 마음을 바꿔 할머니 집에 더 있고 싶다며 떼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누나인 김신혜는 남동생에게 "그럼 며칠 후에 너를 데리러 오겠다."며 혼자 서울로 올라오게 된다. 김신혜가 서울로 혼자 올라온 이유는 고향 친구 중 절친한 한 명이 결혼을 하고 그 친구의 집들이가 4일 후인 3월 5일 광주광역시에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김신혜는 광주 친구의 집들이를 한 후 다음날인 6일 완도에 들러 남동생을 데리고 올라오면 되겠다는 마음속 계산을 했다.
그런데 예정된 일정이 어긋나게 된 뜻밖의 문제가 발생했다. 집들이를 가기로 약속한 5일 새벽에 집 앞 주차된 차가 누군가가 충돌하고 도주한 사고가 났다. 결국, 부서진 차의 수리를 맡기는 등 일 처리를 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은 광주로 출발할 수 없는 시간이 된다. 이에 김신혜는 광주 친구에게 사정을 말한 후 다음 날인 월요일 아침에 출발하겠다며 전화를 하게 된다.
하지만 다음 날인 3월 6일에도 김신혜는 광주 친구의 집들이를 가지 못하게 된다. 아침에 광주 친구에게 전화를 하자 전날 고향에서 왔던 친구들이 벌써 집으로 다들 돌아갔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결국 집들이 방문을 취소하기로 결심한 그녀가 다시 전화를 건 곳은 다름 아닌 완도의 할머니 집이었다.
그녀는 이때 남동생에게 매우 중요한 말을 한다. 일정이 바뀌었으니 그냥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라는 말이었다. "광주 집들이가 취소되어 내려갈 일이 없어졌으니 그냥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누나가 통장으로 차비를 보내준다는 말도 곁들였다고 한다. 하지만 남동생은 막무가내였다. 내려와서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떼를 썼다.
결국 남동생에게 내려가겠다는 약속 후 김신혜는 다시 좀 전에 집들이를 취소했던 광주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완도에서 남동생을 데리고 올라가는 길에 집들이를 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또 완도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고향 친구인 박아무개 씨와 권아무개 씨에게 "오늘 밤 내가 완도로 내려갈 테니 친구의 구둣가게에서 만나자"는 말이었다. 2003년 MBC 제작진이 김신혜의 친구를 만나 인터뷰를 하여 확인한 결과 김신혜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라고 전했다.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완도를 내려갔다는 수사기관의 결론과 달랐다. 과연 이런 살인범도 있을까?
한편 변경된 일정으로 출발이 늦어진 김신혜가 완도를 향해 가다가 처음 차를 멈춘 곳은 대전 부근의 어느 휴게소였다고 한다. 이곳에서 그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당시 아버지는 동네 주민 두 명과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그 때 김신혜는 아버지에게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이라고 말했고 아버지는 조심해서 내려오고 닭죽 쑤어놨으니 집에 가서 먹으라고 했다고 한다. 이 내용으로 본다면 당시 신혜의 아버지도 딸이 완도로 내려오는 중임을 알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은 경찰 수사에서도 사실로 확인된 바이다. 이를 증언한 사람은 두 사람의 통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마을 주민이었다. 그 사람은 통화를 마친 아버지 김 씨에게 "딸도 내려오고 있는데 술 좀 그만 마시라"며 가볍게 타박까지 했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은 신혜와 아버지 사이가 생전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 몸이 불편한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가진 착한 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부녀지간이었다고 한다.
김신혜가 완도에 도착한 때는 3월 7일 오전 0시 55분으로 아버지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대략 5시간 전의 일이었다. 그 날 김신혜는 집으로 들어갔어야 했다. 하지만 내려오기 전 친구들과 한 약속이 생각난 것이 문제였다. 구둣가게에서 보자며 약속한 친구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마을 입구 공중전화박스에서 친구 박 씨와 통화를 했고 오늘 보자 내일 보자 하고 실랑이를 벌인 끝에 새벽 1시가 넘어 나갈 수 없다는 친구에게 "그럼 내일 보자"며 전화를 끊었다.
이후 또 다른 친구인 권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아버지 생각이 난 김신혜는 아버지에게 도착했다고 말해주려고 전화를 걸었지만 아버지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또 걸게 된 전화는 할머니 집이었다.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았기 때문에 남동생과 여동생,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자고 있는 할머니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 이번엔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 당시 18살의 여동생이었다.
김신혜는 여동생 김 양에게 "금방 집에 도착하는데 다들 뭐하냐?"고 묻자 김 양은 오빠와 할머니는 잠 자고 있고 자신은 만화 그리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 때 김 양은 언니에게 아주 결정적인 말을 했다. 그것은 바로 "아빠가 술에 많이 취해 올라와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싸우고 방금 내려갔다."는 것이었다. 평소 아버지 김 씨는 술주정이 매우 심한 사람이었는데 취하면 누구도 못 말릴 난폭한 성격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김신혜는 술 취한 아버지 곁에서 피해 있으려고 아버지를 찾아갈 생각을 접었다.
그 때 여동생 김 양이 "언니 어디야?"라고 물었는데 방금 전 집에 갈 생각이 없어진 신혜가 그 갑작스러운 여동생의 질문에 당황하여 엉겁결에 '검문소 앞'이라며 거짓말을 하게 됐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 이후 오늘까지 17년간 김신혜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결정적 의혹이 된다. 완도에 도착하고도 자신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가족들을 속인 이유가 바로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이라고 경찰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신혜의 주장은 달랐다. 고향에 도착하고도 친구부터 먼저 만난다며 들어가지 않으면 할머니께서 서운해하실 것 같아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김신혜는 당시에 술 취한 아버지와의 접촉을 피하려고 친구 권 씨를 만나려고 했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고 알리바이는 입증되지 못했다. 경위는 이랬다. 여동생과 통화를 마친 후 신혜는 다시 친구 권씨에게 전화를 했다. 다행히 이번에 친구가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앞서 친구와 같이 "시간이 너무 늦어 엄마에게 혼날 것 같고 또 내일 출근도 해야 하니 나갈 수 없다"며 다음날 보자는 말이었다고 한다.
이날의 일에 대해 두 친구는 김신혜의 1심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증언했다. 그날 밤 친구인 김신혜에게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경위로 만나지 못했다는 증언이었다. 그러면서 두 친구는 "그날 밤 우리가 신혜를 만나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라며 울었다. 여기까지가 바로 남동생과 여동생, 그리고 친구들과 마을 주민에 의해 확인되는 그 날 밤 김신혜의 행적이었다.
김신혜는 체포 당시부터 자신이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항변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김신혜의 말에 의하면 경찰이 자신을 상대로 강압수사를 했다고 한다. 당초 경찰은 김신혜가 자기 발로 걸어와 자백했다고 밝혔지만 김신혜는 “폭행, 폭언 등의 자백을 강요하는 강압수사를 받았다.”며 “사건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했을 뿐 아버지를 살해한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경찰은 김신혜가 자신의 고모부에게 자백했다는 사실을 범인이라는 근거로 삼았는데 정작 김신혜 본인은 자신은 고모부에게 자백한 적이 없으며 3월 8일 밤 11시 20분 경에 고모부가 자신을 불러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은데 네가 자백하지 않으면 남동생이 큰일난다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찰서로 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신혜가 아버지를 살해한 목적에 보험금을 예로 들었지만 경찰이 주장한 그 8개의 보험 중 3개는 이미 해지된 상태였고 아버지의 장애 사실을 숨긴 채, 이른바 고지의무위반을 했을 경우 3년이 지나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또한 범행 도구인 수면유도제와 양주 등의 물증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그녀가 수면제를 갈 때 사용했다고 진술한 행주와 밥그릇에서도 수면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 피해자의 시신에서 독실아민 13.02㎍/ml이 검출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알고싶다의 취재에 의하면 이 정도 양이 검출되려면 경찰 측의 발표인 30알이 아니라 그보다 3배를 넘는 100알을 넘게 먹여야만 나오는 수치라고 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는데 경찰 측의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인권변호사 박준영 씨가 2014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김신혜를 만나 들은 바에 의하면 경찰이 영장 없이 김신혜씨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폭행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한 정황과 수사과정에서 억지로 현장 검증을 시켜 범행을 재연하게 한 점도 드러났다. 김신혜의 말에 따르면 경찰이 종이 한 장을 자신 앞에 내놓더니 지장을 찍을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그리고 머리를 탁탁 치고 뺨을 막 때리면서 빨리 찍으라는 것이었다. 김신혜는 멍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뭔 뜻인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그랬더니 경찰이 자신의 손가락에 인주를 묻혔고 김신혜가 손을 뒤로 빼니까 손을 억지로 잡아서 지장을 찍었다고 한다. 그리고 서명을 하라고 닦달했는데 그 때도 머리와 뺨을 때렸다고 한다. 만약 김신혜의 말이 사실일 경우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2월에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김신혜 사건’에 대한 15년 전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수사 경찰이 영장 없이 김신혜씨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폭행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한 정황과 수사과정에서 억지로 현장 검증을 시켜 범행을 재연하게 한 점도 드러났다.
이에 대한변협은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씨 사건 재심 청구키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문제점과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 이외에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공소사실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되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와 왜 피고인은 14년 넘게 홀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밝히겠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지난 2001년 6월 1일 SBS 시사프로그램 뉴스추적, 2003년 10월 21일 MBC PD수첩, 신동아 2003년 10월호 ‘어느 존속살해 여자 무기수의 진실’을 통해 사연이 세상에 알려진 바 있었지만 언론보도 이후에도 법적인 조치는 전혀 이뤄진 바 없이 십 수 년의 시간이 흘렀다.
지금의 교도소는 개인이 필요한 만큼 노트를 소지할 수 있지만 이전에는 노트 한 권밖에 소지할 수 없던 시절, 다 쓴 노트를 가위로 잘라버리고 찢어버리는 등 폐기처리를 해야 새로운 노트 한 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기에 김신혜는 속옷이나 양말 바닥 등에 기록을 해 가며 본인이 당했던 억울한 수사 및 재판을 낱낱이 정리하면서 쉼 없이 세상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재판기록은 중요사건으로 분류되었고, 약품 처리되어 영구보존 중인 바, 재판 기록, 재판 이후 발견된 증거들, 재판 이후 보다 인권적으로 바뀐 적법절차와 관련된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15년 전 수사경찰의 반인권적인 수사가 형법상 직무상 범죄에 해당하고, 당시 재판 과정에서 채택된 증거들이 현재의 판례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쓰여 질 수 없다는 판단을 했고 재심 청구를 한다고 전했다. 향후 대한변협은 재심을 인용한 외국 사례들을 수집하고 재심청구 사유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재심에 소극적인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할 예정이며, 재심 개시 결정과 동시에 형집행 정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5년 11월 18일, 마침내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로 재심이 결정되었다.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017년 2월 11일, 광주고법에서 항고를 기각해 대법원 결정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2018년 9월 28일 대법원이 재심개시를 최종확정했다. 무기징역 복역 18년만의 일이고, 무기수 중에서는 첫 재심 확정이다.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리게 되었다.‘친부살해 혐의로 18년째 복역’ 무기수 김신혜 다시 재판받는다 "강압수사에 '친부 살해' 거짓자백" 무기수 18년 만에 다시 법정에
법원, '친부 살해 혐의' 15년 복역 무기수 김신혜씨 재심 결정
재심 결정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사복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다고 한다.
재심개시결정 4년이 지난 2022년 8월 25일에 이르기까지 아직 1심 판결선고가 나오지 않고 공판 진행중에 있다.(재심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재고합1)
첫 공판준비기일이 2023년 5월 24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 심리로 열린다. 이 날은 재판관 3인이 모두 변경됨에 따라 오는 24일에는 피고인 신원 확인 등을 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다시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기수 김신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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