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호 태창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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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발생한 해상사고

2001년 9월 25일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의 한 다방에서 여모씨(54세)가 제7태창호라는 어선의 선장이었던 이모씨(43세)에게 밀입국자를 태워서 들어와 달라는 제의를 했는데 이 씨는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3,000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승락했고 이후 배 직원들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했다. 5일 후인 29일 새벽, 선원 7명과 선장 이 씨를 태운 제7태창호가 여수항에서 출항한 후 10월 1일부터 5일까지는 평범한 조업을 하면서 조기, 갈치 등 1,400여 상자를 어획했다.

한편 10월 1일 태창호가 어업조업을 시작한 시각에 중국 저장성 영포항에서 한국으로 밀입국할 한족, 조선족 60명을 태운 20톤급 목선이 출항했고 10월 6일에 약속한 장소인 제주도 서남방 110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서치라이트를 켜서 태창호와 접선을 완료했는데 60명의 사람들이 태창호로 단 10분만에 전부 옮겨 타면서 접선은 종료되었다.

다음날인 10월 7일에 태창호가 여수를 향해 달려갔고 오전 10시경 해경의 단속에 걸릴 것을 우려한 선장과 선원들이 이들을 각각 2.5평짜리 물탱크와 가로 세로 3m, 높이 2.2m, 넓이 1.5평의 어구창고에 각각 35명, 25명씩 나눠서 숨겼다. 밀입국자들을 모두 숨긴 후 이들은 각각 물탱크와 어구창고의 뚜껑을 닫았고 그 위를 1t이 넘는 안강망 캠퍼스로 덮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는데 해경의 단속이 끝난 후 숨어 있던 밀입국자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 뚜껑을 열어 보니 비교적 통풍이 잘 되었던 물탱크 속에 숨은 35명은 살아남았지만 어구창고에 갇혀 있던 25명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된 것이었다. 그 장면은 정말 처참해서 일부 인원은 탈출을 위해 창고의 벽을 긁다 손톱이 부러지고 지문과 손마디가 사라져 있었다. 게다가 이후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처음 들어갔을 때 어구창고에 들어간 인원들이 "숨이 막혀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지만 선장 이 씨가 "걸리면 우리 다 죽는거야!"라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여 씨에게서 전화가 와 "백야도에서 작은 배가 오니까 그 배에다 밀입국자들을 태워라"고 이야기했으며 이때 선장 이 씨가 "큰일났다. 25명이 죽었다"고 했고 여 씨는 "그럼 생존자들은 태우고 시체는 바다에 버려라."는 지시를 내렸다.

10월 8일 새벽 3시 30분경 여수시 가막만(駕莫灣)에 도착한 태창호는 정체불명의 5톤급 FRP소형어선에 생존한 밀입국자 35명을 옮겨 태운 후 태창호는 뱃머리를 돌려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쪽 10마일 해상으로 나아가 새벽 6시에 25명의 시신을 모두 바다로 던져 처리했다.

여기까지는 완전범죄에 가까워 보이지만 다음날 새벽 6시 반에 대경도 주민들이 대경도에 입도한 밀입국자들을 발견하고 신고하면서 밀입국자들이 전원 검거되었고 이들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태창호에서 벌어진 일을 알게 된 경찰은 오전 11시에 시체를 버리고 여수항으로 입항하던 제7태창호를 검거했다.

어구창고에 가둔 이유가 처음부터 밀입국을 숨기기 위해서였으며 생존자들이 사망자의 존재를 모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그냥 보내준 것 때문에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았고 과실치사로 처벌되었다.
선장 이 씨, 브로커 여 씨 : 중과실치사, 사체유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선원 7명 : 사체유기 공범,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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