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대교 유아 투기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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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19일 동작대교에서 당시 24세였던 남성 이진우가 아들 이주성 군(사망 당시 5세, 1998년생)과 딸 이주은 양(사망 당시 4세, 1999년생)을 한강으로 내던진 살인 사건. 범인 이진우가 현장 검증 도중 “죄는 씻을 수 있습니다.”라는 망언을 내뱉은 것으로도 유명한 사건이다.

사건 이후 이진우는 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되었고 2018년 12월에 만기출소했을 것으로 보인다.

2003년 12월 19일 금요일 오후 4시경 이진우는 서울특별시 동작대교에서 남쪽으로 검은색 현대 트라제 XG를 몰고 가다 다리 중간 지점에서 내려 자신의 자녀들을 다리 아래 한강으로 내던지고 달아났다.

목격자 중에는 소설 '배후'의 작가 서현우이 있었는데 19일 오전 전두환 집 앞에서 KAL 858기 진상규명 기자회견을 가진 뒤 심재환 변호사의 사무실로 이동 중이었으며 이때 다리 한가운데서 트라제 XG 1대가 비상등을 켠 채 서 있는 것을 목격했다. 서 씨는 이때 범인이 차에서 나와 커다란 물체를 강으로 휙 던지는 것을 목격했다. 자신의 눈을 의심한 서 씨는 차를 급히 세웠고 범인에게 다가갔으나 이 씨는 급히 차를 타고 도주했다. 서 씨는 "아이를 던진 것을 확신하고 도망치는 이 씨의 차량 번호를 급히 적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다른 목격자 박영창(36, 전기공)은 "처음 아이를 던질 때는 사람인지 확신이 안 섰으나, 2번째는 아이임을 확신했다"며 "아이가 축 처져 있지 않아 살아있는 상태로 보였으나, 던지는 순간 전혀 반항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119 구조대와 함께 4대의 배와 잠수부 15명을 동원해 한강을 수색했으나 물결이 높고 장비가 얼어붙자 당일에는 어린이들을 찾지 못하고 5시 반경에 수색을 중단했다. 다음날인 20일 오전 8시 수색을 재개했으나 결국 아이들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씨에게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  고등법원에서의 판결 내용에 따르면 범죄의 질이 극악하여 무기징역이 마땅하나 심신미약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감형했다고 한다. 심신미약의 이유는 중증 지적장애였다. 다만 중증 지적장애라도 판단능력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이유로 심신상실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심신장애의 항변은 범죄 시에 책임 능력이 흠결되어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예비음모는 아예 논하지 않는다. 형벌은 구성요건 해당성을 따진다. 여기서 이미 아이를 살해했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와 살해라는 결과가 나왔다. 예비음모는 실행이 착수되면 논하지 않으며 다음 죄에 흡수된다. 그렇다면 위법성을 따지는데 위법성조각 사유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책임능력에서 요구하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이라고 하며 이에 따라 범죄 행위 시 제정신이어도 실행 행위 시에 제정신이 아니라면 그 정도에 따라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경시켜 주어야 한다. 심신상실이나 미약은 기억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기억은 똑똑히 하지만 판단 능력은 흐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역의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시비를 가리고 능력과 이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심신상실 미약은 법률적 판단이므로 법관의 재량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며 의학적 판단이 아니므로 의학적 소견을 듣을 수는 있으나 반드시 이를 수용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중증 지적장애임에도 심신상실 인정을 받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2018년 12월에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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