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8일,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의 한 식당에서 한 38세 여성이 내연남이 휘두른 칼에 12회 찔려 살해당한 사건이다. 특명 공개수배에도 2007년 5월 17일(3화), 2007년 7월 19일(12화 미검거 살인 용의자 특집) 두 차례 방영된 사건이며 처음 소개될 당시 악마라는 이름의 한 남자 라는 부제로 방영되었다.
피해자(당시 38세)와 김수곤(당시 36세)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약 13개월 동안 동거하던 관계였는데, 피해자는 다른 남성과 사귀는 등의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아 김수곤과 헤어지려 했다. 김수곤은 "동거하는 동안 생활비로 준 2천만 원을 내놔라"라고 피해자에게 통보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해 사이가 더욱 나빠져 있는 상태였다.
그렇게 김수곤과 피해자의 사이가 점점 악화일로를 걷고 있던 2006년 10월 8일 저녁, 김수곤은 사건 발생 5분 전에 친구들과의 식사 약속을 위해 봉덕동에 위치한 식당으로 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미행했고, 이때 봉덕동의 어느 식당에 피해자가 있음을 캐낸 김수곤은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가 식사를 하고있던 식당까지 뒤쫓아갔다.
이때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찰나에 김수곤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 서로 다툼이 시작되었는데, 김수곤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다시 화를 내자 이성을 잃은 나머지 식당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간 뒤에 그 앞 도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의자 뒤에 설치된 적재함에 들어있던 칼을 꺼낸 뒤 식당 문을 박차고 들어와 가져온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상체를 12회 가량 찔러 숨지게 했다. 이후 김수곤은 다시 식당을 빠져나와 서울요금소까지 도주했다.
사건이 발생하기 약 5분 전에 피해자와 김수곤이 통화한 기록이 있었는데, 이 때 피해자의 휴대폰 전화번호부에는 악마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으며, 사건 당시 목격자인 식당 손님들 또는 종업원의 진술과 주변 인물을 토대로 김수곤과 피해자가 약 1년간 교제하다가 결별한 사실을 확보한 경찰은 김수곤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였다.
김수곤은 사건 발생 직후 도주하였는데 사건 다음날인 2006년 10월 9일 0시 30분경 경부고속도로 서울TG 인근에서 그의 휴대전화가 꺼진 이후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그렇게 23개월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다니며 잠적했고, 2007년 하반기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에 고유번호 1번으로 올라왔으며, 이후 2008년 상반기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공개수배 전단에서도 고유번호 2번으로 올라왔지만 잡히지 않았다.
2008년 9월 8일, 김수곤은 1년 11개월간의 잠적 끝에 당시 특명 공개수배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방송된 내용을 기억하고 있던 시청자의 제보로 결국 검거되었다.
우발적 살인으로 2009년 3월 2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했으나 기각되어 2020년 9월 7일에 만기출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