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15일 오후 8시경 경산시 하양읍의 한 아파트에서 경산시의회 소속 전병욱(41세/한나라당) 의원이 흉기에 살해당한 사건.
사건 당일 전 의원은 임시회를 마치고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자신의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귀가해 자신의 집인 A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다. 차에서 내리던 순간 숨어 있던 괴한이 갑자기 나타나 칼을 휘둘렀고 그는 괴한을 피해 달아나던 중 등과 어깨 부분을 수차례 찔려 쓰러졌다. 괴한은 그가 쓰러지자 칼로 뒤통수를 수 회 세게 내려찍은 뒤 현장에서 유유히 사라졌다.
괴한에게 공격당한 전 의원은 "사람 살려"라고 소리쳤으며 그 소리를 들은 아파트 경비원이 소리가 난 쪽으로 가 보니 피습당한 전 의원이 쓰러져 있고 괴한은 이미 도주한 뒤였다고 한다. 전 의원은 경비원에 의해 경산시 하양삼성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뒤통수 부분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약 5시간만인 11월 16일 오전 3시경 끝내 숨졌다.
현직 시의원이 자기 집 앞에서 살해당한 초유의 사건에 경산시는 뒤집어졌다. 경찰은 재빠른 수사로 사건 발생 이틀만인 17일 사건의 용의자로 강종화(당시 38세)를 긴급체포했다.
강종화는 5.31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강수명 후보의 친형이었으며 강수명과 피해자 전병욱은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놓고 다투던 사이로 밝혀졌다. 강수명은 전병욱에게 공천에서 패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경찰은 전병욱이 사망 전 부인에게 "수명이 형 종화다. 병원으로 가자…"라고 말한 점, 강종화가 CCTV에 찍힌 범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점, 강종화의 승용차 손잡이와 운동화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강종화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체포했다.
강종화는 끊임없이 범행을 부인했으나 2007년 5월 9일 대구지방법원은 사형이 구형된 강종화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2007년 9월 6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된 후 2007년 12월 13일 대법원에서 강종화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현재까지도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