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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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농업용 배수로에서 유치원 보육교사로 일하던 이경신(당시 27세, 여)이 실종 8일 만에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 이후 증거를 찾지 못해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으나 2016년 2월 경찰이 장기 미제 전담팀을 꾸리면서 수사가 재개되어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기도 한다. 용의자가 수사당국의 수사 끝에 구속 수사되었지만 간접증거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법원의 판결로 무죄를 선고했다.
남자친구와의 다툼에 있어서 살해동기는 남자친구 측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나 증거가없어, 실제 용의자와 수사는 택시기사로 이루어져 참담함을 주는 사건이다.

2009년 1월 31일 제주시에서 유치원 보육교사로 일하던 이경선은 그 날 밤 9시에 제주시청 부근에서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졌으며 다음 날 새벽 2시 45분에 모임이 끝난 후 택시를 타고 용담동에 위치한 남자친구의 집으로 갔다. 모임이 너무 늦게 끝나 미안한 마음에 남자친구의 집에 도착해 달래주려고 했지만 이 씨는 금방 토라졌다. 왜냐하면 이 씨는 평소에 담배 연기를 매우 싫어했는데 남자친구가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났기 때문이었다. 그 담배 때문에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투었고 이 씨는 곧바로 남자친구의 집에서 나왔으며 콜택시를 불렀지만 새벽녘이라 그런지 좀처럼 택시는 오지 않았다. 단단히 화가 난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실망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2월 1일 새벽 3시 3분이었다. 4분 후인 3시 7분에 114에 전화를 걸어 콜택시를 요청한 후 그녀는 실종되었다.

이 씨가 좀처럼 연락이 되지 않자 이 씨의 가족들은 곧바로 실종 신고를 했고 이 사실은 뉴스를 통해 제주도 전역에 퍼졌다. 경찰들은 이 씨의 휴대전화가 2월 1일 새벽 4시 4분에 애월읍 광령초등학교 부근 기지국에서 신호가 끊긴 것을 확인했으며 누군가가 강제로 휴대전화를 껐다는 것도 밝혀냈는제 이곳은 이 씨의 집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실종 닷새 후인 2월 6일 제주시 아라2동에 위치한 휴경 중인 어느 밭에서 이 씨의 가방이 발견되었는데 이곳은 그녀의 집과는 약 26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으며 휴대전화의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에서는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피해자의 가방에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지갑 등의 소지품들이 들어 있었다.

피해자 이 씨의 집은 남자친구의 집에서 서쪽으로 해안가를 따라가야 하는데 실종 당일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은 남자친구의 집에서 서남쪽에 위치해 있었고 피해자의 가방이 발견된 곳은 거기서 동쪽으로 한참 떨어져 있어 남자친구의 집에서 동남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것은 범인이 수사망에 혼란을 주기 위한 수작으로 분석되었다. 이 씨가 누군가에게 납치당한 것은 분명한데 좀처럼 소재지를 알 수 없었다.

그렇게 1주일이 지난 2월 8일 오후 1시 50분 애월읍에 살던 마을 주민 김 씨(당시 67세)는 산책 중 농업용 배수로에서 20대 여성으로 보이는 시신 1구를 발견했는데 깜짝 놀란 그는 이웃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웃 주민은 얼마 전에 20대 여성 1명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그 시신을 확인해 보니 1주일 전에 실종되었던 이 씨의 시신임이 밝혀졌다.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그녀의 집에서 서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에서 서쪽으로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으며 그녀의 가방이 발견된 곳에서 서쪽으로 30km 지점이었다. 범인은 애월읍에서 이 씨의 시신을 유기한 후 동쪽으로 이동해서 그녀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더 동쪽으로 가서 소지품을 유기해 초점을 제주도 동쪽 지역으로 돌리려고 했던 것이다.

이 씨는 실종 당일에 입고 나갔던 밤색 무스탕 점퍼를 입고 스커트가 올려진 채 엎드린 자세로 발견되었으며 특별한 외상이나 타박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왕복 2차로 아스팔트 도로 옆이지만 농촌 마을인 탓에 인적이 드물고 잡풀이 우거져 있는 곳인 데다 가로등도 많지 않고 CCTV도 없어 범인을 본 목격자도 없었고 단서도 없었다.

이 씨의 시신 및 이 씨의 소지품에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이나 DNA가 없었으며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발견되었지만 성폭행은 없었다.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이 씨의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목이 졸려 죽은 것으로 판정되었고 부검의는 시신의 건조와 부패 상태, 체온, 사체의 피부반점 등을 고려할 때 시신이 사망한지 일주일이나 경과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바로 사망한 게 아니라 발견 시점에서 1~2일 전에 숨졌고 실종 이후에도 음식물이 계속 공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것은 경찰 수사에 오히려 혼란을 끼쳤다. 경찰들은 이 씨의 시신이 별로 부패하지 않은 건 당시 추운 날씨였고 발견 장소가 춥고 햇볕이 거의 들지 않는 응달이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냈으며 손발에 묶였던 외상 흔적이 없던 점을 감안할 때 성인 여성이 납치 및 감금된 채 스스로 음식물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주장했다.

2018년 4월 25일에 이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동물실험을 통해 사망 시간을 알아보기로 했다. 이정빈 가천대 석좌교수를 중심으로 한 동물실험에서 죽은 지 1주일 후에도 주변환경의 습도, 온도차에 따라서 사체의 부패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시신 상태를 두고 경찰과 법의학자간에 벌어진 사망 시간 추정 논란에 대해서 동물실험은 경찰의 손을 들어 준 셈이 되었다. 즉 피해자는 실종되고 나서 즉시 혹은 적어도 2, 3일 안에 사망했을 거라고 본 경찰의 판단이 더 합리적이었다. 피해자의 유류품이 비에 젖어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 제주도 기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종된 2월 1일에서 비가 마지막으로 내렸던 2월 3일 이전에 피해자가 사망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피해자가 사망한 유력한 사망시점은 피해자가 실종된 직후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범인을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이 택시를 탑승한 것이었으므로 범인은 택시기사일 것이란 설이 초반부터 제기되었다. 그래서 경찰은 제주도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 5,000여 명을 전수 조사했고 통신수사와 택시에 부착돼 있는 타코미터 기록 등을 토대로 용의자로 의심되는 택시기사 10여 명을 추려냈으며 그 10명의 용의자들을 집중 조사한 끝에 이 사건의 범인으로 보이는 유력한 용의자 1명을 추려내는 데 성공했다.

그 사람이 범인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이유는 조사 기간 동안 행적에 대한 진술을 자주 번복했기 때문이다. 처음 그는 "용담동에서 애월읍으로 가려다가 중간에 차를 돌렸다"고 했다가 "다시 기억해보니 애월로 향하는 일주도로를 이용해 손님을 태우고 지나갔다"는 식으로 진술이 자주 오락가락해 경찰은 그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다. 사건 당일 이 씨를 택시에 태웠는지, 또 이 씨를 살해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했지만 반응은 거짓이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는 오직 정황증거일 뿐 그가 범인임을 못 박는 물증이 아니다. 유력한 용의자였던 택시기사가 무죄로 풀려났지만 태완이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이 사건도 재수사되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체와 옷에서 검출된 섬유가 피의자의 옷과 택시 안에서 발견된 섬유와의 유사성, 택시 이동경로가 찍힌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법정에 세웠다.

그러나 2019년 7월 11일 1심 법원은 제시된 증거와 정황만으로는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 왜 무죄됐나?…"합리적 의심 남았다" 2020년 7월 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에서 열린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을 맡고 있어 재판결과가 뒤집어지기는 어려워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었지만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불확실해졌다. 만일 파기환송된다면 수사기록은 검찰이, 증거물은 경찰이 보관하게 되나 수사기록은 영구보존이지만 증거물은 경찰의 의지력이 있어야 하기에 향후 재수사에 동력이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2021년 10월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무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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