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12일 중국의 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던 중 이를 단속하던 한국의 해양경찰을 살해한 사건. 살해된 한국의 해경은 이청호 경사다. 이청호 경사는 해양경찰특공대 출신으로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이었다.
2008년 9월에도 비슷한 사건인 박경조 경위 살해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정치권과 국민적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박경조 경위 사건은 중국 선원에게 삽으로 머리를 맞아 바다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은 직접 선원이 칼을 이용해 한국 경찰을 살해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일반에도 중국의 해외 불법 조업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12월 12일 새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청도에서 남서쪽으로 87km 떨어진 해상에서 해경은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루원위(魯文漁)15001호에 나포 작전을 펼쳤다. 이에 이청호 경장을 포함해 조타실로 투입되어 작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인 선장 '청다웨이'가 흉기를 휘두르면서 격렬하게 저항하여 이청호 경장과 이낙훈 순경이 중상을 입었는데 이청호 경장은 후송하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이청호 경장은 삼남매의 아버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족은 사건 당시 기준으로 37살 부인, 14살 딸, 12살 아들, 10살 아들이다.
순직이 인정되어 사고 당시에는 경장이었으나 1계급 특진하여 경사가 되었다.
한국 네티즌들은 이 사건에 대해 무척 분노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주권 문제인 만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으며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했는데 중국 정부는 적반하장식으로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는 것이며 중국 어민들을 해적에 비유했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했는데 중국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저자세로 일관하는 한국 정부가 '글로벌 호구'라는 것이었다. 관련 사항과 내용들은 소셜 네트워크(SNS)와 인터넷에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2012년 4월 3일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국 어선의 루원휘호 선장 청다웨이에게는 사형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머지 선원 및 리하오위호 선장 류렌청에게도 징역 2~3년 및 벌금을 구형하였다.
선고공판은 4월 19일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리며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에 따라 해상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4월 19일에 판결이 나왔다. 관련 기사 청다웨이에게는 일반적인 살인으로는 이례적으로 유기징역형의 최고 형량인 징역 30년이 선고되었다. 나머지 루원위호 선원 8명에는 1년 6개월에서 2년의 징역과 벌금, 나포작전을 방해한 리하오위호 선장 류롄청에게는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5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했으며 약 3달 뒤 마약 때문에 저지른 것이라 모르는 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관련 기사 한편 중국 측에서는 선장에 대한 동정론을 폈다. 관련 기사
2012년 9월 13일 청다웨이는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으로 감형되었다. 관련 기사 기존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되나 계획살인이 아닌 일반적인 고의에 따른 살인 행위인 상황에서 양형기준(9~20년)을 너무 심하게 초과하는 징역 30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평가한 듯하다. 상고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대법원의 재판은 법률심이고 검찰의 상고는 사실관계상 오류가 아닌 이상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