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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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유괴된 후 살해당한 사건.

2012년 7월 16일 오전 7시 30분 경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중촌마을에서 등교하던 초등학교 4학년생 한아름(10세)양이 실종되었다. 한 양이 그날 밤 10시까지 들어오지 않자 한 양의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으나 한 양은 실종된 지 일주일 째 되던 날인 7월 22일 오전 11시경 집에서 10여 km 떨어진 인평동의 한 야산에서 암매장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7월 18일 오후 한 양의 집에서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도로변 하수구를 수색하다가 한 양의 휴대폰을 찾아냈는데 분석 결과 한 양의 휴대전화는 실종 당일인 16일 오전 7시 56분쯤 꺼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 양이 집에서 200여m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이동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CCTV 확인을 했으나 한 양은 그 시간에 버스를 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경찰은 7월 19일 오전부터 실종아동경보를 발령하고 공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주변 인물들과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시도했다. 조사하던 중에 7월 20일 한 양의 집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고물수집업을 하던 김점덕(45)이 갑자기 잠적을 하자 그를 주목했다. 그는 유력한 용의자로 수배되어 경찰이 추적했고 7월 22일 오전 9시 40분경 통영스포츠파크 근처에서 불심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긴급체포됐다.

범행을 부인하던 그는 결국 수사관의 추궁을 견디지 못하고 '한 양이 차에 태워달라고 해서 태우고 가다가 성폭행을 시도했는데 한 양이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한 다음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사실 이전에 텔레비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7월 19일 무렵 실종 사건을 취재하러 간 MBC 기자에게 "한 양을 버스 정류장에서 마지막으로 목격했고, 나는 그 후로 밭에 일하러 갔다."고 인터뷰했던 목격자였다. 덕분에 얼굴과 이름이 인터넷에 대대적으로 알려졌다. 평소에 잘 알던 사이였고 가까운데 살았으며 자기가 죽인 아이를 목격했다고 목격자로 인터뷰에 아무 죄책감 없이 나온 점은 인면수심,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는 실종 당일에 이미 한 양을 살해해 놓고 뻔뻔하게 인터뷰에 목격자로 나섰다. JTBC 보도 영상 자기가 이미 죽인 한 양을 목격하고 자기 할 일을 하러 갔다는 범인의 모습을 보면 뻔뻔함을 넘어 소름 끼칠 정도다.

결국 한 양은 김점덕의 안내로 7월 22일 오전 집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인평동 한 야산에서 암매장된 채 발견됐다. 알몸 상태로 양손이 등 뒤로 묶인 채 마대자루에 들어 있었다고 한다. 김점덕은 2005년에도 6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둔기로 잔인하게 폭행해 4년을 복역한 전과가 있었다. 경찰은 경남 일원에서 벌어진 부녀자 실종사건을 전체적으로 재점검하며 김점덕과의 연관성을 찾았지만 결국 혐의를 밝혀내지는 못했다.

김점덕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가 아니었으며 3개월마다 경찰에서 관리를 하는 성범죄 우범자였다고 한다. 아는 사람이었고 본인은 아내와 3살짜리 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집에서는 야동과 야설 500여 편이 발견되어 성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피해자가 여자 아이인 것도 조두순과 마찬가지로 성폭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아이라는 점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의 베트남 출신 아내(22)도 공범이거나 남편의 범행 사실을 숨겼을 가능성도 수사하였는데 왜냐하면 그녀는 한 양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목격자로서 한 양이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서 불과 60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워두고 있던 남편에 대해선 침묵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아내도 남편과 함께 한 양을 납치 살해하는데 가담했거나 최소한 남편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침묵했을 가능성을 높게 봤지만 이후 언론의 취재 등을 통해 범죄 상황을 전혀 몰랐고 김점덕이 전과자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시집왔다고 한다.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밖에 모르는 것으로 밝혀져 진술의 신빙성에도 논란이 일었다. 그런 와중에 JTBC와의 인터뷰에서 "아이 있어, 부인 있어, 왜 그렇게 했어? 몰랐어요..."라고 어눌하게 말하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아내도 김점덕에 의한 또 다른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점덕도 고강도 조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으며 그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는 없었다.

이후 신랑의 전과 기록을 알지 못한 채 결혼하는 다문화 여성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생겨나면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물론 이것도 절대다수의 페도필리아나 성도착증 환자까지 적발해낼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면서 정상인으로 살아갈 인물이면 결혼 생활에도 큰 지장은 없고 서구에서도 그런 사람을 문제 삼지 않는다.

김점덕은 2012년 10월 18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죄질이 극히 나쁘지만 그래도 피해자가 한 명에 그친 점, 어려서부터 불우한 삶을 살아온 점 등이 고려되어 구형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라고 한다.

2013년 4월 25일 대법원에서 전자발찌 문제로 파기환송했다.

2013년 6월 13일 고등법원에서 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2013년 9월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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