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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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중순께 충청북도 음성군 한 원룸에서 A씨가 주점 도우미로 일하던 자신의 동거녀(B씨)를 폭행해 살해하고 인근 음성군 대소면 한 밭에서 A씨와 A씨의 동생이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


2012년 9월 중순께 충청북도 음성군 한 원룸에서 B씨가 A씨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격분해서 폭행해 살해하였으며, 시신을 큰 플라스틱 통에 넣어 이불로 덮은 뒤 차로 이동, 인근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한 밭에서 시신에 콘크리트를 부어 A씨의 동생과 A씨가 함께 시신을 암매장하였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범행 4년 만인 2016년 10월에 B씨의 시신을 발견하였다.


재판에서 A씨는 폭행치사와 사체은닉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쳤고, B씨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을 이유로 2년이 감형됐다. A씨의 범행을 도운 A씨의 동생은 사체은닉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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