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편의점 여주인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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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11일, 전남 구례의 편의점에서 강도가 생후 8개월 딸을 업고 일하던 여주인을 무자비하게 찔러 살해한 사건.

사망한 여주인이 불과 생후 8개월밖에 안 된 딸을 남겨놓고 죽은 데다 여주인이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딸을 보호하기 위해 다가가 끌어안는 모성을 보여줘 큰 안타까움을 주었다.

2013년 11월 11일 오전 6시,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의 한 편의점. 5남매의 어머니인 여주인 김모(36)씨는 생후 8개월 딸을 업고 나와 밤새 편의점을 지킨 남편과 교대했다. 김씨는 계산대 밑에 이불을 깔아 막내딸을 재워두고 재고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2013년 11월 11일 오전 6시 19분, 한 불청객이 찾아왔다. 폭력 등 전과 7범의 장윤호(27)가 칼을 들고 다짜고짜 김씨의 멱살을 잡더니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CCTV와 소형 금고가 있는 3m2 넓이의 내실로 김씨를 끌고 갔다.

키 175cm 몸무게 90kg 의 거구인 장씨는 "아기가 있다"며 애원하는 여주인을 힘으로 밀어붙였다. 장씨는 김씨가 반항하자 부엌칼의 칼 등으로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가슴을 1차례 찔렀다.

마침 그때 청각장애인 손님이 편의점에 들어와 음료수를 주문하기 위해 주인을 찾던 터였다. 그 소리를 들은 김씨는 멱살을 잡힌 채로 온 힘을 다해 내실을 빠져나왔고, 따라나온 장씨가 김씨를 계산대로 거세게 밀어붙이면서 그 충격으로 계산대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져 난장판이 됐다. 계산대 아래에 잠들어있던 막내 딸이 울기 시작했다. 목격자인 손님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편의점을 황급히 나왔다.

흉기에 찔린 김씨는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계산대 밑으로 기어가 울고 있는 막내딸을 달래는 모정을 보이다가 결국 쓰러졌다. 한편 장씨는 편의점 밖으로 달아나고 없었다.

김씨는 3분 후 손님의 신고를 받아 도착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7시 30분 사망했다. 사건 발생 한 시간 후, 지인의 고물상에 숨어있던 장씨는 친모에게 살해 사실을 털어놓고는 설득받아 경찰에 자수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반항을 하기에 찔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장은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을 째려보는 게 화가 나 겁만 주려고 했을 뿐 돈을 빼앗으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강도 살인을 부인했다.

범행 당시, 장씨는 11일 오전 1시부터 오전 5시까지 밤새 사촌 등과 술을 마시고 잠을 청했지만, 잠이 들지 않자 취기가 가시지 않은 상태로 차를 운전해 근방을 돌아다녔다.

처음부터 여주인의 편의점을 범행 장소로 정했다는 듯 편의점 앞에 정확히 주차했으며, 계산대가 아닌 여주인에게 곧장 다가가 찌르기만 하고 달아났을 뿐, 훔친 금품은 없었다지만 이는 단지 시간이 없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설령 장씨의 번복한 주장 대로 강도살인이 아닌 원한 살인이라 해도 원한 관계도 들어맞지조차 않는다. 김씨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주변으로부터 착실하게 살아가던 사람으로 누군가의 원한을 살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평을 받았다. 거기다 장씨의 동생이 공교롭게도 피해자의 큰 딸과 학교 같은 반 학생이지만 이는 우연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끼리는 서로 초면일 뿐이며, 가해자가 그런 사실을 알고 저지른 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직접적으로 원한관계가 없다.

검찰은 장윤호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5남매를 부양하며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왔던 선량한 국민이었다"며 "8개월 딸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의 억울하고 처절한 심정을 헤아려 극악한 죄를 저지르고도 진지한 반성없이 변명만 일삼는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시켜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의 남편은 "막내딸이 자라서 엄마를 찾을텐데 뭐라 답해줘야 할 지 모르겠다"며 "죽어가면서도 딸아이를 부르던 아내의 비통한 맘을 헤아려 피고인을 처벌해달라"며 눈물을 쏟았다.
1심 재판부는 "돈을 빼앗을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도살인죄가 아니다"라는 피고 측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도살인죄를 인정했으나,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그에게 강력 전과는 없으며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감형 사유였다.
하지만, 항소심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유족에게 용서 받지 못했다며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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