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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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9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와 외할머니가 살해당한 사건.

2. 상세
2014년 9월 30일 중학생 A양이 학교에 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이상하게 여긴 담임선생님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A양의 어머니인 B씨 또한 연락이 되지 않고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한 결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B씨의 자택으로 확인되어 자택에 도착해 벨을 눌렀다.

경찰은 벨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고 거기서 A양과 B씨 모녀와 A양의 외할머니 C씨가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A양과 B씨는 얼굴이 랩으로 감싸져 있었고 B씨 목에는 휴대전화 충전선이 감겨 있었고, C씨에게는 머리에 둔기로 맞은 흔적이 있어 경찰은 이들이 살해 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파트 CCTV를 확인하였다.

CCTV 조사 결과, 경찰은 9월 29일 오후 6시경 꽃바구니를 든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B씨의 집에서 약 2시간 가량 머물렀던 김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조사를 시작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B씨와 3년 전부터 교제하는 사이였고, 사건 당일인 9월 29일에 데이트를 하던 중 여자 문제로 다퉜고 이를 풀어볼 요량으로 B씨를 찾아갔으나 대화 중 B씨가 자신을 무시해 화가 나 홧김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씨를 살해하고 난 뒤인 오후 7시경, 같은 단지에 살고 있던 B씨의 친정어머니 C씨가 B씨의 집을 갑작스럽게 방문하자 김씨는 집 안에 있는 흉기로 C씨의 뒷머리를 내리쳐 살해하였고, 이어 오후 8시에 학원수업을 마치고 귀가한 B씨의 딸 A양까지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이후 김씨는 본인이 빌린 렌터카를 이용해 도주했고, 사건 당일인 9월 29일 전남 지역을 배회하다 사건 다음 날인 9월 30일 오전 5시 30분경 렌터카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경찰에게 전북 고창의 한 야산에서 붙잡혔다.

김씨는 사건현장에서 도주한 뒤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번개탄 2장을 피워 자살 시도를 했으나 생존한 것으로 조사됐다.
3. 재판
2014년 12월 17일 광주지검은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15년 1월 11일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2015년 6월 11일 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도 김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으로 상고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김씨는 현재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수감되어 있다.
4. 드러난 과거 전과
2006년 2월 18일 제주시 노형동 원룸에 거주하던 여성 D씨가 살해당하고 자택에 불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의 범인 김씨가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입건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숨진 D씨의 속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머리에 타박상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외부 침입자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D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한 후 수사를 시작해 다른 사건의 강도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김씨를 붙잡았다.

2006년 4월 17일 경찰은 두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검출된 DNA가 김씨의 DNA와 일치한 점을 증거로 들어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김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제주 30대 여성(D씨) 강도살인사건은 미제사건이 되고 말았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제주경찰서 형사는 “범행 후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 범행 수법이 같고, DNA도 검출돼 법원에서 유죄 여부를 다툴 만했다”며 “당시 기소해 형사처벌이 이뤄졌다면 8년 후 광주의 비극은 없었을 수도 있었다”고 소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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