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19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장재진(남, 24세)이 전 여자친구 권 씨(여, 20세)의 부모를 살해한 사건. 범인인 장재진은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확정된 민간인이다.
2014년 5월 20일 오전,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의 상인청구아파트 103동 402호에서 권 모씨(56)와 아내 이 모씨(48)가 살해당한 채 발견됐으며, 딸 권 씨(20)는 아파트 화단에 추락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2. 사건 이전
장재진은 대구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재학하며, 총동아리 연합회장을 맡고 있었다. 2014년 1월 경 권 씨가 동아리에 가입한 이후 장재진은 그녀와 알게 되었고, 그 해 2월 14일부터 권 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2014년 4월 2일, 장재진은 권 씨의 친구에게 권 씨에 대한 험담을 했는데, 친구에게 소식을 들은 권 씨가 "왜 내 친구에게 내 험담을 하느냐"며 화를 내며 따지자, 오히려 장재진은 권 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며 그녀를 폭행했다. 이 일로 권 씨는 장재진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
4월 7일 오후 1시, 장재진은 권 씨가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권 씨의 주위를 배회했다. 그는 학교 실험실 옆 화장실에서 권 씨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자취방으로 끌고 가려다가 권 씨가 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또 뺨을 15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차고 밟았으며,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가서 그녀를 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권 씨는 전치 3주 진단이 나왔으며, 오후 6시까지 수업에 들어오지 않은 권 씨를 걱정한 선후배들이 장재진의 자취방에 찾아오고 나서야 폭행이 끝났다.
장재진이 자신의 딸에게 폭력을 자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권 씨의 부모는 장재진의 부모를 찾아가 화를 내면서 헤어지라고 종용하였고, 이에 장 씨 부모는 사과와 함께 그를 꾸중하면서 휴학하라고 하였다. 장재진은 휴학하면서 자동으로 총동아리 연합회장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했다.
장재진은 이후부터 학교도 안 나가고 자취방에서 사람도 안 만나며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했다. 그는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잃었는데, 이 모든 상황은 권 씨와 권 씨 부모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며 엄청난 증오심을 품게 되었다. 그는 5월 10일 권 씨의 집에 찾아갔으나, 권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이 일로 권 씨의 부모가 그의 부모에게 전화를 하여 재차 항의하자, 권 씨의 부모를 살해하겠다고 마음먹었다.
3. 범행 과정
장재진은 5월 10일 권 씨의 집을 찾아간 이후부터 살해를 위한 구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는 의심받지 않고 권 씨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배관공으로 위장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공구함과 몽키스패너를 준비했다. 그리고 바닥에 피가 흐를 경우 쉽게 응고시켜 처리할 목적으로 밀가루를 준비했으며, 피가 묻으면 갈아입을 여분의 옷과 본인이 다칠 것을 대비해 붕대와 소독약, 피해자들 얼굴에 뿌릴 검은색 스프레이 락카와 살해에 사용할 칼과 둔기를 준비했다. 그는 수첩에 권 씨의 집에 들어가면서 할 구체적인 대사를 적어두고, 다른 집에 갔다 온 것처럼 호수를 적어 놓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5월 20일, 장재진은 앞서 준비한 물건들을 모두 공구 상자에 넣고 오후 5시 30분경 권 씨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그는 미리 적어둔 대사를 엘레베이터와 비상계단에서 계속해서 보며 암기하고, 배관공 행세를 하면서 권 씨의 집에 들어갔다. 이 때는 5분 가량 집 내부를 보고, 집 안에 권 씨의 부모만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왔다. 권 씨의 부모는 실제로 장재진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보고도 의심하지 못했다.
50분 뒤인 오후 6시 20분경, 장재진은 재점검을 빌미삼아 다시 권 씨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실에서 배관 수리를 하는 척을 했다. 그는 어머니 이 씨를 안방 화장실로 유인해 스프레이 락카를 그녀의 눈에 분사하고 칼로 찌른 뒤 머리를 둔기로 수 회 내리쳐 그녀를 살해했다.
그녀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고 목발을 짚으며현관 쪽으로 도망가자, 장재진은 그를 뒤따라가 망치로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후 현관에 있던 아버지의 시신에 밀가루를 뿌리고 이불을 덮어 둔 뒤, 공격하는 과정에서 생긴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고, 집안에 있는 술을 마시면서 6시간 가량 태연히 그 집에 머물렀다. 그는 권 씨 모친의 휴대폰으로 권 씨에게 '곧 성인의 날이니 선물을 준비했다'고 메시지를 보내며 권 씨를 집으로 유인했다.
5월 20일 오전 0시 30분경, 장재진은 집에 온 권 씨가 현관 쪽에 이불에 덮힌 채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보고 비명을 지르자, 권 씨의 머리채를 잡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는 "아버지는 몇 대 때렸는데 기절했고, 어머니는 묶인 채로 안방에 두었다"라며 거짓말을 해 권 씨를 안심시켰다. 그는 5시간 가량 권 씨를 방안에 감금하면서 "너와 너의 부모 때문에 내가 동아리 회장에서도 물러났다"며 자신에게 잘못을 빌 것을 강요하고, "너의 친구들을 손봐주고 동아리 사람들도 다 죽여버릴 거다."고 협박했다. 권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망치를 들고 권 씨의 어머니를 죽이러 갈 것처럼 위협하고, 권 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아예 휴대폰 배터리를 분리해버렸다.
오전 6시 경, 장재진은 권 씨가 자신의 부모를 보여달라고 간청하자 그녀를 안방 화장실로 데리고 가 이미 피를 흘리고 사망해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충격을 받은 권 씨가 비명을 지르자 조용히 하라면서 그녀를 폭행하고 부엌으로 끌고 갔다. 권 씨가 '제발 아버지만이라도 119에 신고하면 안되겠냐, 무엇이든 하겠다'며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옷을 벗고 '이렇게 하면 신고를 해주겠냐'고 하자 장재진은 '니가 하는거 봐서' 라고 한 뒤 거실에서 권 씨를 강간했다. 장재진은 이후 권 씨에게 이미 사망한 부친을 보여주고, 이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권 씨가 자해를 하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감금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권 씨는 오전 9시 경 아파트 4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렸고, 중상을 입었다.다행히 아파트 경비원이 그녀를 발견해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장재진은 범행 장소인 집을 빠져나와 경비원이 아파트 화단에 추락한 권 씨를 발견한 것을 보고 자신의 자취방으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자취방으로 돌아가기 전, 마트에 들러 종업원에게 손을 다쳤는데 피가 많이 난다고 뻔뻔하게 웃으며 이야기한 뒤, 과도를 샀다. 그는 학교 인근인 경산시 자신의 자취방에 돌아가자마자 술을 마시고 숙면을 취하다가 당일 오후 1시 경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장재진은 "집에서 마지막으로 술 한 잔이나 하고 자수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날 붙잡았다."는 식으로 진술했다.
5. 재판
다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두 차례나 가볍게 여겨 앗아가고, 피해자들의 딸인 피해자 E를 유인한 후 위 피해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통제하여 감금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E와 그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국민에게는 매우 큰 충격을 주었고, 피해자 E와 그 가족들로부터 전혀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사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1심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9. 18. 선고 2014고합73, 2014전고7(병합) 판결)
2014년 9월 19일, 1심에서 장재진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를 이해할 수 없고, 피해자들을 극도의 공포 속에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하고, 권 씨를 집으로 유인해 피해자들의 목숨으로 위협하며 통제하다가, 부모의 시신을 순차적으로 보여줘 권 씨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권 씨에게 11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게 했고,피해자들의 다른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장재진은 수사 중 '범행 전 권 씨가 대화에 응해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다, 범행은 돌이킬 수 없으므로 깨끗하게 무기징역으로 죗값을 받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여전히 그가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가 스스로 무기징역을 운운하면서 선수를 친 이유는 사형을 선고받을 경우 완전히 사회의 빛을 볼 수 없게 되지만, 무기징역은 모범수로 20년 이상 복역할 경우 가석방의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곧바로 항소함과 동시에 그동안 한 장도 쓰지 않던 반성문을 항소심에서는 67장이나 제출했다.
그러나 2015년 4월 9일, 그는 2심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내면의 악행을 그대로 보여줬다. 용서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났기에 사형 외 달리 택할 방법이 없다"며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판결문(대구고등법원 2015. 4. 9. 선고 2014노566 판결) 그는 항소가 기각되자, 포기한 것인지 그 후로는 반성문을 단 한차례도 쓰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5년 8월 27일 장재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할 경우의 양형 기준을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문(2015. 8. 27. 선고 2015도5785,2015전도105 판결)
결국 장재진은 1•2•3심을 거쳐 사형이 확정되었고, 이는 2010년 오종근과 이항열에게 사형이 선고된 후 5년만에 민간인에게 사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였으며, 사형을 꺼리는 당시 추세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만큼 법원에서도 그의 흉악성과 잔인함을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