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3일 16시 7분경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18세였던 발달장애인 이 모 군이 당시 생후 21개월이었던 정상윤 군을 정 군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웃으면서 건물 옥상 아래로 던져 살해한 사건.
정신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자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논란이 된 사건이기도 하다. 판단력이 부족한 심신'미약'도 아니고 정말 전무한 것을 의미하는 심신'상실' 상태의 사람이 사람 목숨이 오가는 수준의 큰 강력사건을 저지른 사례는 한국 역사상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2. 사건 정황
사건 당일 피해자 정상윤 군은 형 정상혁 군(당시 5세)의 치료를 위해 사회복지관에 방문 중이었다. 형이 치료수업을 받는 동안 정 군은 엄마와 함께 3층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때 발달장애 1급인 이 군이 나타나 정 군의 손을 끌고 어디론가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 군의 안면을 기억하던 정 군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따라가다가 이 군이 갑자기 건물 외부로 통하는 창문으로 가자 다급히 제지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 군은 그대로 건물 밖으로 나가 정 군을 난간 너머로 들어올린 상태로 정 군의 어머니에게 미소를 지은 후 손을 놓아 떨어뜨렸고 정 군은 어머니의 눈 앞에서 9.4미터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다. 정 군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상으로 결국 약 5시간 후인 같은 날 21시 22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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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구의 잘못인가?
이 참혹한 사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공방이 오고갔다. 보통은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이 군이 가해자로서 가장 큰 책임을 지겠지만, 이 군은 발달장애 1급으로 판단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전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고 다른 관리자가 책임져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형법의 여러 원칙 중 하나인 책임주의, 책임능력, 감독자책임 문서를 참조하면 좋다.
발달장애 1급은 절대 단독 행동하여선 안 되며 반드시 활동보조인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이 군의 활동보조인인 호산나 복지재단 소속 김 씨는 활동보조인 등록만 해 놓고 자신의 어머니 백 씨에게 이 군을 위탁하였다. 즉 자신이 활동보조인으로써 받을 돈은 다 받으면서 정작 한 것은 없었다는 말이다. 백 씨는 이미 다른 장애인의 활동보조를 담당하면서 두 명의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었다. 발달장애 1급은 법적으로 1:1로 담당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결국 백 씨와 김 씨가 이 법을 어긴 대가로 무고한 어린 생명이 어처구니없이 생을 마감했다.
4. 가해자의 상태
가해자 이 군은 나이는 당시 만 18세(1996년생)였지만 뇌 기능 수준은 고작 3~4세로 전해졌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가해자는 출생 후 만 1세가 되도록 특정 사물에만 집착할 뿐 의사표시를 위한 발성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만 3세 때 자폐증을 진단받았으나 당시 발달장애에 대한 등급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신지체 3급의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일단 일반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단 1주일 만에 자퇴한 후 특수학교에 입학하여 2년의 유치원교육과정과 6년의 초등교육과정 및 언어치료, 감각치료 등의 특수치료를 받으면서 타인의 간단한 지시에는 따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으나 다른 사람과의 눈 맞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자신의 몸 상태, 감정 등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였다.
만 8살 무렵인 2004년 4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인지와 정신기능의 장애 및 자폐증적 경향'으로 발달장애 1급 판정을 받은 가해자는 한 특수학교에서 3년의 중등교육을 받았고 2013년 당시 만 17세의 나이에 부산 특수학교 고등교육과정에 입학하였는데 교실 안에서의 착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타인과 전혀 어울리지 못했으며 보조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다.
어릴 때부터 유리컵을 던져서 나는 깨지는 소리나 아이가 넘어지면서 우는 소리를 좋아하는 등 소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학교에서도 주로 혼자서 음악을 듣는 시간이 많았고 '싫다'는 의사표현을 할 때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두 손으로 귀를 막고 고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기도 했다. 발달장애의 특성상 타인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것을 좋아했으며 평소에 사람을 향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신보다 어린 아이들이 때려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맞고만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그를 일단 법정에서는 5세 아동 수준의 정신연령이라고 결론냈으나 일반적인 5세 아동이라면 엄마에게 따지기도 하고 자신의 요구를 주장하기도 하는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영상 그렇지만 이 군은 이것이 불가능했다.
시제와 가정문, 원인과 결과에 대한 문장표현이 불가능하며 자신이 피해자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 모르고 기억도 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던졌다’와 ‘놓쳤다’와 ‘떨어졌다’가 무슨 차이인지, '왜?'라고 이유를 묻는 화법이나 단어의 뜻도 전혀 모르고 죽음이라는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죽는다는 것을 실감하려면 적어도 8~10살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세살짜리 어린애 수준인 이 군은 이것을 아예 모르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부모조차도 '네가 아기를 밀어서 아이가 다쳐서 병원에 갔다. 그래서 아기를 아프게 해서 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해 주는 것이 고작이었는데 말해 줘도, 설명해 줘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아프다'는 것이야 본인이 살면서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개념 정도는 이해가 가능하지만 '죽였다'고 말해도 죽음이란 게 뭔지 모른다. 발달장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 아무리 저능아라도 그 정도는 알 거 아냐?!'라고 분통을 터뜨리지만 정말로 모른다. 그 정도로 지능이 낮았다.
실제로 가해자의 특수학교 담임교사(중등특수교사 1급 자격증 보유자)는 검찰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를 보며 가해자의 진술 및 태도 등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했다.
"현재 피해자가 죽은 상황이나 자신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군이 '애기 미안해요, 애기 다쳤어요.'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이 군의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가 애기 다치게 해서 벌 받고 있는 거야'라는 취지의 이야기에 대한 반응에 불과하다. 이 군은 현재 자신이 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정도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군이 '피해자를 던지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피해자를 던진 것은 아닌 것 같다."
오죽하면 경찰,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상황 파악 자체를 못 하는 바람에 이 군의 어머니가 대신 진술했을 정도였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가해자는 조사받을 때 담당 경찰이나 검사의 질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에 맞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와 관련된 진술은 "애기 때렸어요, 애기 미안해요" 정도가 전부였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의 피의자신문은 대부분 담당 경찰이나 검사가 그 자리에 동석한 어머니에게 질문하면 어머니가 답변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가해자 본인은 위와 같은 수사과정 내내 담당 경찰이나 검사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질문이나 상황과 전혀 관련이 없는 말이나 노래를 반복하며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참지 못해 자꾸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행동을 보였으며 어머니가 진술하는 동안에도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이로 손톱을 뜯거나 혼잣말을 하다가 눈을 감고 잠을 자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그의 행동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아이를 아래로 던진 것은 마치 아이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인형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그저 단순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아이를 던지며 미소를 지은 것도 악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자신이 하는 일이 무슨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모르기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한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일을 저지른 직후 자신을 손으로 가리키며 울부짖으며 절규하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보고도 그가 한 행동이라고는 3층 복도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양손으로 귀를 막고 인상을 찡그리면서 '잉, 잉'이라는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보면 그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도 과한 게 아니다. 책임능력이 아예 없는 상태의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 형벌이란 교화시키고 재사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는 뇌기능 수준 자체가 서너 살 수준에 불과하므로 아무리 가르치고 설명해 줘도 나아질 가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의지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닌 판단능력 부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러 자신이 벌인 일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도 못하는, 아니 애초에 이해할 능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사악한 목적을 가지고 미리 계획하고 분명한 고의를 가진 채 범죄를 저지른 파렴치한 악인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실제로 미국과 같이 엄벌주의가 강한 나라에서도 이정도로 심신상실 상태이면 행위능력에 법적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그래서 조사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판사가 엄청나게 당황하고 고생했다고 한다. 재판 과정에서도 진술 내용 및 태도 등 모든 면에서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뻔히 들여다보였다. 발달장애인 특유의 산만함을 보이거나 판사가 장애인임을 참작하여 유치원생 대하듯 친절한 어조로 최대한 쉬운 말만 쓰면서 질문해보았지만 그럼에도 동석한 어머니와 담임교사만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판사의 말을 끝부분만 그냥 따라하는(반향어) 식의 대답을 하면서 자리에서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이거나, 맥락 없는 말을 반복하거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무조건 '네'라고만 대답하는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의사소통 자체가 사실상 도저히 불가능했다. 이 정도의 상태였으니 법원도 '범행 자체는 전부 인정하지만 완전한 심신상실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5. 경과
일단 검찰은 이 군을 구속한 뒤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거쳤다. 자폐성 장애 1급이 맞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었는데, 감호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심신상실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사소통(백분위 91%ile2), 표준점수 14), 사회적 상호작용(백분위 91%ile, 표준점수 14), 상동행동(백분위 37%ile, 표준점수 9)의 수준이 모두 하위에 분포되어 자폐지수 116의 심한 정도의 자폐 장애에 해당되고, 평가된 인지 능력(IQ 59)에서도 일탈되고 특이한 인지적 특성이 시사되었으며, 사회지수(SQ 37.5)는 인지능력에 비하여 매우 지체되어 있어 사회적응능력이 전혀 발달되지 않은 상태로 평가되는바, 현재 피고인의 정신상태는 자폐적 사고, 사회적 상호교류의 결여, 의사소통의 장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행동장애, 대인관계의 어려움, 병식 결여, 판단력 결여 등의 정신증세 등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신증세를 보이는 정신상태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으로부터 이 군에 대한 정신감정을 촉탁받아 2014. 2. 25.부터 2014. 3. 24.까지 정신감정을 담당한 법무부 치료감호소 감정의사가 작성한 정신감정서
이에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신미약을 적용하여 징역 8년과 치료감호를 구형했지만 2015년 5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은 이 군의 혐의에 대해 '살해행위는 인정되나 심신상실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 청구마저 기각시켰다. 판결문 이유는 이러했다.
피고인은 심한 자폐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으로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보호와 함께 자폐환자를 위한 특수재활치료 및 훈련 등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행동장애에 대한 정신과적 외래진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폐증상을 가진 발달장애인은 낯선 입원치료 환경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행동장애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치료감호는 치료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법무부 치료감호소 감정의사의 의견
항소하긴 했지만 무죄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고 단지 치료감호 청구만 인용되었을 뿐이다.항소심 판결문
정상윤 군의 어머니는 이 일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블로그를 개설하여 진행 상황을 알리고 탄원서를 모았다. 아무도 상윤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사과조차 없다는 사실에 굉장히 슬퍼했으며 가해자 이 군이 장애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래도 살인자이므로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정 군의 어머니는 부정수급자로 김 씨를 고발했으나 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나왔다. 이에 다시 복지관 직원들의 녹취록과 함께 항고장을 접수하였으나 10월 26일 항고 기각 통지서를 받았으며 탄원서와 더불어 재항고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미 취재파일K 인터뷰 당시 활동보조인 백씨가 직접 "부정수급을 해서 미안합니다"라고 직접 말한 걸 생각하면 이해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사실 이 군은 몇 달 전에 복지관 교육이 끝나 그 장소에 있을 이유가 없었고 당시 그 곳에 있었던 건 순전히 백 씨 탓이다. 그래서 백씨가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었으나 2016년 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활동보조인의 의무에는 교육이나 훈계 등이 포함되지 않고 그저 정신질환자의 활동이 보다 자유롭도록 보조할 뿐이라는 것이다. 평소에 가해자 이 군은 폭력적인 성향이나 행동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이 이 사건과 같은 돌발행동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실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2016년 11월 24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다. 가해자 이 군은 법적으로는 심신상실로 무죄, 1심 판결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목적으로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는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판결문 이 대형사고를 치기 이전과 똑같이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돌아가 생활하게 된 것이 결코 아니고,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다는 뜻이다. 장애로 인한 무지 때문에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가할 수는 없어도, 어쨌든 그 나름대로 행위에 따른 책임을 물린 셈이다.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라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서 사법부가 마냥 손을 놓는 것이 아니다. 치료감호는 사실상 징역과 같은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치료감호 판결로 인해 국립법무병원에 갇히면 형사상 전과만 생기지 않을 뿐이지 교도소와 똑같은 엄격한 통제와 감시를 받아 사실상의 감옥살이를 하는 것은 물론, 치료감호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출소하지 못하고 계속 감금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다. 판결상으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즉 정신질환이 아니었으면 일단 석방이었음에도 정신질환을 이유로 치료감호소에 입소하게 되는 판결을 받고 나서, 원래 선고된 형량의 11배인 5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사회로 나올 수 있었던 조현병 환자의 사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10년을 산 사례, 실형도 아니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간 사례 등 오히려 비정신장애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자유를 제한받아야 한다.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일반 교도소 복역과 비교해 결코 가볍지 않은 처분이다. 이 치료감호의 최대 기한은 15년이며,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는 더 늘어나 15+2×3=21년이다. 이 군의 경우 장애로 인해 책임 능력이 없는 것과는 별개로, 살인이라는 중대한 사건을 일으킨 위험인물인데다가 이 자의 장애인 자폐성 장애는 치료가 불가능하기에 최대 수감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못 나올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이 군 수준의 최중증 발달장애는 기대수명이 매우 낮은 편이어서 사실상 평생 구금이나 마찬가지다.
6. 영향
이 사건으로 인해 원래도 천덕꾸러기나 다름없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더욱 악화되어, 이들이 '언제 사람 죽일지 모르는 위험한 시한폭탄'처럼 여겨지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해당 복지관 및 담당 구청과 피의자의 보조인, 가족 등 관계자들에게서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일체의 사과도 없었다. 가해자의 부모가 문자로 미안하다고 한 정도가 고작이었다고 한다. 그나마도 진심어린 사과와 속죄가 아닌, '장애아(가해자)를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다. 이해해 달라'는 같잖은 변명에 불과했다.
여기에 장애인 단체 등 관련 시민단체들 또한 자신들의 입장에만 급급해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추모나 유감 표명은 없이 "일부 극단적인 사례만으로 장애인을 욕하고 안 그래도 힘든 장애인을 키우는 부모의 고충을 이해하지 않다니 무심한 세상이다!"라는 등의 망언을 발표한 것으로도 모자라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하는 행동까지 벌인 덕분에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더욱 악화되는 현상을 자초했다. 결국 자기들 스스로 살인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탄원서까지 제출해 주는 오직 장애인 인권만 챙기는 위선자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제대로 자폭하고 말았다.
물론 이들 중에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을 한 장애인 보호자들도 있었지만, 정작 이들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결국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봐 눈치를 보며 그저 침묵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적반하장 or 침묵'만으로 일관한 결과 대중들에게 '장애인 부모는 모두 저렇게 이기적이다. 자기 자식이 사람을 죽여도 사과 한 마디 안 하는 말종들이다'라는 나쁜 이미지가 뿌리내려 이전보다 더욱 강경하게 사회에서 배척받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만약 장애인 사회에서 침묵과 가해자 옹호 대신 저들을 규탄하며 보호자의 무책임함을 자성하고 개선하는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나왔더라면 이 정도로 여론이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건 당시에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했던 한 장애 전문 언론은 한참 뒤 이런 기사를 내면서 크게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1심 재판부는 합리적이었다. 그래서 무죄 판결에 치료감호청구도 기각했다. 그러나 윤리적이지는 못했다. 상윤이 살해에 대해 이 씨는 어떻게 책임 져야 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처벌받아야 하는가? 라는 윤리학적 물음에 대해 재판부는 침묵했다. 근대 사법의 법리가 그렇기 때문인데, 그게 대중들을 화나게 했다. 어쩌면 그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상윤이를 죽게 한 이 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발달장애 1급이니까, 심신상실자니까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건 근대 사법과 정신의학의 담론 속으로 숨는 것이다. 이 씨의 부모, 그리고 수많은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은 그 근대 담론의 무능 속에 숨으면 안 된다. 용감하게 나와서 발달장애가 뭔지 말해야 했고, 발달장애인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 묻고 토론해야 했다.
(중략)
‘상윤이 사건’에 대해 발달장애 부모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을 가졌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해, 그들의 언어, 사고방식에 대해, 그들의 충동과 정서에 대해, 그들의 도덕감과 윤리의식에 대해 재판부에 정보를 제공했어야 했고, 깊은 고민과 자기 성찰의 언어로 대중들에게도 알려 줬어야 했다. 그리고 발달장애 1급인 이 씨가 상윤이의 죽음에 대해 책임지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어야 했다. <비마이너>는 상윤이 사건 공판을 밀착 취재하여 그 재판이 발달장애인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장애인권의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며 보도해야 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진솔한 기고문을 싣는 노력도 필요했다. 앞뒤 안 가리고 쏟아지는 혐오의 폭풍에 숨죽이며 웅크리고 있지 말고. 이해는 하지만, 더 큰 용기가 필요했다. 출처
더불어 발달장애는 여론과 언론에 의해 '사람을 죽여도 처벌을 받지 않는 살인면허'로 낙인찍혔고 가해자가 다니던 특수학교는 살인학교라는 항의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되었다.
또한 사회적 차별로 인한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고통이나 주민들의 반대로 수도권에서의 특수학교 설립이 어렵다는 등의 기사가 나오면 십중팔구 이 사건이 언급되며 거부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사건은 2010년대 이후 한국의 발달장애인에 관한 논의에서 반드시 거론된다고 봐도 될 정도로 엄청난 일이다. 실제로 이 사건으로부터 몇 달 뒤에 서울 제기동에서 고등학생~20대 초반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활센터가 한 중학교의 빈 건물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 반대하던 주민들이 바로 이 사건을 거론했다. “발달장애인이 사람을 죽여도 무죄를 받는데, 우리 중학생 아이들과 100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같이 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왜 우리 아이가 살인자랑 한 공간에 있어야 하냐”고 항의했으며 그 중 한 명은 “우리 아이가 접하게 될 두려움과 공포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겁니까.”라며 울부짖기까지 할 정도였다.기사 이에 정부에서는 경증 장애인만 입소시킬 것이며, 출입구도 따로 내 비장애인 학생들과 마주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부모들은 자기 자식의 안전을 위해서라며 완강히 거부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센터가 설립되긴 했지만, 주변의 나쁜 시선은 여전한지라 통학하는 발달장애인들과 보호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한편 아이러니하게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통합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장애 학생들에게 제대로 특화된 교육 과정을 제공함과 동시에 비장애인 학생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격리시키기 위해서라도 특수학교를 증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거꾸로 이 사건 때문에 특수학교 증설이 유야무야되어 버린 탓에 안타까워하는 반응이 많았다. 장애인 학생들이 계속 일반 학교에 편입되어 비장애인 학생들과 갈등을 겪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특수학교 시설의 부족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장애인들에 대한 혐오가 더욱 확산되어서, 원래도 혐오시설 취급이었던 특수학교의 설립이 더더욱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때문에 현재 상당수의 특수학교 혹은 장애인 보호시설이 깡촌 같은 인구소멸지구에 편중되어 설립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외에도 '발달장애인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불가능하거나 설령 제재되더라도 경미한 처벌을 받을 게 뻔하니 아예 처음부터 엮이지 말자'는 배척 의식까지 한층 강화되었다. 오죽하면 '심신상실 감경 규정 폐지' 요구가 가해자 비판 여론 중에 있을 정도다.
공식적으로는 최종 무죄 판결이라 법적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공권력에 의해 가해자는 사실상 평생 자유로운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긴 했지만, 결국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만 남고 가해자는 없는 참담한 비극이 되어 버렸다. 그로 인해 국민들이 더욱 공분하면서 무고한 발달장애인들까지 도매금으로 편견에 시달리고 비난을 받는 씁쓸한 후폭풍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