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3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50대 조선족 남성 박춘풍(朴春風)이 동거녀인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한 뒤 유기한 사건.
2. 전개
2014년 12월 4일 오후 1시 3분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팔달산을 등산하던 46세 남성 임모 씨가 등산 도중 검은색 비닐봉지에 싸인 물체를 발견하고 이를 들춰 본 뒤 안에서 심각하게 훼손된 토막 시신을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은 머리, 팔, 하반신이 없는 몸통만 발견되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뼈는 있었으나 콩팥을 제외한 장기가 모두 사라진 채로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경찰은 즉시 경찰 중대를 파견하여 팔달산 일대를 뒤졌으나 별 성과가 없었고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나섰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단서를 잡지 못했다. 워낙 발견된 부위가 적어서 국과수의 부검 결과도 시신이 여성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며 혈액형이 A형인 것으로만 확인됐다고 한다.
암매장이 아니고 단순히 유기한 것도 아니고 팔달산은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 인적이 많은 산인 데다가 등산로 자체도 사람들이 많이 지난다는 점에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장기가 거의 꺼내졌다는 점에서 장기매매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수요가 가장 많다는 콩팥은 있어서 경찰은 장기매매 가능성을 일축했다. 거기다 인육캡슐설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한다. 하지만 수원 사람들은 2년 전 일어난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토막 시신이 버려진 수원 팔달산 사건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열흘 치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다.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는 10여 개지만 현장에서 시신을 감싼 검은 봉지를 들고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진입로가 최소 7곳이 넘어 접근을 어디로 했는지 범행 경로를 유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찰은 수색 인력을 기존 340여명에서 100여명 늘렸으며 수색 범위는 팔달산에서 수원 전역을 포함한 인접 지역까지 확대했다. 또 탐문 대상을 경기도 전역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했다. 경찰은 12월 8일까지 팔달산과 주택가 일대 수색에서 수거한 신발, 옷 등 272점에 대해 사건 연관성을 검토했으나 대부분 사건과 무관했다. 다만 팔달산 수색 중 발견된 10cm짜리 과도 1점 등 52점에 대해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는데 과도는 시신 발견 지점과 다소 떨어진 곳에서 발견돼 사건과 관련 없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과수에서는 피해자를 30대 여성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사건의 유일한 단서인 시신이 담겨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와 그 안에 있던 목장갑의 출처 등을 조사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리고 비닐봉지와 목장갑에서 채취된 혈흔은 토막 시신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 하나 찾지 못하자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다.
12월 11일 오전 11시 24분경 경찰이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수원천 매세교와 세천교 사이 둑방 옆 관목들과 잡초 덤불 사이에서 검은색 비닐봉지 4개를 발견했으며 수색을 확대해 추가로 비닐봉지 2개를 더 발견했다. 이 비닐봉지들은 100여m 거리에 흩어져 있었으며 매듭 없이 개봉된 상태였다. 다섯 봉지에는 살점과 장기가 들어 있었지만 나머지 한 봉지에는 여성용 팬티가 담겨 있었다. 머리, 팔다리 같은 부위는 아니었으나 이 살점들과 장기들은 국과수의 분석 결과 이전에 발견된 토막 살인 피해자의 것으로 밝혀졌다. 일주일 전 몸통이 발견된 곳에서 약 1.2km 떨어진 곳으로, 오원춘의 집과 1.5km 반경 안에 있어 주목을 받았다.
경찰은 수사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인지 범인 제보엔 현상금 5000만원, 검거 경찰관에겐 1계급 특진을 내걸었다. 이미 수원시 고등동 재개발지구 내 공·폐가, 야산, 하천 등 328곳은 수색이 완료된 상태이며, 중복 수색을 진행 중이었다. 화서동과 고등동 주변에 설치된 CCTV 14대를 추가로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와 함께 혈액형이 A형인 여성 미귀가자와 실종자를 중심으로 DNA 채취에 나섰고 이들 실종자와 시신의 DNA를 대조해 시신의 신원을 밝히고 있었다.
3. 범인 중국 조선족 박춘풍 검거
범인을 체포하는 데는 CCTV, 통신수사, 시민제보가 결정적 도움이 되었다.
경찰의 수사가 별 진전이 없을 무렵, 한 시민의 제보가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용의자는 팔달구 고등동에 살던 55살 조선족 남성 박춘풍으로 밝혀졌으며, 피해자 역시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박춘풍과 동거했던 48살 여성 김 모 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12월 8일 밤 11시 30분경 김 씨의 언니는 전날 밤 한 파출소를 찾아 실종된 김 씨를 찾기 위해 가출신고를 했고 경찰은 사건과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날 김 씨 언니의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의뢰했다. 이후 국과수로부터 김 씨 언니의 DNA가 팔달산에서 발견된 토막 시신 DNA와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토막 시신의 주인은 김 씨로 확정되었다. 더불어 12월 11일 오전 수원천에서 발견된 검은색 비닐봉지 6개 안에 있던 살점의 DNA도 김 씨 언니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2월 11일, '월세방을 계약한 박춘풍이 보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박춘풍의 월세방에 출동했다. 박춘풍의 월세방은 팔달구 교동에 위치한 3층짜리 다가구 주택 1층으로, 토막시신이 최초로 발견된 팔달산 등산로와 직선거리로 약 1.1㎞ 떨어져 있으며 살점이 담긴 비닐봉지 6개가 발견된 수원천 둑과도 400여m 거리에 있다. 더불어 박춘풍이 검거된 S모텔과는 500여m 거리다.
이 주택은 6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며, 당시 5가구가 거주했다. 박춘풍이 구한 원룸은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대문보다 가로 80㎝, 세로 1.2m 크기 뒷문에 더 가까운 주택 뒤편에 위치했다고 한다. 주택 뒤편에 달린 철문을 열면 왼쪽으로 원룸 2개가 위치한 폭 1m, 길이 3~4m 복도가 나오며, 박춘풍의 원룸은 입구 쪽 첫 번째였다. 23㎡ 남짓한 원룸에는 욕조가 없는 작은 화장실 한 개가 딸려 있으며, 선반 용도의 작은 가구 1개 외에는 변변한 살림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박춘풍이 구한 방은 지난 달 보증금 200만원, 월세 27만원짜리 매물로 나왔고 박춘풍은 10여일 전 모 부동산을 통해 현금 20만원을 주고 가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박춘풍이 구한 방은 월세 매물 가운데에서도 가장 작은 크기에 속한다'며 '박춘풍이 나타나기 전까지 한동안 비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집주인은 가계약을 맺으면서 열쇠를 건넸고, 이후 박춘풍은 김 씨를 살해한 뒤 원룸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된다.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기로 한 12월 10일, 박춘풍은 나타나지 않았고 수상하게 여긴 집주인과 부동산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이곳에서 현장 감식을 실시한 결과 박춘풍의 화장실에서 혈액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시신 유기에 사용한 것과 같은 비닐봉지도 발견되어 박춘풍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여 추적했다. 휴대폰 추적으로 박춘풍의 위치를 파악한 경찰은 당일 밤 11시 30분경 수원시 고등동 S모텔에 박춘풍이 한 여성과 투숙하러 들어가던 모텔 로비에서 잠복 끝에 긴급체포했으며, 12월 12일 오전 0시 10분경 수원서부경찰서로 압송되어 조사했다. 박춘풍은 김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4일 팔달산 등산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박춘풍이 온다는 걸 미리 알고 덮칠 수 있었던 것은 사전에 CCTV를 통해 확보한 인상착의 덕분이었다. 해당 CCTV는 박춘풍이 다니던 팔달구의 한 치과에서 확보한 것으로, 경찰은 박춘풍 검거 당일 오후 3시 30분경 시민제보로 박춘풍을 탐문했다. 경찰은 박춘풍의 월세방을 확인하면서 신원도 파악하고 치과 치료 내역도 확인했다. 경찰은 치과 CCTV에서 영어 이니셜이 새겨진 야구모자를 쓴 박춘풍의 모습을 확인했으며, 탐문 경력에 박춘풍의 모습을 전파하는 한편 박춘풍이 동생의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점을 알고 휴대폰 위치추적에 나섰다. 이어 경찰은 박춘풍이 수원역 주변에 있었던 것을 파악하고 이곳을 탐문하다 박춘풍이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형사들이 신원을 묻자 긴장한 박춘풍은 대꾸를 않고 있었고 함께 있던 여성이 박춘풍이라는 것을 알려줘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춘풍이 동거했던 김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것으로 보고 범죄사실과 나머지 시신 유기 장소 등을 추궁했지만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박춘풍의 화장실에서 발견된 혈흔이 김 씨의 DNA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박춘풍은 자백만 안 했을 뿐 용의자로 확정되었다. 살해된 김 씨와 이 월세방으로 이사를 올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속된 조사를 통해 박춘풍을 상대로 정확한 신상, 범행 동기, 사건 경위, 나머지 시신 유기 장소 등을 조사하고 있었으나 계속 불리한 진술에는 묵비권을 주장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이라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주택 화장실에서 발견된 증거가 명백해 혐의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계속 보강 수사했다. 경찰은 박춘풍을 당일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조사했다. 한편 경찰은 당일 김 씨의 신체 일부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장안구 하광교동 광교저수지에서 권선구 세류동 세류대교까지 수원천 산책로 6㎞ 구간 수색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다.
12월 12일, 경찰은 박춘풍이 숨진 김 씨의 휴대폰을 가지고 지난 12월 9일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한동안 머물렀던 사실을 포착했다. 김 씨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나선 경찰은 휴대폰이 포천에 있는 것으로 나와 포천경찰서와 공조를 요청해 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5시간여 동안 수색을 벌였지만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어 김 씨 소재 파악에 실패했다. 다만 통신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박춘풍의 휴대폰이 12월 9일 김 씨 휴대폰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박춘풍이 김 씨의 나머지 시신을 포천에 유기했을 가능성을 조사했다. 하지만 박춘풍이 입을 열면서 포천에는 김 씨의 휴대폰만 갖다 버렸고 시신을 유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김 씨는 11월 26일 수원의 한 일터에서 퇴근한 뒤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씨의 언니는 지난 12월 8일 '동생이 지난달 26일 퇴근한 뒤 연락이 되지 않았고, 27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았다'며 '동생이 박춘풍과 올 4월부터 동거를 했다' 고 진술했다. 그리고 계속 범행을 부인하던 박춘풍은 경찰의 강력한 증거 제시와 심경의 변화로 12월 13일 새벽 3시 무렵 범행을 시인하고 시신 유기 장소를 진술했다.
박춘풍은 김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밀었는데 김 씨가 벽에 부딪히면서 넘어져 숨졌다며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했다. 그래서 여자 관계 문제에 따른 불화로 추정했다. 박춘풍은 수원 외에 화성시 등 총 4곳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팔달산과 수원천변 등 수원시 팔달구 2곳을 제외한 나머지 2곳은 수원과 화성 경계지점이라고 한다. 이날 경찰은 나머지 시신 대부분이 담긴 비닐봉지 4개를 발견했다. 따라서 발견된 비닐봉지는 모두 11개로, 모두 김 씨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개로 포천경찰서는 수색인력을 투입해서 김 씨의 휴대폰을 찾기 시작했다.
경찰은 박춘풍이 자가용은커녕 운전면허조차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범행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시신을 유기했을 것으로 봤는데 차가 없는 박춘풍이 김 씨의 시신을 어떻게 옮겼는지에 대해선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박 씨의 주장과는 달리 국과수의 감식 결과 목을 졸린 흔적이 발견되었고, 반지하방을 계약할 당시 본인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행동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었다. 뒤늦게 박 씨가 반지하방과 별도로 여관에 방을 잡았다고 밝히면서 반지하방은 오로지 시신을 토막내기 위해 계약했다는 것이 확실시 되었다. 게다가 김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일부 훼손했던 장소의 혈흔에서 DNA 감식을 위해 국과수에 의뢰했으나 DNA의 훼손 상태가 심해 감식이 불가능했는데 거의 프로 수준으로 혈흔을 닦아냈기 때문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지난 12월 4일 팔달산에서 최초로 김 씨의 몸통이 발견된 후 경찰은 12월 13일까지 팔달산, 수원천변, 오목천동 야산에서 김 씨의 머리, 살점, 장기, 왼쪽 팔, 오른쪽 다리 등을 수습했다. 하지만 그 후로 아직까지 김 씨의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 등 시신의 일부는 아직 수습하지 못했다. 제주 용담동에서 12월 9일 발견된 신원 미상의 왼쪽 다리가 김 씨의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확인 결과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4. 판결
2015년 6월 30일 수원지방법원은 박춘풍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박춘풍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항소했고 사형을 구형한 검사는 무기징역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박춘풍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1심의 무기징역형이 유지되었다.
박춘풍이 무기징역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