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7일 진돗개를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친엄마와 함께 생활하던 당시 3세였던 A군이 아동 학대, 폭행, 살해당한 후 암매장되었다가 며칠 뒤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2. 상세
해당 사이비 종교의 이름은 '진돗개를 사랑하는 모임'(속칭 진사모)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겉으로는 일반적인 환경단체로 위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서울특별시와 전주시, 완주군, 부천시에서 진돗개 10여마리를 기르며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신자인 최모씨의 아들 A군은 해당 사이비 종교 시설 입소 이후 지속적으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당했다.
사이비 종교에 푹 빠져 있던 최OO는 2014년 2월,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당시 3세였던 A군과 당시 10세였던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고 한다. 최OO는 아이들과 함께 진돗개교라고도 하는 진사모에 들어가 생활하기 시작했다. 진사모는 10명 정도 인원이 진돗개 20마리를 키우며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빌라에서 모여 살고 있었다.
2014년 7월 7일 오전 11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에서 점심을 준비할 때 사건이 발생했다. A군은 친엄마 최OO가 보는 앞에서 다른 신도 김OO가 휘두른 나무 주걱으로 폭행을 당했다. A군이 평소 오줌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점심 준비할 때 칭얼거리는 게 악귀가 들려서이며 이를 내쫓기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폭행한 것이다. 관련 기사
결국 A군은 숨을 쉬지 못했다. 병원에 데려가면 범행이 발각될 것이기 때문에 김OO와 교주의 아내 이OO는 아이 시신을 나무 상자에 넣고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야산에 암매장한다. 3일 뒤, 멧돼지가 시신을 파내는 것을 우려해 교주 B씨(55·구속)와 함께 시신을 도로 꺼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시신을 불태웠다. 유골은 전북 임실군의 한 강변에 뿌렸다. A군 사망 한 달 뒤에 3살 A군의 친모 최OO씨는 경찰에 허위 실종 신고를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
사건은 3년여의 시간이 흘러서 A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경찰의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의도적 살인은 아니라고 보여 폭행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해당 사건은 2017년 9월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소개된 바 있다. 악귀 씌었다며 세살 아이 살해한 친모와 사이비 신자
3. 문제점
경찰에 A군의 허위 실종 신고가 접수된 시점은 사망 한 달 뒤인 2014년 8월이다. 하지만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범인이 구속된 시점은 2017년 4월이다.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던 것인데 아동들에게는 3년이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다.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접수한 후에 아동의 생활반응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주변 인물 등에 대해 부실 조사를 하고 A군 친모의 증언 등에서 나타나는 모순점 등에 대해 제대로 추궁이나 보강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담당 경찰이 불성실하고 무성의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이다.
또한 고작 3살 아동이 1~2시간 정도 단순 미아 상태도 아니고 며칠이나 몇 개월 등 장기간 실종 상태라면 분명히 강력사건(살인, 납치, 유괴)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므로 수사 인력을 늘리고 주변 인물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다.
그러다가 3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탄력을 받아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실시해서 범인을 잡은 것이다.
일련의 앞선 사건들과 그에 따른 대대적인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과정이 없었다면 피해 아동은 2010년 7~12월생이므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2027년 8월~2028년 12월에 의무적므로 동사무소를 무조건 한번쯤은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피해 아동이 나타나지 않는게 수상하게 여겨져 담당 공무원의 수사 의뢰로 아무리 빨라도 2028년 이후에 이 사건이 드러날 뻔 했다. 그리고 그 때는 범행 당시 이미 50대인 가해자들이 60대 중후반~70대 초반으로 고령이 되어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4. 판결
재판 결과 1심에서 아이를 주걱으로 때려 숨지게 한 신도 김OO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이가 김씨에게 맞는 동안 이를 방관하고 사망한 후에는 시신을 야산에 파묻는 일을 돕기까지 한 친엄마 최OO에는 징역 10년을, 시신 유기 과정에 가담한 신도 이OO에는 징역 3년을, 이외의 관련자 2명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도 신도 김OO, 친엄마 최OO, 신도 이OO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한편 신도 김씨 및 최씨와 이씨는 1심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판결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