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동 여중생 모텔 살인사건

반응형

 

2015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38세 남성 김○○이 조건만남을 하던 여중생 한모(15세) 양을 살해한 사건.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히키코모리를 가장한 소시오패스 범죄자에 의한 ‘가학 살인’으로 연쇄 살인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2. 상세
2015년 3월 26일, 성매매를 알선한 박모(28)씨, 최모(28) 씨 등 20대 포주 3명은 채팅앱에 '빠르게 뵐 분'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만들어 올렸고 이를 본 38세 남성 김 씨가 응답했다. 이후 김 씨는 한모 양과 조건만남을 성사해 봉천동의 한 모텔 208호실에 들어섰는데 그때가 오전 6시 43분이었다. 1시간 27분 뒤인 8시 10분 김 씨가 혼자 모텔을 나서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20대 포주들은 인근 PC방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한양이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모텔을 세 차례에 걸쳐 방문했다. 처음 두 차례는 객실 문을 두드리다 열리지 않자 그냥 돌아갔고, 낮 12시 10분에는 모텔 주인에게 열쇠를 받아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 침대 위에 누워있는 한양을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자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한양이 숨을 쉬지 않아 119에 신고했다. 한양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다.

한양은 이미 실종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로, 2014년 11월경 충청북도 증평군에서 중학교 2학년 재학 중 어머니에게 "며칠 바람 좀 쐬고 오겠다"는 쪽지를 남기고 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은 현장에서 증거가 남을 만한 수건이나 다른 물품들을 싹 챙겨가고 청소도 깨끗하게 해 놓았으며 서울대입구역에서 모텔로 걸어왔다가 범행 후 같은 역 방향으로 걸어가 택시를 3번이나 갈아타고 도주했다.

서울관악경찰서 강력1팀은 현장 감식과 CCTV 분석, 목격자 진술과 통신 수사 등을 통해 유력 용의자인 김 씨를 특정하고 그가 살던 시흥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잠복수사를 했다. 경찰은 김 씨가 집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주거지 주변에 잠복했는데 심야 시간에도 주거지가 소등되어 있고 초인종에도 반응이 없어 내부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사건 발생 이틀 후인 3월 29일, 경찰들은 김 씨의 옆 호실 거주자의 협조를 얻어 화재 대피벽을 깨뜨리고 베란다를 통해 그의 집에 진입했다. 그는 도주하였으나 4시 32분 경에 체포되었다. 현장에서는 범행 당시 입었던 의류와 가방, 클로로포름을 발견했다.

김 씨는 한양과 조건만남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객실에서 나왔을 때 한양은 옷을 갈아입고 휴대전화로 모바일 쇼핑을 하고 있었다며 살인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한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씨가 나온 오전 8시 10분부터 한양이 발견된 낮 12시 10분 사이 4시간 동안 해당 객실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점을 미뤄 그가 범인이라고 판단했고 여중생의 손톱 밑에서 그의 DNA가 발견되면서 혐의가 입증됐다.

덤으로 한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박모(28)씨와 최모(28)씨도 같은 날 오후 구속됐다.
3. 범인의 정보
김 씨는 처음에는 성매매를 한 것은 맞지만 한양을 살해한 사실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CCTV와 DNA 감식 결과 등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자 살해한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더불어 사건 불과 몇주 전에 저지른 그의 여죄도 드러나게 되었다.

김 씨는 사건 당시 38세의 남성으로 과거 절도, 폭행 등의 전과가 있었다. 그는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부품을 훔치다 잡힌 적이 있고 학교 인근 슈퍼마켓에서 돈을 훔치려다 걸리자 슈퍼마켓 여주인을 둔기로 때린 적도 있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혈관종이라는 병으로 인해 얼굴 왼쪽에 크고 붉은 점을 지니고 살았는데 이것 때문에 친구도, 애인도 사귈 수 없었으며 고등학교도 중퇴했고 진한 화장으로 점 부위를 가리고 다녔다고 했다. 김 씨는 성인이 된 이후 가족과 연락도 끊은 채 문을 전부 걸어 잠그고 마치 은둔형 외톨이처럼 지내왔으며 장애를 이유로 기초수급을 받기도 했다.

김 씨가 살았던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6년을 사는 동안 그의 집에 가족이 오거나 친구가 오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했으며 그가 밖에 나와 돌아다닐 때는 늘 모자를 썼고 때때로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발라 점을 가렸다고 했다. 한번은 이웃 주민이 집에 들어가 봤는데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기에는 지나치리만큼 깔끔하고 가재도구들도 고급스러웠다고 한다.
4. 사건 전개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모텔에서 한양과 성관계를 하던 중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김 씨가 "돈을 받고 충실히 하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한양이 "그냥 가겠다"며 옷을 입고 나가려고 했고, 그는 한양의 팔을 잡아 침대에 쓰러뜨렸다. 이후 클로로포름을 묻힌 헝겊으로 입을 막아 잠들게 하고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한양을 살해했다. 한양은 김 씨의 목과 팔을 긁으며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175cm에 75kg인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을 당해내진 못했다. 이후 김 씨는 한양에게 성매매 조건으로 주었던 현금 13만원을 도로 가져가고 한양의 스마트폰도 빼앗았다.
5. 추가 범행 목록
김 씨는 2014년 5월 성매매를 통해 처음으로 관계를 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오피스텔이나 안마소 등 유흥업소를 다니면서 성관계를 하고 다녔지만 발기부전으로 인해 제대로 된 관계는 가질 수 없었다. 2015년 1월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시작했지만 성기능 장애로 인해 그때마다 상대로부터 "너무 오래 끈다"는 핀잔을 들었다고 했다.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고 생각한 김재천은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느꼈다.

김 씨는 2014년 10월, 인터넷에서 우연히 수면마취제 클로로포름을 접한 후 성매매 여성에게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약물을 구입했다. 심지어 범행 전 약물의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에게 사용해보기도 했다. 클로로포름은 유독성 화학물질임에도 손쉽게 인터넷 쇼핑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강한 흡입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은 잘못 들이마실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크다. 그는 성매매를 할 때마다 항상 가방을 메고 다녔는데 이 안에는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클로로포름뿐만 아니라 밧줄, 헝겊도 있었다.
2015년 3월 1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모텔에서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여성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다른 약속이 있어 가봐야 한다"고 말하자 자신이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한 그는 샤워를 하고 나오던 그녀에게 다가가 클로로포름을 묻힌 헝겊으로 입과 코를 틀어막고 한손으로 강하게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피해자는 다행히 사망하지 않고 기절하는 데에만 그쳤다. 김재천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으로부터 현금 7만원과 20달러 지폐, 스마트폰 2대 등 210만원 상당을 강취했다.
2015년 3월 16일, 서울 성북구의 모텔에서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너무 오래 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를 받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더 이상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 데 화가 난 그는 여성씨에게 침대에 엎드리라고 시킨 뒤 뒤에서 양손으로 힘이 빠질 때까지 조르고 클로로포름을 적신 헝겊으로 코와 입을 틀어막았다.
김 씨는 태연히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이때 기절했다가 일어난 여성이 "나에게 왜 이러냐"고 항의하자 목을 조르고 다시 헝겊으로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 이후 그는 180만원 상당을 갈취해 갔다. 여성은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목을 졸리면서 얼굴 전체에 실핏줄이 다 터져 온통 검붉게 되어 눈의 핏줄이 터지고, 목이 졸린 부분은 피부가 찢어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이 여성은 김 씨로부터 당한 충격에 시달리다가 5월에 자살했다고 한다.
6. 재판
강도살인, 강도살인미수,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씨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그는 “피해자를 수면제로 마취시키고 목을 조른 것은 기절시킬 목적이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 피해자가 마취에서 빨리 깨어나도록 모텔 창문을 열고 나왔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015년 11월 4일, 법원은 "수면제를 먹인 것은 기절시키기 위한 것이지 죽일 목적은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아 강도치사죄 등으로 징역 3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2016년 4월 8일,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목을 누른 강도가 매우 중했다. 피해 여중생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행위에 나아갔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으며, 그의 범행이 초래한 결과로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 범행으로 인해 여중생 1명이 사망했다. 다른 피해자 1명은 충격에 휩싸여 있다가 범행 2달쯤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지적하며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2016년 7월 24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양을 성매매에 이용해 돈을 벌었던 포주들인 김씨, 박씨, 최씨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박씨와 최씨를 범행에 끌어들이고 채팅앱으로 조건만남 대상자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혐의, 박씨는 성매매 여성 보호 관리 감시를, 최씨는 차량을 이용해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주범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8000만원, 박씨 징역 8년, 최씨 징역 7년을 선고햤지만 항소심에서 박씨와 최씨는 각각 징역 6년과 4년형으로 감형받았다. 판결문을 통해 이들은 어린 피해자에게 하루 10차례 이상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나 많은 이들을 분노케 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