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0일 오전 2시경(한국시간) 인도양에서 조업 중이던 광현803호에서 베트남 선원 2명이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한 사건이다.
본 문서에서는 사건의 발단 및 원인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베트남인의 '요요'(건배)라는 말을 반말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존대와 반말이라는 언어적 위계가 엷었다면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2. 전개
광현803호는 광동해운 소유인 138톤급 어선으로 2015년 2월 11일 부산항을 출발해 인도양으로 출항하였다. 당시 광현호에는 한국인 선원 3명, 베트남 선원 7명, 인도네시아 선원 8명 등 18명이 승선했다. 사건 발생 11일 전인 6월 9일 세이셸 군도에서 출항을 나갔고 6월 20일 사건이 발생했다. 베트남 선원 2명이 선장 양 모씨와 기관장 강 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가해 선원은 다른 선원들에 의해 감금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고 이후에는 선실에 자율 격리되었다. 사건 발생 이후 항해사는 선사에 사건을 신고했고 선사는 부산 해경에 신고하였다. 이후 남은 한국인 항해사가 선장을 대신해 인도네시아 항해사와 교대로 배를 몰며 시속 13km로 세이셸 군도 빅토리아항으로 출발했다. 시신은 부패를 막기 위해 냉동실에 안치했다고 한다. 신고를 받은 부산해경 수사팀 7명은 통역 2명, 유족 4명, 선사 직원 3명과 함께 사건 조사를 위해 세이셸 군도로 떠났다.
24일 새벽 광현호는 세이셸 군도 빅토리아항에 도착했고 해경은 배에 올라가 피의자 2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다행히 큰 동요와 마찰없이 24일 오전 3시 53분(한국 시간) 항구에 잘 도착했다. 해경은 3일 간 조사를 마친 뒤 27일에 한국으로 압송할 계획이었으나 역시 여러 가지 한계로 제대로 조사하기 어렵자 25일 한국으로 압송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호송은 해경 4명이 담당하며 항공편을 이용해 UAE를 경유해 25일 정오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나머지 해경 3명은 현지에서 현장감식과 다른 선원 조사 등을 할 계획이었다.
3. 관할권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온두라스 선적이었지만 피해자 중 한국인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재판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한국인일뿐만 아니라 배 또한 한국 선박이어서 부산 해경이 수사하고 피의자들을 한국에서 재판하는 데 문제가 없다. 한국 선박 내에서는 한국에 관할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때도 배에 올라가서 했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경찰이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뜻이다. 피의자가 세이셸 군도에 있는 이상 대한민국 경찰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배에서는 권한이 있지만 육지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지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빨리 간단한 조사만 마치고 한국으로 압송해야 제대로 조사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4. 검거
갑작스러운 사건이라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수사팀이 떠났고 마련된 숙소도 없어서 광현호에 머물며 조사할 가능성이 생겼다. 시신 운구는 더 복잡한데 시신은 화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세이셸 군도의 법을 지켜야 한국으로 운구할 수 있다. 세이셸 공무원들은 느긋하기 그지없어서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한다 여의치 않으면 현지에서 부검과 화장을 하고 한국으로 들여올 수도 있다.
페스카마호 사건의 경우 해상강도살인으로 피고인들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이 사건의 경우 강도사건이 아니라 단순 살인사건이기 때문에 15년 정도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1. 난점
피의자들이 있던 곳은 외국이었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고작 배 위에서만 미쳤기 때문에 수사가 어려움에 부딪혔다. 25일 한국으로 압송하려고 했지만 27일로 미뤄졌고 이마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보통 유럽이나 아프리카 등지에서 대한민국으로 올 경우 아랍에미리트에서 경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살인 피의자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해경은 다른 항공편을 알아보았으나 쉽지는 않아 보였고 직접 해경 항공기로 데려오는 방법도 있으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쉽게 결정하지는 못했다. 어차피 공항 밖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니 아랍에미리트 정부를 설득하는 방법, 다른 항공편을 알아보는 방법, 한국 항공사의 협조를 얻어 비행기를 전세로 빌리는 방법, 아예 광현호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방법 등이 있었다.
결국 다른 항공편을 찾았고 6월 30일 인도 뭄바이를 거쳐 한국으로 압송되었다. 압송 과정에서 취재진이 범행 동기를 질문했지만 피의자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5. 재판
2017년 10월 17일 대법원은 베트남 선원 A씨에 대해서는 살인 및 특수폭행 혐의로 무기징역을, B씨에 대해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