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9일 오전 5시 55분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의 한 자택에서 아버지 박모 씨(당시 22세)가 당시 생후 84일이었던 여자 아기를 고의로 90㎝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장시간 방치했으며 딸이 입에서 피를 흘리며 울자 작은방으로 데려가 재차 비슷한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결국 아기는 숨졌다.
2. 상세
아기의 부모는 원하지 않은 임신과 아버지의 실업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박 씨는 동갑인 아내 이모 씨가 딸을 키우는 데 무관심하자 혼자 양육을 떠맡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딸을 미워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씨는 2016년 1월에도 딸을 집 앞 도로에 떨어뜨려서 어깨와 팔을 부러뜨렸지만 응급 조치도 없이 방치했던 적이 있었고 1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일주일에 3번 가량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2월 5일에는 목욕 중에 팔을 잡아당겨서 탈골되게 하기도 했다. 이씨는 남편이 딸을 학대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호하지도 않고 방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3월 9일에 박 씨는 딸을 죽이고 만다. 박 씨의 진술에 따르면 '새벽 2시쯤에 술에 취한 상태로 게임을 하다가 딸이 울음을 그치지 않아서 안아 주려다가 떨어뜨렸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딸을 약 90센티미터 높이에서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피를 흘리며 울자 56센티미터 높이에서 또 떨어뜨렸다. 그리고 딸을 떨어뜨리고 나서 젖병만 물려주고 배를 누르며 울음을 그치게만 하고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잤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오전 10시 30분쯤에 깨서 죽은 딸을 발견했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아내 이씨와 함께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입을 맞추며 휴대전화로 '저체온증', '아동 학대 치사', '사망진단서 발급', '사체유기' 등을 검색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
부모는 뒤늦게 죽은 딸을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결국 부모는 3월 10일에 긴급 체포되었다.
사건 이후 6월 16일에는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이라는 단체 명의로 다음 아고라에 이 사건을 알리며 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한 적이 있었고 여러 맘카페 등지로 빠르게 공유가 되었다. 그러나 글에 오류가 있었는데 해당 글에서는 부모가 사설 번호사를 선임했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사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국선 변호사의 변호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이 사건을 고의가 아니라 실수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다는 내용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3. 판결
2016년 8월 12일에 1심에서 인천지방법원은 박씨에게 징역 8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2월 2일에는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박 씨에게 징역 10년,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