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9일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에서 케냐인 난민신청자가 PC방 종업원을 살해한 엽기적인 살인사건. 특히 피해자의 입에 젓가락과 숟가락을 물려 넣는 등 사체 훼손을 해 충격을 주었다.
2. 내용
3월 9일 케냐인 난민신청자 M씨(28)는 오전 9시 40분경 광주 북구의 한 PC방에 들어가 업주 김모 씨(37)를 화장실로 유인한 뒤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PC방에서 주전자를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끓는 물을 들이부었다. 김 씨가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PC방 계산대에 놓여 있던 쇠숟가락과 젓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기도 했다. M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계산대 위 업주의 지갑에서 현금 184,000원을 꺼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M씨는 김 씨를 살해한 직후 PC방 손님 박모 씨(21)를 화장실로 유인해 추가범행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박 씨는 M 씨의 손에서 혈액 냄새를 맡고 다른 손님들에게 “신고해달라”고 외쳤다. 손님 한 명이 112에 신고하려 하자 M 씨는 “게임을 계속해라. 친구다”라며 안심시킨 뒤 다시 박 씨에게 접근해 “죽여 버리겠다. 휴대전화를 내 놓아라”고 협박해 휴대전화와 점퍼를 빼앗고 반항하는 박 씨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박 씨의 점퍼를 입고 밖으로 나간 M 씨는 주변을 서성거리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M씨는 2015년 7월 18일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참가 자격으로 3개월짜리 단기 비자를 받아 입국했으며 한 달 뒤 종교적 사유로 난민 신청을 했고 비자 기한이 만료되기 전인 그해 8월 25일 난민 신청을 하고 심사 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다. 일정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M 씨는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2016년 3월 8일 원룸 보증금 75만 원을 되돌려 받았지만 케냐행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기에는 돈이 부족했고 결국 강도행각을 벌이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전날인 8일 경찰서를 찾아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난민신청자라 강제추방조치할 수 없다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의견에 따라 귀가 조치됐다.
긴급 체포된 M(28)씨가 나체 상태로 날뛰면서 경찰서 유치장 창살과 방탄 유리문을 부수는 등 난폭한 행동을 계속하자 면회를 온 자국 대사관 외교관마저 “무섭다”며 면회를 거부했다.'젓가락 살인' 케냐인, 경찰서서 괴성·나체난동 엽기행각…케냐 외교관도 '공포' 면회 포기
3. 재판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부장 이상훈)는 20일 대학가 PC방 업주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 기소된 케냐인 M 씨(2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M 씨가 피해자를 강도 목적으로 살해한 뒤 시신에 물을 들이붓고 쇠숟가락과 젓가락으로 사체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4. 비판
난민 결정을 기다리던 케냐인이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난민신청제도의 허점이 드러나 비판받았다. 난민신청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송환되지 않는 데다 난민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어 이를 범죄에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케냐인 '난민 확정때까지 합법 체류' 범죄 악용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