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일 오후 5시 50분쯤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의 에코타운 3단지 아파트 모 동 21층 A(68)씨 집 안방에서 아래층에 살면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김모(34)씨가 A씨의 팔과 옆구리를, A씨 부인(67)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A씨 부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50여 분만에 숨졌다.
2. 경과
김씨는 '올 3월 두차례에 걸쳐 위층에 사는 장씨 부부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했지만, 시정되지 않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5월 중순 집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쇼핑센터에서 화재감지기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구매했으며 몰래카메라를 21층 복도 천장에 설치해 이틀 동안 장 씨 가족이 출입할 때 누르는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2일 범행에 나섰다. 이 날 장 씨 부부는 함께 살던 아들,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김 씨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2일 오후 5시 45분 즈음 하남시 신장동 에코3단지에서 20층에 거주하던 김모 씨(34)가 위층으로 올라가 장모(67)씨와 장 씨의 부인 박모(65)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장 씨는 왼쪽 팔과 양쪽 옆구리에 상처를 입었다. 장 씨의 부인 박 씨는 배와 팔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흉기를 휘두른 김 씨는 즉각 달아났고 상처를 입은 장 씨는 119에 신고해 하남소방서 119 구급대로 강동성심병원으로 후송됐다. 상처가 깊었던 장 씨의 부인 박 씨는 병원 후송 50분만인 오후 6시 30분쯤 결국 숨졌다.
경찰은 CCTV 추적 등 동선 분석을 통해 김 씨를 추적했는데 그가 사용한 흉기가 그의 집에서 발견됐다.
이날 사우나에 은신 중이던 김 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경비실을 통해 위층에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줄 알았는데, ‘알았다’고 대답만 해 놓고 나아지지 않아 번번이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으며 병환 중이던 어머니를 간병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사건으로부터 1년 전쯤 이사 온 위층 장씨부부의 손자들이 내는 층간소음으로 더욱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경찰에서 덧붙였다. 하남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김 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열릴 예정이었다. 김 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강동구의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250만 원을 찾아 지하철을 타고 인천으로 갔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경찰은 김 씨에게 몰래카메라를 판매한 판매점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 등을 검토했다.
3. 재판
2017년 1월 5일 검찰은 피고인 김모(34)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관련 기사) 검찰은 "흉기 2자루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 아파트 현관문 앞에 화재감지용 캠코더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냈으며 범행 당일 도주 및 밀항 계획까지 세운 점 등을 보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심신미약과 우발범행을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참작할 유리한 정황이 없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김모(34)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치소에서) 사죄하며 반성문 편지를 계속 쓰고 있다"며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선처를 호소했고 암 투병 중이던 어머니도 시종 울먹이며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진실성이 전혀 없다면서 엄벌에 처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측은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그대로 선고되었으며 3심에서도 1심과 2심의 형이 그대로 선고되면서 최종적으로 징역 30년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2046년 7월 5일 만기출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