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9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서구 다세대주택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최모씨가 퇴마의식을 한다며 6세 딸인 A양을 목졸라 살해한 사건이다.
사건 당일 최씨는 A양과 A양의 오빠와 안방에서 잠을 잤고 아버지인 B씨는 옆 방에서 혼자 수면 중이었다. 최씨가 A양의 목을 조를 당시 A양의 오빠는 잠든 상태였다.
20일 8시 30분 쯤, 아버지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정지되어 있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A양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도착한 병원에선 이미 3시간 전쯤 아이가 숨졌다고 판정했다.
A양은 언어발달장애를 갖고 있었으며 외관상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 이웃주민은 “20일 오전 구급차가 오고 갔을 때 B 씨가 자택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며 ‘우리 딸이 숨을 안 쉬어요’라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2. 수사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양의 몸에 타살 흔적이 있다"는 법의학적 소견에 따라 20일 낮 12시쯤 최씨로부터 “딸을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내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1일 A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목이 졸린 것을 의미하는 ‘경부압박 질식’이 사인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씨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20일 늦게 범행을 자백했다. 최씨는 "케이블 TV 영화에 나오는 퇴마의식을 보고 따라했다"고 진술했다. 퇴마의식으로 A양의 몸에 있는 악마를 내쫓으면 장애가 사라질 것이란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최씨는 범행 당일 소주 1병을 마셨으나 취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2017년 9월부터 10여차례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확인되어 퇴마의식이었다는 진술에는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고 아동학대 정황을 수사했다. 이웃들 사이에서는 '딸이 집에서 맞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이 나돌고 있었으며, 남매의 모습도 보기 힘들었다고 한다.
경찰은 21일 오후 최씨의 남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3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다. B씨는 "최씨의 범행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8일 검찰에 송치되었다.
최씨가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었으나 진단명이 내려질 정도는 아니었다고 한다.
3. 재판
2018년 6월 22일, 1심에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018년 7월 20일,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어머니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책임이 중하다"면서 "피고인의 심신이 미약했고, 범행 전까지 딸을 정성껏 보살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21일, 2심 재판부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3년에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