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일가족 살해사건

반응형

 

2018년 8월 25일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A씨(42세)가 자신의 가족 4명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을 기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

대한민국에서 4명을 살해하고 유기징역이 선고된 유일한 사건이다.
2. 상세
2018년 8월 25일, A씨는 아내(39세)와 딸 3명(각각 10세, 9세, 7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였으며 본인도 자해해 자살을 기도하였다. A씨의 아내가 약속 시간이 되도록 오지 않자 A씨의 집에 들어온 A씨의 처제가 범행 현장을 발견한 뒤 신고하였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범행 사실 일체를 자백하였다.

A씨는 사건으로부터 10여년 전 옥천에 들어와 검도관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주변 진술에 의하면 A씨는 술 담배도 하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가장이였고, 한 때 A씨의 검도관은 관원이 80명이 넘을 정도로 성업했지만 갈수록 관원이 줄어들며 검도관 운영이 어려워진 탓에 7억원이 넘는 큰 빚을 진 상태였다고 한다. A씨가 돈을 허투루 쓴 흔적은 없었지만 옥천에 이주할 때 아파트 구입 금액 중 대출금 비중이 높았고 추가적으로 대전의 한 원룸 주택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자가 쌓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달에 이자만 4~500만원이 넘는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에까지 손을 대며 빚을 돌려 막았고, 심지어 검도관에 등록된 관원 3명의 명의로 1억원을 대출했다가 관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결국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게 되자 A씨는 8월 21일부터 검도관 문을 닫았고 그로부터 4일 뒤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자신도 자살을 기도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불어난 빚을 감당할 수 없어 혼자 죽으려고 했지만, 남겨진 가족들이 손가락질받을 것 같아서 두려웠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A씨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고 A씨는 정식으로 구속되었다. 재판에서 A씨는 징역 25년이라는 4명을 살해한 것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형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심지어 피살자 4명 중 3명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원래라면 사형에 처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25년 형이 나왔다. 

사건 이후 A씨가 운영하던 검도관은 옥천의 검도계 인사들이 임대료를 대납하고 조용히 운영하며 관장 없이 옥천 출신 검도인들이 사범직을 대리로 하고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