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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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4일,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에서 28세의 남성 심씨가 여자친구였던 23세의 여성 이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사건.

이 모씨(여, 당시 23세, 피해자)와 심 모씨(남, 당시 28세, 피의자) 두 사람은 2014년 하반기 서울 동대문구의 휘경동의 한 스피치 어학원에서 스치듯 만난 사이였다. 당시 이씨는 경희대학교 1학년생이였고, 심씨는 자신도 경희대 동문이라고 소개하며 식사를 하자고 접근했다. 이후 심씨는 이씨의 전화번호를 받아갔고, 4년 정도 지난 2018년 7월 20일 '그동안 짝사랑했다'며 이씨에게 연락해왔다. 이후 이씨와 심씨는 약 3개월 정도 교제했고, 심씨는 일방적으로 결혼을 밀어붙였다. 심씨는 본인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국회에서 인턴으로 지내고 있으며, 아버지는 아로니아 농장에다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중이며 춘천시장 공천도 들어왔고 화천군수 요청도 들어왔는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보류중이라며 거짓말을 했다. 심씨는 이씨에게 다니던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2층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하자며 설득하였으나, 이씨는 서울의 한 대기업에 취업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었다. 이씨는 갓 입사한 회사를 그만둔 뒤 연고도 없는 춘천에서 사는 것을 아쉬워하였으나, 서울과 춘천을 쉽게 오갈 수 있는 퇴계원에 작은 아파트를 구하려 했다.

2018년 10월 24일, 심씨는 카톡으로 “미안하다. 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일단 와서 얼굴보고 얘기하자”며 서울에 있던 이씨에게 퇴근 후 춘천으로 오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당시 사정이 있다며 거절했지만 끈질긴 요구 끝에 어쩔 수 없이 갔다. 그리고 심씨의 부모가 춘천에서 운영 중인 국밥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이후 2층 옥탑방에 올라갔다. 심씨는 다툼 끝에 이씨의 목을 15분 가량 졸라 살해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식당 부엌 흉기로 이씨의 목을 10회 이상 찌르고 목을 베어 몸통과 분리하고 복부를 칼로 찔러 휘젓는등 이씨의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했다. 이후 심씨는 옷을 갈아입고 옥탑방을 빠져나와 여동생에게 전화하여 “오빠 노릇 못해 미안하다”고 하고 지인이 있는 교회로 도피하였다.

심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혼집 장만 등 혼수 문제로 이씨와 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시신 훼손에 대해서는 살아서 식물인간이 되느니 죽는게 낫다거 생각해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씨 가족 측은 양가 상견례가 아직 이뤄지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양측 부모 사이에 혼수로 갈등을 빚은 적은 없었다고 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심씨가 대학 동문이라고 한 점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국회에서 인턴까지 지냈다고 한것, 아로니아 농장을 운영한다느니, 태양광 발전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도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3. 재판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2019년 1월 25일, 1심 재판부는 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1심 판결문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심씨 측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심씨는 항소심 1차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제발 사형에 처해 달라”고 말했으나, 2차 결심공판에서는 “죄송하고 부끄럽다. 죄송, 또 죄송하다”며 최후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A씨에게 사형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1, 2심 재판 과정에서 “치밀하게 계획적인 범행”이며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심씨를 극형에 처해달라”고 거듭 눈물로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점, 범행 후 시신을 무참히 훼손한 수법은 납득하기 어렵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기중심적이고 결혼에 집착해온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여성에게 협박 등 폭력적 성향을 반복적으로 드러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살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 등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며 원심과 같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2심 판결문

심씨는 2019년 11월 28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현재까지 복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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