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7일 오전 6시 30분경, 전라남도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6세 남성이 직장 선배의 약혼녀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
2019년 5월 27일 오전 5시 30분경, 피해자 B(42)씨가 살던 아파트에 약혼한 남자친구의 직장 후배 정 모(36)씨가 찾아왔다. 그는 '선배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였고, B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B씨가 커피를 한 잔 타준 후 돌아가라고 현관문을 열어주는 찰나, 정씨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정 씨의 폭행으로 B씨는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 오전 6시 10분 6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 B씨는 아파트 앞의 화단에 추락한 후 그 자리에 가만히 쓰러져 있던 상태였다.
그러자 정씨는 옷을 갈아입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1층으로 내려갔고, 9분 뒤 B씨를 안은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6층 아파트로 올라갔다. 이때까지 B씨는 간신히 숨만 쉬며 살아있었으며, 엘리베이터 CCTV에는 그녀가 입술을 움직이며 말을 하려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기도 하였다.
정씨는 B씨를 집으로 끌고 들어온 뒤 B씨의 옷을 벗기고 B씨 몸에 있던 피와 나뭇가지를 닦은 뒤 본래 목적인 성폭행을 시도했다. 정 씨는 B씨의 몸을 만지며 추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고 B씨의 시신에 옷을 입힌 뒤 침대에 눕혀 놓았다. 정 씨는 범행이 끝난 지 1시간 정도 뒤에 아파트에서 나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정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국과수에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추락사가 아닌 질식사로 드러났다. 이후 순천경찰서는 강간치사에서 강간살인 혐의로 바꿔 정 씨를 검찰에 송치하였다.
3. 재판
2019년 10월 17일, 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0년 2월 20일,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가해 남성 정씨는 성범죄 전과 2범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어났다.
정씨는 2001년에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2007년에 그는 또다시 주점 여종업원 성폭행해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출소한지 6개월 뒤인 2013년에도 주점 여종업원을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재범의 우려 때문에 성충동 약물 치료(화학적 거세)도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화학적 거세는 기각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정 씨는 2018년 3월 출소하였고, 출소한지 7개월 만에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에 B씨의 여동생은 화학적 거세나 전자발찌로도 재범을 막지 못했다며 실효성 없는 성범죄 대책을 비판하였으며, 정씨가 만약 감옥에서 살다 나오면 이전에도 세 번이나 그랬듯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안에 분명 똑같이 일이 생길 것을 우려하였다. 더불어 '대한민국이 정말 아이들과 여자들이 살기 안전한 곳인가'라면서 언니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며 요청했으며 제발 더러운 성폭행 살인자가 다시는 이 세상에 발을 딛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호소하였다.
B씨의 부친은 딸을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목졸라 죽인 정씨를 사형시켜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