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동 연쇄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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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에서 조선족 김(30)씨가 5시간 간격으로 연속살인을 저지른 사건이다.
2. 사건 내용
김 씨는 5월 14일 오후 11시 2분경 자신이 지내던 고시원에서 300m 가량 떨어진 가산동의 한 빌딩 옥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러 이곳을 찾아온 회사원 A(3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후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같은날 오후 6시 46분경 가산동의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중국 교포 B(52)씨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 진술에서 김 씨는 A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살해했고, B씨는 계속 시끄럽게 해 살해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공주치료감호소에 김씨의 정신 감정을 의뢰한 결과 "김씨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주변을 의식하고 경계해 망상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조현병 소견이 나왔다.
3. 재판
3.1.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209
재판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
김 씨는 2019년 11월 29일 1심에서 징역 45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해 무기징역에서 형을 일부 감형한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다.
3.2. 2심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9노2771
재판부 :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2020년 5월 7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45년이 선고되었다.  이는 역대 최장기 유기징역 형량으로, 대구 원룸 강간미수 및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50년이 선고되면서 잠시 깨졌으나 그쪽은 2심에서 27년으로 감형됨에 따라 이쪽이 타이틀을 다시 되찾았다.

이외에도 징역 45년을 선고한 사건은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의 주범 이 병장이나,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정읍 흉기 살인사건의 A씨 등이 있으나, 전자는 상급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확정받았고, 후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부분 무기징역에서 사형이 선고되는 연쇄살인에서 45년의 유기징역형은 이례적이다. 김 씨는 2064년 5월 75세가 되어서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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