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7일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에서 22세 남성이 19일간 교제하다가 결별을 요구한 18세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
2. 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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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4일, 22세 남성 고 씨(2001년생)는 지하철역에서 처음 만난 18세 여성 A씨(2005년생)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연락처를 물어봤다.
2024년 5월 20일, 두 사람은 만난지 일주일만에 고 씨의 적극적인 구애로 어느 연인과 다를 바 없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사건 당일 (2024년 6월 7일)
17시 42분, A씨는 남자친구 고 씨의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와 노골적인 성적 발언들에 부담을 느끼고 교제를 시작한지 19일만에 경기도 하남의 한 카페에서 고 씨를 직접 만나 헤어지자고 말했다.
17시 53분, 헤어지자는 A씨의 말에 격분한 고 씨는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흉기'를 검색했다.
18시 28분, 고 씨는 A씨와 헤어지고 근처 다이소로 들어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행도구와 유사한 흉기 네 자루와 숫돌을 고른 뒤 19시 2분에 이를 결제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22시 50분, 고 씨는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의 A씨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할 말이 있다며 불러냈다.
23시 4분, 고 씨는 미리 흉기를 숨겨둔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A씨를 유인했다.
23시 15분, 고 씨는 A씨의 목과 안면, 명치 등 온몸을 준비한 흉기로 50여 차례 난자하였으며 주변 시민들이 이를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자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목과 안면, 손, 복부 등 온몸에 찔리거나 베인 다발성 상처가 58개였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 후 사건 발생 약 1시간 후인 6월 8일 00시 28분 출혈성 쇼크로 인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주변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10여분만에 현장에서 2km 가량 떨어진 송파구 방이동에서 고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고 씨는 바지 주머니에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체포 직후 형사에게 자신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약을 먹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고 씨와 피해자는 19일간 교제한 관계였다. 피해자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5시경 "고씨에게 이별 통보를 했다가 마음이 좋지 않다"는 내용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오후 11시경 자신이 거주중인 아파트 1층 인근 노상에서 변을 당했다.
6월 9일 경찰은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7월 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순애)는 살인 혐의로 고(2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결별 통보 후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갖고 범행 도구, 범행 방법 등을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범행"이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교제폭력 사건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3.1. 제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부: 수원지법제1형사부(허용구, 서창운, 유영화)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254
7월 1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 씨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기 이전부터 평소 사람을 살해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가해자 고 씨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휴대전화로 검색하며 해당 사건 흉기인 '군용 나이프'를 찾아본 이력을 언급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결별 요구를 받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흉기를 구입한 뒤 살해 방법을 계획했다”며 이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범죄라고 말했다.
고 씨의 변호인은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어 정신 감정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구입한 흉기는 자해 용도이며, '피해자로부터 모욕을 당해 순간 환청이 들려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 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따른 정신 감정 신청을 받아들여 감정유치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고 씨는 9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정신감정을 위해 공주 국립법무병원에서 지내게 되었다.
10월 17일, 4차 공판에서 고 씨가 심신미약이 아닌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감정 결과 요지를 설명하며 "고 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지속된 치료로 이 사건 범행쯤에는 이전에 비해 환각이나 환청 등 정신병 증상이 호전돼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국립법무병원 감정서에 따르면 당시 고 씨는 지속된 정신병적 증상이라기보다는 극심한 정서적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추측되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비교적 건전한 '심신 건전' 상태였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10월 29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요청했다.
이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고 씨는 본인이 2021년 아이큐 60 이하로 군대를 면제받게 되면서 지능장애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으며, 뇌종양 판정을 받았고,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당일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만난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려놓기 위해 자해를 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났을 때 그녀가 자신과 자신의 부모님을 모욕했고, 이후 환청과 환시가 생겨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은 직접 고 씨에게 "지능장애라면서 말을 이렇게 잘 하냐. 지금 피고인은 아주 요약되게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잘하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한테 사죄하는 태도가 이거냐. 말하는 태도와 내용을 들어보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논리적으로 외운듯이 답변을 아주 잘한다"고 고씨를 질책했다.
11월 21일, 재판부는 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작 19일간 교제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러 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하고 수십차례 공격해 살해했다.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혹하다. 부검 감정서를 보면 피해자 얼굴과 목, 복부 등에서 58개의 다발성 상처가 확인됐고 찔린 횟수가 많은 배와 목 부위 상처는 치명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과 정신병 및 지적장애를 주장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외모와 관련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해 수감생활을 하면서 참회할 수 있도록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3.2.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재판부: 수원고법제1형사부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24노1444
1심 판결 이후 11월 26일,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늘려달라'는 이유로, 11월 25일 고 씨는 '형이 너무 많아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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