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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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이기영(1991년생, 남)이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사건.

2022년 12월 20일 피의자 이기영(남, 31세)은 흰색 기아 쏘렌토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22시 5분경 택시기사 A(남, 60세)의 택시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는데, 이기영은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집에서 합의금을 결정하자며 A를 자신의 집인 파주시 아파트로 유인해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다. 살해한 후에는 자신의 집 옷장 속에 시신을 약 5일간 방치해 뒀는데, 여자친구가 고양이 사료를 찾으려고 집안을 뒤지다가 시신을 발견하여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살해 당일 경기 고양시 소재 음식점에서 이기영은 현 여자친구(신고자)와 부모를 만나 술을 곁들여 식사를 함께 했다. 여자친구의 부모와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이어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A가 살해당한 후, 가족들이 A의 스마트폰으로 연락을 취해 오자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A인 척 행세를 하여 신고를 늦췄다. A의 가족들은 A가 귀가하지 않는 게 걱정되어 계속 연락을 하다가 25일 오전 3시쯤 메시지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메신저상의 A는 평상시와 말투가 다르고 전화를 하자고 해도 문자를 고집했고 '바빠', '밧데리 없어' 등으로 일관하며 대답을 피했다. 이후 수상함을 느낀 가족이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전화를 받지 않고 이상한 문자만 보낸다. 30분 전에 카카오톡으로 대화했는데 다른 사람이 답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같은 날에 이기영의 여자친구가 이기영의 집에서 옷장 안의 시신을 발견한 후 11시 22분쯤에 경찰에 신고하여서 경찰이 출동해 신원을 파악한 결과 실종된 택시기사 A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영은 택시기사와 합의금 관련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붙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살해 이후 대출이나 카드 사용을 보면 계획적 범행이 아니냐는 의심하는 반응이 있다. 당시 이기영이 갖고 있던 현금은 45만 원, 통장 잔액 역시 17만 원 정도로 사실상 전 재산은 62만 원뿐이었던지라 일상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쪼들리던 상황에서 합의금으로 줄 돈 따위는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기영은 이미 여러 번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전과가 있었다. 결국,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실형을 살게 될 상황에서 이기영이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났다.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자 “합의금을 줄 수 없다”며 돌변했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기영은 그를 넘어뜨린 뒤 집에 있던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했다.

증거인멸 시도도 잊지 않았다. 피해자의 택시는 이기영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1km가량 떨어진 공터에서 발견됐다. 이기영은 택시를 그곳으로 가져가 버리고 택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기록을 모두 삭제했던 것이다. 물론 자신 차량의 블랙박스 기록도 삭제했다.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는 “교통사고 처리 중이다. 연락하지 마라” 등 132회에 걸쳐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이기영은 그의 카드를 사용하며 강탈한 돈으로 사치를 부렸다. 경찰이 공개한 숨진 택시 기사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이기영은 범행 직후 636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커플링을 사고 고급 술집, 호텔 등에서 결제해 769만여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택시기사의 스마트폰 잠금 패턴을 풀어 비대면 방식을 통해 수천만 원의 대출도 받았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출금을 합하면 총 54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잠금 패턴은 수첩에 그려진 것을 보고 푼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과 결제 내역을 모두 합하면 검거되기 전까지 불과 닷새 사이에 편취한 금액이 5557여만 원에 달한다. 또한 이웃집에서 화장실을 통해 올라오는 강한 장미향을 맡았다고 언급했는데 아마 집에서 나는 시취를 은폐하기 위해서 다량의 방향제를 사용한 듯하다.  기존에 여자친구에게 명품가방을 샀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영은 이러고 나서 12월 25일 새벽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다 손을 다쳐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6일 정오경 체포됐다. 초기 보도에서는 친구들과의 싸움이라고 보도되었으나 후속보도 결과 생면부지의 초면인 사람들로 밝혀졌다.  남성 5명은 우연히 만난 이기영이 술과 고기를 사준다는 말에 따라갔다고 한다. 이기영은 술에 취한 채 "건물 8개가 있다"며 돈이 많다고 과시하는가 하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을 같이 하자",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를 이송한 구급대원이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이기영은 술김에 다퉈 다친 상처를 잔혹한 고문의 흔적이라고 거짓말했다고 한다. 무려 5시간 동안 물고문과 쇠파이프 폭행을 견디다 가까스로 탈출했다고 주장했으며, 연신 '살려주세요'를 외치며 겁에 질린 척 연기해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고. 그런데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그 사람이 살인자 이기영이었던 것이다.

살인과 시체 유기가 일어난 아파트와 이기영의 휴대폰은 사실 이기영 소유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묻혀 있던 또 다른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실제 아파트의 주인 및 휴대폰 명의자는 피의자 이기영의 전 여자친구인 우모 씨(50대)였는데, 이기영은 우씨가 지난 8월에 집을 나간 후 행방이 묘연하다고 주장했으나 그녀의 생활반응이 전혀 없고 우씨의 휴대전화를 이기영이 갖고 있었던 점, 가출했다는 시점인 2022년 8월 초부터 하순까지 이기영이 그녀의 신용카드로 2000만 원 정도를 사용한 정황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 끝에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전 여자친구도 이미 8월에 죽였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시신은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신은 "차량 루프박스에 실어 고양시 하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을 유기한 직후 큰 비와 태풍이 있었던 데다, 4개월이 넘어서 12월 29일 기준으로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기영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3일 피의자가 전 여자친구 시신을 하천에 유기한 것이 아니라 강가에 묻었다고 진술을 변경했다. 다만 겨울철이라 땅이 얼어 시신 수색 작업이 쉽지 않게 되었다. 

전 여친을 살해한 이유에 대해선 "전 여자친구를 채무 문제로 살해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이기영은 2017년 유흥업소에서 우씨와 처음 만나 결혼 후에도 계속 만나는 등 불륜을 하다가 아내에게 들키자 집을 나와 2021년 12월부터 함께 살았다. 동거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이기영은 “내가 건물 여러 채를 가진 소유주의 손자다. 자전거 관련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해 재산과 수입이 많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무일푼 신세였다. 변변한 직업도 없었다. 아버지에게 빌린 돈으로 생활하던 이기영은 돈이 떨어지자 우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했다. 22년 3월 우씨에게 3억5600만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면서 노래방종업원 일을 그만두게 했다. 경찰은 돈을 갚기로 한 시기까지 특정돼 있는 계약서를 확보했다.  그 무렵부터 이기영은 우씨를 수시로 폭행했고, 집에 방문한 유씨의 지인도 폭행했다.

22년 6월 이기영은 우씨의 명의로 3400만원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고 800만원을 이체 받아 썼다. 그러면서 이기영은 주변인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빌리는가 하면 수백만원대 신용카드 연체대금으로 경제적 압박을 받았다.

이기영은 "다투다가 자전거 수리 장비를 우발적으로 던졌는데 (전 여친이) 숨졌다"는 주장을 하며 계획적인 살인은 아님을 강조했지만 결국은 거짓말이었다. 이기영은 2022년 7월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을 타내려고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부과된 360만 원의 체납 세금과 230만 원의 백화점 카드 연체대금 압박이 이어지자 우씨 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한 달 뒤 이기영은 우씨 명의의 아파트와 은행 예금 등을 빼앗기 위해 살해계획을 세웠다. 2022년 8월 3일 인터넷에서 ‘먹으면 죽는 농약’, ‘제초제 먹었을 때’ 등을 검색하며 범행을 계획했다. 또한 이때 ‘휴대전화 잠금해제 방법’ 등을 검색했다는 점은 금전적 목적으로 한 강도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됐다. 독극물 구입이 여의치 않자 이기영은 당일 오후 3시쯤 집 안방에서 둔기로 우씨의 머리와 몸 곳곳을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시신은 차량용 루프백에 담아 파주 공릉천변에 내다 버렸다.

이기영은 범행 후 우씨의 휴대전화 유심을 빼 자신의 휴대폰에 끼워 넣어 잠금해제를 시도하고,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36회에 걸쳐 3930만여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95회에 걸쳐 4193만여 원을 사용했다. 이리하여 최종 확인된 편취액은 총 8124만원에 달한다. 게다가 범행 직후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방향’ 등을 검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기영은 우씨의 예금을 모두 탕진하고 그녀 명의 신용카드도 한도초과에 이를 때까지 쓰고 나자 2022년 11월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그녀의 아파트까지 처분하려고 시도했다. 동거녀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이를 담보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1000만 원을 빌렸다고. 즉 그의 아버지도 피해를 입은 것.  

살해하고 한 달쯤 지난 9월 중순경에 이기영은 갑자기 큰 돈을 상속받게 됐다며 지인에게 자랑하듯 떠벌렸다고 한다. 지인은 부모님을 잃었다면서도 들떠 있는 이기영의 모습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한 택시기사 A처럼 우씨의 휴대전화를 직접 관리하며 메신저 프로필 사진까지 두 차례 바꾸기도 했던 것이 드러났다.   뻔뻔하게도 피해자의 아파트를 그대로 차지해 거기 계속 눌러 살았고, 새 여자친구도 사귀었다. 그녀의 옷과 화장품 등 물건은 그대로 두고 생활해 "왜 다른 여자의 물건이 있냐"며 현 여친과 다툼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도 새 여친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카드대금을 연체시켰고, 휴대전화 요금과 인터넷 요금도 납부하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첫 살인 4개월여 만에 또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용의자 이기영의 영장실질심사는 12월 28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렸다.  전담 판사인 박근정 판사는 이날 오후 4시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

경찰은 이기영이 우씨를 살해하기 전 금전 문제로 지속적으로 다툰 점, 살해 후 우씨의 부동산과 신용대출 등 재산 편취, 또한 택시기사 A를 살해하고 신용대출을 받아 쓴 점에 비춰 강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기영은 '우발적 살인'이었다면서 강도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도살인은 최하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지만 살인은 최하 5년 이상 징역에서 최고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다. 무기징역은 피하기 위해 강도살인을 피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경찰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6일간 우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대대적 수색을 진행했다. 피의자와 함께 현장을 찾아가 시신 매장 위치를 확인하고 수중수색, 드론 등을 동원해 한강하구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했지만 결국 우씨의 시신은 찾지 못했고, 시간도 지난 데다 CCTV는 삭제됐고 유실지뢰 우려가 있는 지역이며 공릉천변에는 가로등이 없어 일몰 이후에는 작업할 수 없는 등 많이 열악한 상황. 이 과정에서 이기영은 “경찰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말을 하며 시신 매장 장소를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1월 6일 검찰의 현장검증에선 수갑 찬 손으로 시신 매장한 위치를 가리키고 수사관들에게 “삽을 달라” “삽을 반대로 뒤집어서 흙을 파내야 한다” 등의 말을 했다. 경찰은 이미 이기영이 진술한 위치 인근을 굴삭기로 다 파봤지만 시신은 없었다. 사람이 땅을 파서 시신을 묻을 수 있는 깊이는 굴삭기로 팔 수 있는 깊이보다 깊을 수는 없다. 따라서 2022년 8월 중순부터 공릉천 일대에 200mm가 넘게 내린 폭우로 시신이 한강으로 유실됐거나 이기영의 진술이 이번에도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2023년 3월경 시신 수색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우씨의 시신이 유실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될 전망이다. 흉기도 발견되지 않았고, 자백과 피해자 혈흔 정도가 증거의 전부다.

이기영은 택시기사 살인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족에게 92차례 메시지를 보내 범행 은폐를 시도했던 것처럼 살해한 여성의 휴대전화로 그녀 행세를 하며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총 132회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연락하지 말라'는 식의 메시지도 있었다. 

추가적으로 심리검사에서 '자기중심성, 반사회성이 특징으로,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 및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사이코패스 성향임도 드러났다. 

(2022년)
12월 20일
피의자 이기영(남, 31세)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피해자 A(남, 60세)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다.

12월 25일
옷장 속에 숨겨둔 피해자 시체를 발견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일산백병원에서 다친 손을 치료받고 있던 용의자가 체포되었다.

12월 27일
조사 중 지난 8월경에 전 여자친구를 말다툼 끝에 살해한 뒤 고양시 하천변에 범행 도구와 함께 시체를 유기했다고 추가 자백했다.

12월 28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월 29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기영(남, 1991년생)

12월 30일
과거 음주운전 전과 4범임이 밝혀졌다.

(2023년)
1월 4일
사건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송치되었다.

1월 19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기영을 구속기소했다. 

2023년 1월 1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정보영)은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기영이 사이코패스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기존에 적용됐던 강도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 외에 보복살인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또한 2022년 3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이기영은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허위 사업체를 만들어 방역지원금을 수령했는데 이를 위해 허위의 매출 자료를 활용했다. 

2023년 2월 2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1심 재판이 열렸다. 이기영은 변호사 2명을 선임했다고 알려졌다.  당초 2월 15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의 기일변경 신청으로 일주일 연기되었다.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이기영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이의 없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2023년 4월 12일 검찰은 이기영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23년 5월 19일 1심 법원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대해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사형 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 사법 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 형벌"이라며 "사형 이외에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딸 B씨는 "사형 외에는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5월 24일, 검찰은 "이기영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고통과 슬픔, 이 사건 범행으로 일반 국민이 입은 불안과 충격,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여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기영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면서 항소했다. 항소기록은 지난 1일 서울고법으로 송부됐다. 이기영은 항소를 포기했다. 

10월 19일, 2심 법원도 검사를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 3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범행 결과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사형 선고가 마땅할 수 있어 재판부도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인간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사형 선고는 극히 예외적이어야 한다며 설명을 하였고, 이어 사형을 선고하려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한다 항소심에서 양형기준의 변화가 없고, 양형이 합리적 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면 원심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를 고려했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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