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택시기사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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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5월 22일 경상북도 영주시, 상주시, 안동시에 걸쳐 벌어진 살인사건. 21년이 지난 현재까지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미제사건이다.

2003년 5월 22일 오후 10시 58분 -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개인택시 영업을 하던 피해자 김 씨(당시 60세)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상주시까지 가겠다는 손님을 받으러 영주시에 소재한 소백파크 관광호텔이라는 곳으로 차를 몰아갔다.

오후 11시 40분 - 같은 영주시에서 택시운전을 하던 조카와 호텔 앞에서 마주쳤다. 김 씨는 조카에게 "상주시로 가는 손님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오후 11시 41분 - 손님이 나타나지 않자 김 씨는 자신의 휴대폰에 남은 손님의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어 봤지만 상대는 받지 않는다.

오후 11시 41~54분 사이 - 김 씨의 택시가 경적을 울려 호텔 직원이 다가가서 무슨 일인지 물었다. 김 씨는 손님을 기다리는데 손님이 오지 않아 경적을 울렸다고 말했고 호텔 직원은 호텔에서 택시를 부른 적이 없기에 손님이 개인적으로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후 11시 54분 - 김 씨의 휴대폰으로 다시 손님의 전화가 걸려온다. 통화 후 김 씨는 호텔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데 손님이 약속 장소를 바꿔서 그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5월 23일 오전 0시~0시 10분 사이 - 김 씨가 범인을 태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이며 영주시내에서 탑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전 0시 20분 - 김 씨는 영주시에서 상주시 방향으로 나가는 길목의 LPG 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했다. 가스를 대량 충전한 것으로 보아 장거리 운전을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오전 1시 전후 - 김 씨와 범인이 사건현장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으로 김씨가 LPG가스 충전 후 사건현장으로 가는 길에 예천, 문경을 거치면서 과속카메라가 있는 지점을 제외하고는 속력을 냈다고 가정해도 0시 55분 전후일 것이다.

오전 1시~1시 10분 - 김 씨가 위험을 감지하고 범인으로부터 도망쳤지만 얼마 가지 않아 범인이 휘두른 흉기를 맞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전 1시 12분 - 김 씨의 휴대폰으로 119로 전화가 연결되었지만 119 대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가 끊어진 후 119 대원은 다시 김씨의 번호로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오전 5시 50분 - 상주시의 한 외진 마을에서 김 씨의 시신이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된다.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상주시 내서면 능암리 퇴동마을 일대로 주위 인구가 70명 남짓하기 때문에 상주시에서도 아주 외진 마을이었으며 그 마을에서도 외진 길이었다. 해당 길은 근처의 감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 몇 명 말고는 마을 사람들도 전혀 가지 않는 곳이다. 주민들은 상주 사람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장소라고 말한다. 특히 그나마 사람들이 다닐 일이 있었던 것은 당시 청주-영덕 고속도로 건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외지인들이 다니더라도 십중팔구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인부들이었다.

사건 현장에서는 피해자가 운전하면서 신던 슬리퍼 한 짝, 거기서 다시 몇 m 정도 지나서 피해자가 평소 착용하던 안경이 발견되었고 다시 몇 미터 정도 떨어져서 혈흔이 묻은 돌이 발견되었으며 거기서 몇 m 떨어진 곳에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이로 미루어 피해자가 손님을 태우고 상주시의 목적지로 가던 중 마을을 지나 더 깊은 인적 없는 곳으로 향하자 꺼림직한 생각에 위협을 느꼈을 걸로 추정했다. 이에 범인이 생각보다 빨리 피해자에게 본색을 드러내면서 위협했고, 택시가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약 20m 정도 앞의 지점에 도착했을 때 위협에서 도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택시를 멈추고 내려서 도망치기 시작한 걸로 보았다.

피해자는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친 걸로 보이는데 현장의 상황과 피해자의 시신에 남은 흔적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피해자의 몸 곳곳에 긁히거나 쓸린 상처가 남아 있었고 손등에 범인의 칼을 막은 걸로 보이는 방어흔도 남아 있었지만 결국 범인에게 붙잡혔고 제압당해 살해당하고 말았다. 특이하게 일반적으로 칼에 찔린 피해자들이 보이는 손바닥의 상처가 없었는데 이런 상처는 보통 칼에 찔린 피해자가 범인의 칼부림을 막기 위해서 칼을 붙잡으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자는 손바닥에 이런 상처가 없었다고 한다. 이유로 추정되는 것은 이마의 상처인데 아마도 범인이 손에 잡히는 돌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쳤거나 주먹 혹은 발로 피해자의 이마를 강타해 피해자가 의식이 혼미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찔렀던 걸로 보인다.

즉 범인이 김씨를 제압하는 데 사용한 흉기는 근처에서 집은 돌멩이, 제압된 김씨를 살해하는 데에 사용한 흉기는 준비해둔 칼이었다. 김씨를 제압하는 데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피가 묻은 뾰족한 돌멩이는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김씨는 칼에 3번 찔렸고 그 중 치명상은 복부의 자창으로 즉사하지는 않고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 사용된 칼은 특정하기 어려운 다목적 칼로 추정되었다.

오전 1시 12분경 김씨의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가 연결되었으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119에서 김씨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김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만일 김씨가 단순히 범인에게 위협만 느꼈을 뿐 아직 부상을 입지 않은 상태였다면 119가 아닌 112에 전화를 걸었을 것이므로 김씨는 1시 12분에 이미 치명상을 입은 상태였고 마지막 힘으로 119를 치고 통화 버튼을 눌렀으나 직후 정신을 잃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LPG 충전소에서 상주로 오기까지 택시는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고 과속 단속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살해 현장까지 최대한 빨리 왔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 도착 시각은 대략 오전 1시 5분이었다. 따라서 범인은 피해자를 제압하고 칼로 찌른 뒤 생사도 확인하지 않고 황급히 떠난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김씨의 택시를 수배했고 택시는 다음날 5월 24일 영주도 상주도 아닌 안동시 천리동 일신아파트 주차장에서 발견되었다. 당시 해당 위치에서 2분 거리에 안동역, 안동터미널이 위치해 있었다.

프로파일러들은 택시가 안동역 인근에서 발견된 것을 보면 범인은 안동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안동에 택시를 버려둔 것으로 분석했다. 즉 범인은 택시에서 내린 직후 안동역에서 다른 교통수단을 타고 연고지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고 그 교통수단은 안동에서 2시 22분에 출발하는 청량리행 열차일 가능성이 높다.

택시 안에서 시신 근처에 있던 슬리퍼의 반대짝이 발견된 것을 보면 김씨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범인에게서 도망친 것으로 보인다. 범인은 택시 안을 구석구석 닦아서 수사 당시 별다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기술이 발전한 최근에 와서 쪽지문 몇 개가 다시 발견된다.

택시 안에서는 돈 2만원이 발견되었는데 당시 택시기사의 하루 영업금이 약 10~20만원 정도이므로 이 돈은 범인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며 2만원은 범인이 못 찾고 놔두고 간 것으로 보인다.

범인은 김씨를 살해하고 안동으로 향하던 중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과속을 하다가 상주시 외서면 연봉리 3번 국도상에 있는 과속단속 카메라에 얼굴이 찍힌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과속단속 카메라는 사람의 얼굴이 아닌 번호판을 찍기 위한 것이기에 사진의 화질이 매우 좋지 않았다. 이 사진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범인이 남자이고 체격이 큰 편이고 모자와 안경을 썼으며 아마도 턱수염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몽타주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기존에 수염으로 추정한 것은 그냥 음영이고 수염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래의 몽타주를 새로 그려낸다.

특이하게도 범인은 안전벨트를 매고 있다. 2010년대부터는 운전자는 물론 전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상식이지만 2003년에는 운전자들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방금 자기가 죽인 사람의 차를 몰면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은 꽤 특이한 행동이다. 이에 대해 프로파일러들은 범인은 자기 차를 소유했거나 운전을 할 일이 많은 사람이라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이고 평소의 운전 습관이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다.

범인의 뒤에 보이는 검은 음영이 또 다른 사람이 아니냐, 즉 범인이 2명이 아니냐는 추정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그럴 수도 있지만 노이즈일 가능성도 높아서 범인이 2명이라고 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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