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6일,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유준성이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다.
2014년 10월 16일 아침,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에 위치한 어느 아파트 8층에서 거주하는 유준성(당시 59세)은 자신의 아내 노 모(당시 57세)씨가 화장실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는데, 상태가 이상하고 아무래도 사망한 것 같다며 119에 신고를 하였지만, 노 씨를 이송한 병원 측은 검안 도중에 노 씨의 가슴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심근경색이 아니라 타살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 측에서 노 씨에 대한 부검을 통보하자, 장례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사건 다음 날인 10월 17일 아침에 지리산 노고단으로 도주했다.
검안 결과에 의하면, 아내 노 씨는 유준성이 신고한 내용처럼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 경부압박에 의해 질식사한 것이다. 당시 사건의 알리바이는 다음과 같다.
사건 당일(16일) 오전 6시 30분에 유준성과 아내는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가 폭발한 유준성이 홧김에 이불로 노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고, 범행 후 화장실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노 씨의 시체를 끌고 가서 화장실에 시체를 둔 뒤에 화장실 문을 닫고 다시 침실로 돌아가서 덜 잔 잠을 자다가 깬 뒤, 화장실 문을 연 뒤에 아내의 시신을 확인하고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 같다며 119에 거짓신고를 한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노 씨는 경부압박 및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사로 사인이 밝혀졌다. 이때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남편인 유준성이 살인 용의자임을 확인 후 검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추적을 시작하였고, 유준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발령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나, 사건 발생 3일 후인 10월 19일부터 유준성의 행방이 묘연해짐으로써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수사는 점점 미궁으로 빠지게 되었다.
3. 이후 행적 및 검거
유준성은 거의 2년간 전국을 누비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모텔이나 찜질방에서 잠을 해결하곤 했는데, 유준성이 종적을 감춘 다음 날인 10월 18일부터 지리산 성삼재 인근과 전북 남원의 식당에서 유준성의 행적이 하루 간격으로 포착되었다.
경찰 측에서는 2016년 5월에 유준성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공개수배에 나섰고, 2016년 하반기, 중요 지명 피의자 종합공개수배 명단에 유준성을 수배번호 2번으로 등록했다.
수배 전단이 전국에 배포된 지 10일만인 2016년 7월 11일, 사건 초기에 유준성의 행적이 포착되었던 전북 남원의 식당 주인으로부터 식당 단골 손님이 공개수배 전단에 있는 유준성과 닮았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신고가 접수된 지 4일만인 7월 15일 오전 6시에 마침 잠복 중이던 형사들에 의해 전북 남원의 직업소개소 앞에서 검거되었다. 수배 전단이 배포된 지 2주만이었다.
이후 유준성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유준성은 얼마 못 가 항소하였으나, 검거 10개월 후인 2017년 5월 11일에 광주고등법원에서 있었던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이 내려져, 유준성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