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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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8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서홍마을 한일 아파트 104동 5-6라인 옥상에서 초등학생들이 벽돌을 떨어뜨려 길고양이의 집을 짓고 있던 한 명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두개골이 함몰되는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2. 전개
2015년 10월 8일 오후 4시경 박 모 씨(여, 55)와 동네 인근 주민인 박 모 씨(남, 29)는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의 서홍마을 한일 104동 밑의 벤치에서 함께 길고양이의 쉼터 용도로 집을 제작하고 있었다. 오후 4시 40분경 아파트 상층부에서 1.82kg의 회색 시멘트 벽돌이 낙하하여 여성의 머리를 강타해 여성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박 씨의 머리를 맞고 튕겨나온 벽돌에 피격당한 20대 남성 박 씨는 두개골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다.

현재 살아있는 남성의 생명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한다. 외부 요인에 의해 벽돌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벽돌을 던졌는지에 관해선 사실 여부가 알려진 바가 없었지만, 사건 정황상 누군가가 고의로 던졌다는 건 기정사실이 됐다.
3. 수사 진행 과정

용인서부경찰서는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주변 CCTV들을 조사하였다. 경찰은 피해자가 길고양이에게 음식과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람들임에 착안하여 길고양이를 돕는 일에 대한 보복적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벽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고 여기에서 DNA를 채취하여 주민들의 DNA와 대조할 예정이다. 기사 12일 기사에 따르면 벽돌 투척 지점을 추정 할 수 있는 단서를 경찰이 찾았다고 한다. 사건 현장 조경수의 나뭇가지가 부러진 상황을 토대로 투척지점을 특정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투척 실험을 통해 자연 낙하가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던졌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벽돌에 대한 DNA 1차 조사 결과에서는 피해자의 DNA만 검출됐기 때문에 추후 수사의 난항이 예상된다. DNA 재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용인 서부경찰서는 이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수배 전단을 배포하여 결정적 제보를 준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10월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3차원 스캐너를 이용, 아파트 건물을 스캔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모의실험을 하기로 했다.

경찰은 용의자 A군이 친구들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영상 및 A군의 신발과 옥상에 남은 발자국이 일치한 것을 근거로 A군을 용의자로 지목하였으며, A군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진행되려 하자 자백했다.

용의자인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였던 A군(당시 9세)은 같은 아파트 단지의 다른 동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만 14세 미만이므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나이이다. 그리고 또한 A군 외에도 범행을 같이 지켜본 공범으로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B군(당시 11세)과 그리고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C군(당시 8세)도 있음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이후에 이 아이들은 증언을 번복했고 벽돌이 어떻게 깨지는지 궁금해서 던졌다고도 진술하는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 여론이 고조됐다. '범행을 덮으려 자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관련 보도
3.2. 증언의 진실성 논란
중력 실험이었다는 진술이 언론에 공개된 후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데다 제대로 된 실험 절차도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와 변호사에 의한 면피성 발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A군은 진술을 계속 번복하면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였으나 A군은 B군이 자기들이 던진 벽돌에 맞았다는 대화를 했다고 말했고 B군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이 재차 확인하자 그제서야 자백했다고 한다.

한편 아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미친 결과에 충격을 받고 두려워서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아 경찰 조사 전까지는 부모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수사나 보도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원한을 품은 범죄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부모들 역시 자녀들을 딱히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부모들이 자녀들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해도 한국 법으로는 친족 사이에선 범인은닉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살인을 교사하지 않은 이상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3, 4 라인에서 학생들은 나뭇가지와 돌을 낙하 후 5, 6 라인으로 이동하여 흉기인 벽돌을 낙하시켰다.

학생들의 이동경로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많지만 3, 4라인에서 나뭇가지와 돌을 투척했다는 점으로 유추해 보면, 단면만 보이는 모서리에서는 잘 안 보이니 두 면이 보이는 꼭짓점으로 이동한 것으로 유추도 가능하다.

지속된 증언 번복과 증언에 대한 모순점들이 발견되면서 고의 내지는 계획범죄가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논란점을 정리하자면,
일단 해당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에서는 중력 실험을 하지 않는다. 벽돌을 던진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중력 실험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증언했으므로 학생들의 진술이 진실이라면 교과 과정에 없는 것을 교사가 별개로 가르쳤는가?
그저 충동적 행위로 피해자에게 돌을 던진 것인가? 아니라면 진심으로 실험할 생각은 있었는가?
3.3. 미필적 고의 여부
형법상 고의는 지적 요소인 '인식'과 의지적 요소인 '의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도적 고의, 지정 고의, 미필적 고의 등 3가지 형태의 고의가 있다. 의도적 고의는 의지적 요소인 의사가 가장 높은 수준에 놓인 것으로서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바라는 형태, 즉 '의욕'하는 것이다. 지정 고의는 지적 요소인 인식이 가장 높은 정도에 달한 것으로서 결과 발생을 객관적으로 확신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필적 고의는 지적 요소인 인식과 의지적 요소인 의사가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것으로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용인 내지 감수하는 의사를 가진 것을 뜻한다.

비록 처벌은 할 수 없다지만, 사건의 고의성 여부는 여전히 중요한 수사의 관건이다. 고의성 여부가 민사소송에서의 손배범위를 판가름할 주된 잣대가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벽돌에 맞은 뒤 아이들이 약 2분 후 3∼4호 라인으로 건너와 엘리베이터를 통해 다급하게 아파트 건물을 빠져 나온 정황이 확인됐으므로, 일단 이들은 자신들이 던진 벽돌에 사람이 맞았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진술도 거의 다 일치한다고 한다.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살인죄가 성립하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근처로 벽돌을 던졌다면 이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용의자들이 사람이 죽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벽돌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려면 사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러한 결과를 용인, 감수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85도660 판결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으나, ‘설마 별 일 없겠지.' 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 '죽으면 뭐 어때.' 수준은 되어야 비로소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어린이들의 낮은 사고력을 생각해 보면, 맞히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려나 인식 없이 아예 '맞힌다.'라는 생각밖에 안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참 골때리는 게 '맞으면 다친다'라는 생각은 못 하고, '몰래 놀래켜 주자. 들키면 혼나겠지?'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던 거라면 미필적 고의도 아니게 된다.

현행 형법 조문의 해석 상 살인죄(제250조 제1항)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별도의 처벌사유는 되지 않는다. 다만 판사가 법원 내 양형 기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재량 하에 '죄질이 나쁘고' 등의 이유로 양형을 중하게 한다. 이건 어디까지나 형벌능력자에 한정된 이야기이긴 하다.
3.4. 형사처벌 및 보상 관련
현재 범인이 '중력실험을 하려고 던졌다'는 처음 증언에서 '놀래키려고 던졌다', '벽돌이 어떻게 깨지는지 궁금해서 그랬다', '벽돌을 던진 건 맞지만 그 벽돌이 아니다. 그 벽돌이 사람을 죽일 정도는 아니다' 라며 용의자의 자백이 번복되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국과수에서 벽돌을 지속적으로 분석했음에도 지문은커녕 DNA 한 올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지문은 애당초 매끄러운 표면이 아니면 남아있기가 쉽지 않고, 각질 등 DNA 판독에 도움이 될 만한 생체물질 역시 낙하 및 충돌 과정에서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용의자에서 가해자 신분으로 확정되더라도 초등학교 4학년인 점을 볼 때, 만 9세이므로 형사미성년자가 되어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없다. 다만 A군은 다른 B군(11세), C군(8세)와 사건 당시 같이 있었다. 수사결과에 따라 11세인 B군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다.

추후 보도로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9세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 일각에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다만 형법으로의 처벌을 면제받는 것이지 민법상의 경우는 다르다. 가해자 부모에게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동원해 위자료, 장례비, 물질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망자가 특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50대 가정 주부였기 때문에, 소득 산정에서 굉장히 불리하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도 얼마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소득산정에 불리하기 때문에 대신 정신적 위자료를 많이 청구 하여 판결할 수도 있다.

피해자 남성은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 실수라 볼 수 없다면서 왜 자신들에게 벽돌을 던졌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고 한다. 또한 19일까지도 가해자 가족한테서 사과 한마디 못 들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미 가해자가 다니던 초등학교 소재지와 신상이 드러났고 수업 진행이 힘들 정도로 항의전화가 이어졌으며, 일부 학부모들은 자기 아이를 가해자와 같이 보내기 싫다는 표명을 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강제전학이라도 보내지 않는 이상 학교를 원만하게 다니기는 어려워보인다..

또한 해당 교육청도 곤혹을 치른 바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전학이라도 보내지 않는 이상 다른 학생들이 가해자들을 집단 괴롭힘하거나 따돌릴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현재는 아파트 주민들은 이 사건을 잊었고 평소 생활로 되돌아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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