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청산가리 가족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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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당시 24세였던 남성 신현국이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와 여동생을 살해하고, 아내와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2. 경과

2015년 5월 21일, 신현국은 12일 전 구입한 청산가리를 이용해 아버지 신모 씨(54세)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는 신현국이 3살 때 어머니와 이혼한 뒤 신현국과 여동생을 키웠으며,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약초를 캐오는 등 건강하게 살았으나 급작스럽게 사망했다. 신현국은 아버지가 죽은 지 며칠이 되지 않아 60돈의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금은방에 처분하여 경찰의 의심을 받았으나, 당시 타살의 흔적이 없어 부검 없이 단순 변사로 처리해 아버지의 사망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결국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는 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2015년 9월 22일, 울산에서 네일샵을 하던 여동생(21세)를 찾아간 신현국은 여동생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속이 좋지 않다는 여동생에게 음료와 감기약이라고 속인 캡슐을 건네주었다. 신현국은 캡슐에 청산가리를 넣어 준비했으며, 이 캡슐을 먹은 여동생은 다음날 사망했다. 신현국은 경찰에게 여동생의 부검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고, 숨진 여동생의 친구들이 신현국에게 동생을 잃고 슬퍼하는 모습이 없었다고 증언해 의심을 샀다. 여동생의 부검결과, 사인은 청산가리 중독이었으며 신현국의 차를 압수수색 하던 과정에서 청산가리 약병이 발견되었다. 이에 충북제천경찰서는 10월 19일 그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그가 아내와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정황도 밝혀졌다. 신현국은 아내에게 최대 5억원을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 4개를 몰래 가입시킨 뒤, 수령인을 자신으로 설정했다.

2015년 5월 15일, 아내에게 감기약으로 위장한 청산가리를 줬다. 그러나 아내는 약에서 독한 냄새가 나자 이를 뱉어냈고, 신현국을 추궁해 옷 안에서 의문의 약통과 따라 놓은 콜라 잔에서 의문의 이물질을 발견해 사진도 촬영했다. 그러나 아내가 당시 이를 신고하지 않아 나중에 이 사실이 밝혀졌다.

신현국은 여동생을 살해하고 난 뒤 그녀의 사망보험금 수령자가 어릴적 이혼한 어머니라는 것을 알자, 어머니의 주소지와 연락처를 파악하여 살해를 시도했으나 체포되는 바람에 실행하지 못하였다.
3. 범행동기
신현국의 범행 동기는 도박 빚이었으며 사설스포츠토토와 바카라 같은 인터넷 도박에 중독되어 1년간 2억 7000만원이라는 빚이 생긴 것이다. 저축은행에서 5600만원을 대출받은 것과 아내의 부상으로 수령받은 보험금 7500만원도 대부분 도박으로 날린 것이 드러났다.

신현국이 운영하던 휴대전화 매장은 이미 월세가 3개월이나 밀리고 공과금이 수개월 연체되는 등 형편이 좋지 않았다.
4. 재판
검찰은 1심에서 존속살해, 살인미수 등으로 사형을 구형하였으나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신현국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신현국은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다만 재판부는 아버지(54) 살해 혐의, 어머니와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여동생 살해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검찰과 신현국은 1심 판결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무기징역 형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재 신현국은 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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