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청량어린이공원에서 김 모 양(17)이 박 모 양(18)의 방조로 당시 초등학교 2학년생의 여아(이하 A양)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사건.
2. 사건 이전
김 양은 2016년 6월경 인천 연수여자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 자퇴한 후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었고, 박 양은 2017년 2월경 서울 정신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이었다.
범인 김 양과 방조범 박 양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2달 전인 2017년 2월경 트위터의 자캐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사이였다. 이들은 평소 살인, 시체 해부, 인육 등을 주제로 한 사건이나 관련 영화, 소설 등에 관심이 있었고, 박 양은 손가락, 폐 등과 같은 사람의 특정 신체 조직에 관심을 보였다. 2017년 3월 하순경 김 양과 박 양은 손가락, 폐 등 신체 일부를 갖고 싶어 하는 박 양을 위하여 실제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구체적인 계획을 공모하였다.
김 양과 박 양은 피해자가 저항하는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자신들이 제압할 수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같은 약한 사람을 목표로 삼았으며, 자신들을 특정할 수 없는 학원이나 아파트 옥상 등에서 범행을 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의 방법을 논의하였다.
또한 박 양은 김 양에게 범행 전 미리 주변 CCTV의 존재 및 그 위치를 확인하도록 주의를 주었고, CCTV가 있을 만한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변장을 하라고 조언했다.
김 양은 범행 이전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혈흔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방법이나 범인을 찾지 못해 사건이 미궁에 빠진 '완전범죄 사건'의 내용을 연구하였으며, '살인', '엽기 등의 단어를 검색하였다. 또한 김 양은 어머니의 옷과 선글라스를 쓴 모습으로 변장한 채로 아파트 단지 근처의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3. 범행 과정
2017년 3월 29일 오전 10시 50분 경, 김 양은 어머니의 옷과 선글라스를 낀 채 박 양에게 "사냥을 나간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인증샷을 보낸 뒤 집 근처 청량어린이공원에서 스마트폰으로 집 근처의 인천청량초등학교의 하교 시간과 주간 학습 안내서를 검색하였다.
오후 12시 44분경, 청량어린이공원에서 친구 2명과 함께 놀고 있던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 A양은 귀가가 늦어질 것 같아 자신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김 양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김 양은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린다고 생각하며 A양에게 지금 휴대폰 배터리가 없으니 집 전화를 쓰라며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덧붙여 이때 A양의 친구 2명은 종교인들에게 이끌려 잠시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공원으로 왔다고 한다.
김 양의 집은 15층에 있었으나 CCTV를 의식하여 13층에서 내린 뒤 계단으로 2층을 걸어 올라갔다. 오후 1시경, 김 양은 A양을 자신의 집에서 반려묘와 놀도록 해 방심을 유도하고 등 뒤에서 태블릿 PC 충전용 케이블로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김 양은 박 양에게 "잡아왔다", "살아있어. 여자애야", "목에 전선 감아놨어"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박 양도 김 양에게 "CCTV 확인 했어?", "(A양의) 손가락 예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김 양은 기절해 있던 A양의 목을 케이블 줄로 강하게 졸라 살해하였다.
이후 김 양은 A양의 시신을 화장실로 끌고 가 옷을 전부 벗긴 후 가장 먼저 오른손 새끼 손가락을 절단했고, 사체를 여러 부위로 토막 낸 다음 일부 장기를 적출했다. 이 과정에서 김 양은 박 양에게 '제발저좀살려주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박 양과 약 8분 동안 통화를 하였다. 통화 과정에서 김 양은 울면서 박 양에게 "눈앞에 사람이 죽어 있다", "피가 너무 많다", "끔찍하다"라고 말하였고, 박 양은 김 양에게 "침착해라" 등의 말을 하였다.
오후 2시경, 통화 이후 안정을 찾은 김 양은 훼손한 A양의 시신 일부를 종량제 봉투 2개에 나눠 담고 자신의 집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옥상 물탱크 건물 꼭대기에 유기하였다.
오후 3시경, 김 양은 폐 일부를 제외한 장기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으며, 자신이 아파트로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다른 복장으로 위장해 CCTV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김 양은 A양의 시신 중 손가락은 투명한 약병에, 나머지 장기들은 검정 비닐 봉투에 감싼 뒤 이 모든 걸 더 큰 검정 비닐 봉투에 합쳐 포장한 뒤 종이 봉투에 넣었고, 오후 4시 9분에 집에서 빠져나와 4시 30분경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향했다.
이후 5시 44분경 박 양을 만나 시신이 들어있는 종이 봉투를 건네주었으며, 둘은 8시 30분에 헤어질 때까지 3시간가량 사체를 들고 식사를 하거나 돌아다니며 시신에 대한 대화를 하는 등 태연한 행동을 했다. 박 양은 김 양에게 전해 받은 봉투를 손에 쥔 채 자신의 집으로 귀가했고, 다음 날 김 양에게 받은 사체 전체를 주방용 가위로 잘게 잘라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버렸다.
한편 범행 당일 늦은 오후에도 A양이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의 가족들은 아이를 찾아 나섰다. 가족들은 공원에 A양의 가방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파트에서 안내 방송을 할 때까지만 해도 '어디 친구 집에 갔나, 잠이라도 잤나'라고만 생각했고, 실시간으로 그 상황을 아파트 안내 방송과 단톡방으로 지켜보던 아파트 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A양의 부모는 경찰에 A양의 실종 신고를 했고, 아파트의 CCTV를 뒤진 끝에 경찰은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장면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동의 모든 집을 방문해 CCTV 속 용의자 김 양의 사진을 보여주며 탐문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주민들의 단톡방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었다. 마침내 김 양의 아파트 동까지 탐문이 이루어졌을 때 김 양의 어머니가 "내 딸인 것 같으니 확인 해 보겠다"라며 김 양에게 연락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A 양의 시신이 아파트 옥상 구조물 위에서 119 구급대원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피해자 부모 중에서는 아버지가 먼저 시신을 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그때 김 양의 집에서 수상한 점을 찾아냈고, 어머니에게서 경찰이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뒤 귀가한 김 양은 3월 30일 00시 40분에 긴급체포되었다.
사건 당일인 2017년 3월 29일 오후 4시경 A양의 부모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였다. 경찰은 근처 아파트에 살던 김 양이 A양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올라간 CCTV 영상을 확보하고 해당 아파트 단지를 수색해 아파트 옥상에서 숨진 A양의 사체를 발견했으며, 김 양에게 "꿈 속에서 여자 아이의 배를 가른 것 같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김 양을 긴급체포하였다. 국과수 부검 결과 A양은 교살당했음이 밝혀졌고, 김 양도 "태블릿 PC 충전용 케이블로 살해했다"라고 자백했다.
2017년 4월 6일 인천연수경찰서는 특가법상 미성년자 약취 유인·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김 양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 양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거나 "A양이 고양이를 괴롭혀서 죽였다"라며 진술이 오락가락했으며, 과거 우울증과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것을 범행 동기로는 보기 어려워 보였다. 전문가들은 CCTV를 의식해서 13층에서 내리고 다시 내려올 때는 환복을 하거나 현장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등의 모습은 모든 걸 철저하게 계획해 놓은 계획 범죄가 아니면 불가능하며, 조현병에 의한 충동적인 살인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양은 자신이 다중인격이며 또 다른 인격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다중인격이라는 주장은 이제껏 있었던 많은 연쇄살인마, 엽기살인마들에게서 관찰된 바 있는데 진짜 그러한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 정신병자로 분류되어 실형을 회피하기 위한 술책이었다.
경찰은 4월 10일, 방조범으로 지목된 박 양을 범행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하였으며 2017년 4월 11일 박 양에게도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박 양은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았으며 경찰은 김 양이 범행 후 행적을 추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양의 혐의를 확인했다. 박 양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김 양과의 통화내역, CCTV 분석 등을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박 양이 범행 현장엔 없었지만 지시나 방조 등 범행 가담 여부를 수사하였다.
2017년 5월 8일, 박 양은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김 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5월 9일 기소되었다. 김 양의 기소가 더 늦어진 것은 감정유치를 실시하여 정신감정결과가 나온 후에 기소하였기 때문이다.
5. 재판 과정
5.1. 제1심 인천지방법원
재판부 :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허준서)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7고합241(박 양) / 인천지방법원 2017고합261(김 양)
인천지방법원은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허준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김 양과 박 양의 공소사실은 상당부분 일치하지만 제1심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하지 않아 따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먼저 기소된 박 양에 대해서는 2017년 5월 26일과 6월 12일에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고 김 양에 대해서는 6월 1일과 15일에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김 양은 2017년 6월 15일 진행된 제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순간적 충돌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신병 기록 등을 근거로 "김 양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라고 주장했고 "김 양이 환청을 듣고 나갔다가 피해자가 고양이를 괴롭힌다고 착각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고 주장했다.
2017년 6월 23일, 방조범 박 양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양은 여태까지의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고 방조범 박 양의 지시에 의한 범행이었다고 진술했다. 김 양은 박 양이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요구했으며 과거 왕따를 당하면서 친구라는 존재에 애착이 있어 처음에는 박 양을 보호하려고 단독 범행처럼 이야기 했었으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마음을 바꿨다고 진술했다. 반면 박 양 측은 사체유기 혐의는 인정했으나 살인방조 혐의는 부인했다. 살인 계획에 대해서 몰랐으며 사체 일부를 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고 손가락도 그냥 모형이고 역할놀이의 일부인 줄 알고 버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양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김 양의 휴대폰에 남아 있던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원문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여러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언론마다 내용이 약간씩 다르므로 세세한 부분은 다를 수 있으니 주의.
박 양: 미안한 이야기지만 내가 얽힐 일은 없나요?
김 양: 없도록 할게. 장담은 못 하지만 같이 엮이진 않을 듯
박 양: 부탁해요. 지금까지 몇 번을 토했는지 모르겠어
김 양: 일단 내 정신 문제라고 서술하고 있어
박 양: 핸드폰 조사는 안 하던가요
김 양: 응
김 양: 전과 안 남는다고 장담할게
박 양: 나 당신 많이 좋아해. 믿어줄래요?
박 양: 나중에 끝나고 연락해요. 못 본다니 아쉬울 것 같아요
재판부는 이 문자 내용을 증거로 채택했고 검찰은 방조범 박 양에 대해 살인교사죄 적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만 기소된 박 양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양와 같은 형량 혹은 그 이상의 형량을 적용받게 된다.
6월 30일 검찰은 김 양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보호관찰소 측은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조사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
7월 4일 김 양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되었다. 여기서 김 양은 유괴 사실은 인정했지만 끝까지 계획되지 않은 범행이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임을 주장했고 자수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정신분석 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하며 정신장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양 측 변호인은 "심신미약 인정 안 될 거 같고 최고형 20년 받을 거 같다", "변호인이 할 게 없다", "솔직히 사형해야 할 것 같다"라고 했다가 김 양과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고 한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지만 정말로 변호사가 변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유가족의 친지는 여론이 너무 좋지 않아서 1심은 포기하고 여론의 관심이 적어지는 2심에서 형량을 줄이려는 계획된 전략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하였다.
7월 6일 박 양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박 양의 변호인은 12월까지 재판을 끝내 달라고 요구했는데 만 18세였던 박 양은 12월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법적 미성년자로 소년법의 보호를 받았지만 생일이 지나면 더 이상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재판에 김 양이 박 양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주장하자 박 양은 대화기록을 전부 저장해 뒀으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맞받아쳤는데 이날 박 양이 김 양을 압박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고 밝히면서 결국 재판은 소득 없이 끝났다. 정말 허세였는지, 아니면 전략상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인지는 불명.
7월 12일 김 양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는 피해자 A양의 어머니와 방조범 박 양 등 4명이 나왔다. A양의 어머니는 딸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의 심정을 토로하며 "아이 아빠가 돌아왔을 때 울먹이는 것을 보고 우리 아이가 다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어른들은 아이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낼 수가 없어서 수목장을 했다. 아이에게 언젠가 같이 있을 테니 기다려 달라며 보냈다. 가해자가 언젠가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자기가 한 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알고서, 또한 누군가 또 이렇게 나쁜 생각이 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일을 보고 듣고 하면서 세상에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가르쳐야 한다. 내 딸은 그렇게 가선 안 되는 아이다."라고 말했다.
당일 김 양은 심문 전부터 조금씩 울먹이다가 피해자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오열했으나, 피해자 어머니가 퇴장한 이후 바로 울음을 그쳤다. 한편 김 양은 이날 박 양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김 양은 박 양에게 기습키스를 당했으며 결국 범행 10일 전쯤 계약연애로 발전되어 주도권을 가진 박 양이 자신에게 살인을 하도록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박 양은 이 주장을 부정했는데 기습키스는 김 양이 먼저 한 거라고 주장했으며 계약 연애를 한 것도 맞긴 하지만 장난일 뿐 진짜 연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박 양이 살인에 깊이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는 있었지만 7월 17일에 열린 박 양의 3차 공판은 아무 진전 없이 끝났다. 이는 박 양이 살인교사가 아니라 살인방조 혐의로 재판받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둘의 대화 내용이 복구되기 전까지는 박 양을 살인교사 혐의로 재판할 수는 없다는 소리다. 트위터 본사에서는 8월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했기 때문에 결국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위해 재판을 8월 초로 미뤘다.
8월 4일 검찰은 박 양의 죄목을 살인방조 대신 살인죄(공모공동정범)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다. 사실상 김 양의 범죄를 함께 공모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엄벌을 내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8월 10일 대부분의 중요한 증거들이 공개되었다. 김 양과 박 양이 범행 전후 나눈 대화 기록이 대부분 밝혀지면서 검찰은 박 양이 살인 전후 과정에 전부 세세하게 가담했음을 주장했다. 검찰은 위의 대화들은 전부터 사전 모의가 없었으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고 손가락을 받고 난 후 "예쁘다, 충분하다"라고 했으며 "봉투 받는 게 CCTV에 찍혔을 테니 쿠키였다고 하자"라고 한 사실을 언급하며 역할극인 줄 알았다는 박 양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했다. 거기다 둘은 평소에 역할극을 할 때는 존칭을 썼으나 이 사건에서는 전부 반말로 대화했다고 하며 다른 자캐 커뮤니티 친구도 증인으로 나와 전화로는 역할극을 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결국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였고 29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박 양 측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받아들였으나 김 양과의 공모 사실은 부인하였으며 의견서 제출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한편 김 양은 더 여유로워진 태도를 보였으며 범행 당일 환청이 들렸다는 등 여전히 심신미약 상태의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다가 방청석에서 야유를 받았다고 한다.
8월 26일 인천지방검찰청의 대한민국 법무부를 통한 형사 사법공조 요청에 미국 법무부가 트위터 서버를 압수수색해 DM 기록을 복원하였으며 미국 FBI를 통한 분석을 진행해 사건과 연관이 있는 증거물이라고 판단되면 대한민국 법무부 측에 넘길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5.1.1. 구형 및 선고
8월 29일 이어 진행된 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양에게 20년, 박 양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실제 선고 시에는 이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김 양이 만 18세 미만이었고 계속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것이 인정될 경우 형이 감경될 수 있었으며, 박 양은 18세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것이 가능했다.
나창수 검사는 박 양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이유를 설명하다가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피고인들이 시신 일부를 보며 좋아하고 서로 칭찬할 때 부모는 아이를 찾아 온 동네를 헤맸다. (울먹임)아이가 그렇게 죽으면 부모의 삶도 함께 죽는 것…"
이에 사건이 발생한 인천 연수구의 동네 주민들이 다수 앉아 있던 방청석에서는 깊은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검찰의 구형 이후 여기저기서 박수가 나왔으며 눈물을 흘리는 방청객도 많았다고 한다.
김 양은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선고 가능한 최대 형량이 징역 20년이었다. 즉, 검찰은 김 양이 성인이라면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본 것이었다.
박 양은 범행 시점에서 만 18세였기 때문에 소년법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소년법 제 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무기징역의 구형 및 선고가 가능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년법이 적용되는 만 18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재판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일이었으며, 구체적인 지시정황이 담긴 트위터 데이터 메시지가 복구되지 않았고 김 양이 계속 진술을 변경했던 바 재판부에서 김 양의 증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았다.
검찰은 지속적으로 방조범인 박 양이 계획적으로 지시했으며 이 모든 계획이 박 양의 것이라고 판단해 법조계에서 예상했던 징역 15~20년 구형을 훨씬 뛰어넘는 구형을 했으나, 결정적인 증거인 트위터 DM을 아직 받지 못했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김 양의 증언이나 해당 커뮤니티 사람들의 증언으로 박 양이 실질적 주범이었다는 사실을 적시하기는 어려워 보였으며, 이러한 공동정범이 주범보다 높은 형량을 받는 것은 불가능했다.
2017년 9월 22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검찰의 구형량 그대로 김 양에게 징역 20년, 박 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현행법상 소년범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었다. 또, 김 양과 박 양 모두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각각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도 명령했다. 김 양 판결문, 박 양 판결문
재판부는 주범 김 양의 정신질환, 우발적 범행, 자수 등의 감형 사유를 전부 부정했으며 방조범 박 양의 경우 이날까지 결국 트위터 DM 자료는 오지 않았으나 박 양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김 양과의 대질심문에서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주로 작용했다. 이러한 선고는 박 양을 살인에 있어 공모공동정범 중 지시자, 알기 쉬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수괴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재판부는 김 양에 대해 "죄질에 비춰 마땅히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하지만, 만 18살 미만으로 특례법에 따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징역 20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양 또한 "19살 미만이라도 이 사건 범행의 참혹함, 치밀한 계획에 의한 범행, 반사회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했다. 소년범이라고 미온적으로 처벌하면 죄책에 상응하지 않고, 형벌의 예방적 차원에서도 마땅치 않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5.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7노2950, 2951
2017년 9월 22일 박 양은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9월 27일에는 주범 김 양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0월 10일 두 사건을 모두 제7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에 배당했다. 1심과 달리 병합하여 심리되었다.
박 양은 항소심 이후부터 소년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나김 양은 아직 만 16세였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박 양은 위에서 서술했다시피 이미 상당한 중형을 선고받았고 물질적인 증거가 부재한다는 점과 일반적인 판례를 거스르는 판결로 미루어보아 감형의 가능성이 컸지만 김 양은 소년법 내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미 증거들이 많고 정황상 불리하기 때문에 감형의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김 양과 박 양에게는 둘 다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었는데 박 양은 국선변호인을 거절하고 1심에서 논란이 되었던 12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다시 선임했다고 한다. 아무래도 1심에서 상정 외의 판결이 내려졌다 보니 더 이상 여론을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앞서 설명한 증거 부족과 더불어 박 양이 감형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2017년 11월 22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주범 김 양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을 내세웠으며 "'김 양이 느낀 상실감을 박 양이 채워줬다'는 등 감정서로 알 수 없는 부분을 신문을 거쳐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김 양의 정신감정을 맡은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전 김 양을 진단한 정신과 의사·감정서 작성 의사·전문심리위원 등 3명을 증인으로 결정했다.
방조범 박 양 측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인하면서 "박 양은 공황장애·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주장했고 이어 "김 양의 진술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부 일치하지 않는다"라면서, "김 양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제1심에서 구형대로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고 "박 양은 상황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직접 나서기보다 위에서 대리만족하는 경향이 있고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등 박 양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뉴시스
2017년 12월 20일 공판에서 방조범 박 양 측은 "김 양은 싸이코패스라서 '묻지마 범죄'가 가능하지만, 박 양은 정상인이어서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으며 그러면서 "박 양은 살인을 '가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주범 김 양 측은 "박 양의 영향 때문에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반박했고, 김 양 측과 박 양 측은 서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있다"라고 일축했고 재판부는 "전문의의 의견부터 먼저 듣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김 양 측이 요구한 비공개 재판 요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증인 신문에 국한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가림막을 이용한 증언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양 측은 "'검찰이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조사한 내용과 날짜를 허위로 만들었다'고 본다"라면서 "DM의 내용을 봐야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검찰이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소극적으로 증거를 은폐하고 해석상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요청한다"라면서 "법원 사무관이 이를 집행하고, 변호인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뉴스1
2018년 1월 15일 공판에는 2015년 11월부터 사건 발생 전날인 2017년 3월 28일까지 총 26회 김 양을 진단한 정신의학과 전문의 차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김 양에게는 우울증 증세와 적응장애가 있었고, 뉘앙스 같은 비언어적 요소를 이해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 상호작용에 장애가 있었다"라면서 "2016년 6월 무렵 상호작용에 본질적 장애가 있는 자폐 양상이 발현되는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라고 증언했다.
이어 "(김 양의) 몰입과 집착 증상이 강해졌다면, 정신병적 증상이 가미되고 타인과의 논의도 있었다면 상황에 심하게 몰입하는 게 가능할 수 있다"라고 증언하는 등 "박 양이 김 양의 정신세계를 악용했다면 범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고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는 청소년은, 법 위반을 조장하는 또래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 양 측은 "김 양은 어릴 때부터 영재교육을 받는 등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양은 차 씨와의 면담 중 '인간의 3분의 2는 사라지는 게 낫고, 인류는 적은 수로 생존하는 게 맞다. 맨 밑에 깔려 있는 계층을 제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고양이 목 졸라 봐야겠다' '시체 꿈을 꾸는데 무섭지 않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강조했으며 "김 양은 SNS에서 박 양을 험담한 적도 있기 때문에, 박 양의 환심을 살 목적에서 살인까지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박 양 측이 차 씨를 신문하던 중 "김 양이 자신을 30세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자 김 양은 "그런 적 없는데요"라며 큰 소리로 반발하는 일도 있었다.한국일보
2018년 2월 12일 공판에는 방조범 박 양이 증인석에 앉았다. 단 변호인들의 부탁으로 두 명이 서로 얼굴을 보지 않도록 김 양을 증인석 뒤에 앉혔다고 한다.
이 재판에서 다시 자캐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해당 커뮤니티에서 박 양은 조직의 부두목, 김 양은 조직원 역할이었다고 하는데 박 양이 김 양의 캐릭터에게 강제로 인육을 먹였고 캐릭터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장면을 만들었다고 한다. 김 양측은 "김 양이 박 양의 지시를 따랐다"라고 주장했지만 박 양은 "김 양이 스스로 자신의 캐릭터가 학대당하는 것을 즐겼고, 앞서 말한 두 학대 장면도 김 양이 부탁해서 이루어진 것", "김 양은 자신의 캐릭터가 학대당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양은 "네가 그리라고 했잖아!"라고 소리를 질렀고 여기에 박 양이 그런 적 없다고 반박하면서 두 피고자가 재판에서 서로 고성을 지르는 바람에 재판장이 직접 말렸다고 한다. 이후 김 양은 증언 도중 계속해서 느린 박수를 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박 양은 '범행 정황을 김 양의 망상·역할극으로 인식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 양의 주장에 따르면 김 양은 평소부터 자신이 연쇄살인을 했다는 등 취객을 죽였다는 등의 자세하게 꾸며낸 살인 이야기를 했다고 하며 이것 때문에 실제 살인이 일어났을 때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고 이전에 했던 피의자 신문 내용이 일부 거짓이었으며 김 양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중앙일보
2018년 3월 12일 공판에서는 김 양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문심리위원이 김 양과 박 양을 관찰했다.
김 양은 이날 "사회에 나가면 나도 쓸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못 견디겠다"라면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살아있을 수가 있겠어요"라면서, "어린애한테, 가족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기억도 잘 안나고 미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가능하다면 사형을 내려달라"라며 "며칠 내에 목을 매지 않도록 주의해서 관찰해달라. 너무 죽고 싶은데 죽으면 저 때문에 슬퍼할 사람이 아직 남아있어서 죽을 수가 없다"라고 호소했다.
김 양은 자신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는 "박 양과 새벽에 대화를 나누다 다중인격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라면서 "새벽에 정신이 고양되고 평소에 하지 않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몽롱한 상태에 빠지긴 하는데 박 양과 대화하기 이전에는 다중인격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처럼 착각하거나 하는 가짜 기억을 경험한다"라며 "저는 사실로 기억하지만 확답을 할 수 없는 게 정확하지 않아 어렴풋이 기억으로만 남아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모든 것이 제 과실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주변에서)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말한다"라며 "그동안 박 양이 가담한 부분이 크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지만 핑계나 자기합리화가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무서워서 잊고 싶지만 기억하라고 한다"라면서 "괴로워해야 마땅한 사람이지만 미칠 것 같다. 아직 준비가 안됐다"라며 눈물을 훔쳤다.
2018년 3월 19일 공판에서는 김 양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박 양 측은 김 양의 트위터 DM을 공개했고 김 양의 온라인상 캐릭터가 사이코패스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양이 제출한 반성문에 보면 해당 캐릭터와 성격이 유사한 표현이 있고, 다른 캐릭터에 대해 '누굴 죽여도 죄책감 따위에 시달리지 않는 강함'이라고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초반에 주장하던 정신장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보고서가 나왔고, 피해자 어머니와 구치소 동기의 인터넷 글 때문에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변호인과 어머니 얘기에 따라 주장을 바꾼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으며 아울러 "잔혹한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다가 정신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니냐"라면서 "상상 속에 있던 일을 박 양이 시킨 것처럼 말한 것 아니냐"라고 추궁했다.
그러자 김 양은 "캐릭터 설정을 어떻게 하든 그건 제 마음인데, 억지로 유사성을 찾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캐릭터를 만들 때 제 성격을 어느 정도 따온 것은 사실이지만 분신이라는 건 과대평가"라며 "엽기코믹잔혹 캐릭터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트위터 계정은 20여 개 있는데, 그중 17~18개는 평화로운 일상 기분 커뮤니티로 살인 같은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김 양은 수사 초반 박 양의 공모 여부에 대해 말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제가 혼자 다 한 걸로 해서 저만 처벌 받으면 박 양이 나중에 면회도 오고 친구로 남을 수 있게 박 양이 처벌받지 않기를 원했다"라며 "박 양의 말은 뭐든 들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양과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상황과 관련해 "박 양은 당시 안절부절못했다"라며 "저한테서 박 양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올까 봐 그랬던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손을 잡아줬더니 박 양도 제 손을 꼭 잡았고 대질이 끝날 때까지 제가 불리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하니까 안심이 돼 박 양의 표정이 편안해 보였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라며 "박 양의 주장에 따르면, 김 양은 연쇄살인범인데 손을 꼭 잡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데일리안
2018년 4월 13일 공판에서는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피고인신문 전 박 양 측은 "검사가 피고인들의 트위터 트윗과 DM 증거 자료 일부를 조작했다"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트위터 자료와 검사가 제출한 자료가 다르다"라면서 "삭제된 자료가 202쪽에 달한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어 "2017년 8월 19일 새벽에 파일이 수정됐다"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검사 측은 "검사가 할 일이 없어서 조작을 하겠느냐"라며 "검찰이 입수한 트위터 자료는 트위터 본사를 통해 받은 게 아니라, 미국 법무부에서 대한민국 법무부로 전달된 자료"라고 반박했다. 이어 "2017년 8월 26일 한국일보에 '검찰 관계자가 25일 미국 FBI로부터 트위터 자료를 받았다'는 기사가 실렸다”라며 “8월 19일에는 해당 자료를 입수하지도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사 측은 트위터 자료 입수 날짜를 요구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솔직히 무슨 주장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왜 확인해야 하느냐"라고 항변했고 박 양의 변호인은 "그러면 제가 고소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라고 받아쳤다.
검사 측은 박 양 측 변호인들이 제출했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주고 받은 칵테일바 내부 사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렇게 어둡게 찍을 수가 있느냐"라며 "실제는 이렇지 않다. 검사가 여기 화장실도 안 가봤겠냐. 정말 그만해라.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고 언성을 높였다.
재판부는 박 양 측에게 "'실제 트위터 자료'의 입수 경위를 밝혀달라"라고 요구했지만 박 양 측은 "요청서에 있다"라거나 "박 양의 트위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아서 접속했다"라고 답변했다. 김대웅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의견 요청한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라며 "법정 예절에 부합하지 않는 태도인데, 법정 모독적 발언으로 보인다"라고 주의를 줬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감정을 떠나서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진행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질타했고 박 양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사과했다.쿠키뉴스
박 양은 '김 양에게 실제 살인을 지시하거나 신체 일부를 가져오라고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으며 이어 "평소에 김 양이 잔인한 이야기를 많이 주도했고, 살인에 대한 언급을 자주해서 '그만하라'고 하기도 했다"라며 "김 양이 범행 이전부터도 잔혹한 것에 관심을 보이는 등 폭력적 성향이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김 양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시신 일부에 대해서도 "김 양이 먼저 사람의 장기를 갖게 된다면 뭘 갖고 싶냐고 물어서 대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형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집에 와서 서랍에 넣어두었다"라며 "'그날 밤 인천에서 초등생이 살해됐다'는 기사를 보고 김 양이 범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웠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양은 '박 씨에 의해 자신의 인격이 조종당했고 박 씨의 지시로 범행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이어갔는데 그러면서 "박 씨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두 가지 종류의 인격이 형성된 듯했고, 그 인격이 박 씨의 조종을 받아 본래 자신의 기억은 남아있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김 양의 변호인은 "김 양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적 성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폭력적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씨를 만났을 때 의식이 흐려졌고 우울증이 개선되는 등 박 씨가 김 양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박 씨와 만나게 된 캐릭터 커뮤니티는 대중적인 게임을 즐겼으며, 캐릭터에게 부여한 설정이 살인을 할 만한 폭력성을 띤 것도 아니다"라고 항변했다.서울신문
5.2.1. 구형 및 선고
2018년 4월 20일 결심에서 검찰은 김 양에게 징역 20년을, 박 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 양은 자신에 대한 검사의 조사 과정과 관련한 불만을 표출하다가 검사를 일컬어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했다.뉴시스 저 자리가 선고가 아닌 구형이기 때문에 자기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뉘앙스를 보여줘도 부족한 마당에 검사에게 욕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었다.
2018년 4월 30일, 선고 공판이 진행되었다. 주범인 김 양은 살인죄를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 방조범으로 기소된 박 양은 살인 공모범이 아닌 살인방조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으로 대폭 감형되었다.판결문 전문판결문
재판부는 김 양이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도 "사람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빼앗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다. 1심 형량은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김 양은 1심이 3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 양이 형기를 마치고 나오더라도 근본적인 잔인성은 쉽게 사라지기 어려워 보인다"라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방조범 박 양은 항소심에서 '살인 공모'가 아닌 '살인방조'를 했다는 판단이 내려져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대폭 줄었다.
5.3. 상고심 대법원
재판부 :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
사건번호 : 대법원 2018도7658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김 양이 선고받은 다음 날인 5월 1일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검찰도 5월 3일 상고를 제기했고(뉴시스) 5월 4일에는 박 양 측이 상고를 제기했다.
2018년 6월 14일 박 양 측은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6월 22일 대법원은 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에 사건을 배당했다.
2018년 9월 13일 선고에서 주범 김 양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공범으로 지목됐던 박 양도 원심 그대로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는 2심과 같이 김 양만 30년 동안 차게 됐다.
두 사람이 만기 출소한다고 가정한다면 김 양은 2037년 3월 30일, 박 양은 2030년 4월 12일 출소한다. 수감 생활 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가석방을 시켜 주는 경우가 많지만 아동 유괴 살인은 대체로 가석방 심사에 불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