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아파트 밧줄 절단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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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8일, 경상남도 양산시의 모 아파트 주민인 40대 남성이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인부 2명에게 연결된 밧줄을 절단하여 피해 인부 1명이 추락사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

2017년 6월 8일 오전 8시경 양산시 덕계동의 모 아파트에서는 피해자 김모 씨(당시 46세)와 황모 씨(당시 40세) 등 4명이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을 위해 작업용 밧줄에 매달려 있었다. 당시 김씨는 도색에 앞서 균열이 생긴 틈새를 실리콘으로 코킹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황씨는 김씨로부터 약간 오른쪽으로 떨어진 위치에 같이 매달려 도색 작업 중이었는데 둘 다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당 아파트 15층에 거주하고 있던 서 모씨(41세)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황씨에게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며 음악을 끌 것을 요구하자 황씨는 즉시 음악을 껐으나 김씨는 이 소리를 듣지 못했고 계속 음악을 들으면서 작업을 했다. 잠시 후, 김씨의 오른쪽에서 작업 중이던 황씨의 밧줄이 흔들리는 듯 싶더니 황씨의 왼쪽에 있던 김씨의 밧줄이 끊기면서 12층 높이에서 작업 중이던 김씨가 추락했다. 김씨의 동료들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추락 장소로 내려갔지만 김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김씨와 같이 매달려 있던 황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서씨는 처음에는 옥상에 올라간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가택 압수수색 결과 옥상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서씨의 슬리퍼의 자국이 일치했고, 범행에 쓰인 공업용 커터칼이 냉장고 안에서 발견됨에 따라 범행을 실토했다.

이날 새벽 서씨는 인력시장에 나갔으나 일감을 얻지 못해 집으로 돌아왔고 5시경부터 술을 마시고 잠을 자려는 중 창 밖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자 작업 중이던 인부들과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그는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고 밧줄 4개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자 눈 앞에 보이던 황씨의 밧줄을 끊으려고 했다. 그는 김씨 쪽에서 음악 소리가 나는 것을 감지해 그 쪽의 밧줄을 끊었다.

경찰에 체포된 지 나흘 뒤인 6월 15일 현장검증에서 서씨는 일부 범행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 조사 결과 원래 이런 작업을 할때는 작업용 밧줄 외에 예비 구명용 줄을 달게 되어 있으나 업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작업에 동원된 인부들을 밧줄 하나에만 의존시켰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장관리소장 등 보조 근로자들은 1층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씨는 폭행 등의 혐의로 치료감호소에 구금된 전력이 있었으며 정신감정 결과 조울증 증세가 있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목숨을 잃은 김씨는 사건으로무터 2~3년 전부터 부산 모 건설업체의 하청을 받아 외벽청소팀에 근무했으며 소형 주택에서 아내와 딸 넷, 아들 하나를 부양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당시 양산 지역 거주민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카페를 비롯해 지자체, 타 지역 일반 시민들도 모금운동에 동참하는 등 후원의 손길이 이어졌으며 NC 다이노스 소속 야구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박석민도 유가족에 1억원을 기부했다.
4. 재판 결과
2017년 12월 15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을 명령했다. 기사, 판결문
이에 서 씨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018년 4월 12일, 항소심에서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원만하지 못한 가정에서 적절한 훈육을 못 받아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게 됐고 과도한 음주습관까지 더해져 일용직 외에 고정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채 가족의 외면을 당해온 점,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양극성 정감 장애, 조증 에피소드 증세, 알코올 장애 증상도 있어 정상인과 같은 온전한 상태로 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기사, 판결문
2018년 6월 29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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