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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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13일 새벽 전라남도 영광군의 한 모텔에서 남고생 2명이 여고생에게 치사량의 술을 먹이고 윤간한 후 방치하여 숨지게 한 사건.

2018년 9월 13일 새벽 전남 영광군 한 모텔 객실에서 A군(17)은 자신의 친구와 후배(16~17세)들을 장애인 화장실로 불러냈다. 당시 이들은 소주 6병을 구입해 모텔로 갔으며, 미리 게임 질문과 정답을 공유하고 피해자가 게임에서 걸리도록 조작해 의도적으로 벌주를 먹였다. 자신들은 취하지 않기 위해 숙취해소제까지 마신 상태였다. 피해자는 한 시간 반 만에 3병 가까이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만취해 쓰러지자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했으며, 동영상 불법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자를 모텔에 그대로 방치한 채 밖으로 나왔다.

날이 밝고 퇴실 시간이 지난 오후까지 이들이 룸키를 반납하지 않자, 직접 방에 올라간 모텔 주인은 방 안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했다. 모텔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확인했는데, 당시 그녀는 엎드려있는 상태로 사망한 상태였다. 그녀는 브래지어가 풀려있고 하의가 무릎까지 내려가 있는 등 정황상 성폭행이 의심되었다. 조사 결과, 피해자의 속옷과 신체에서 두 명의 정액 반응이 나왔으나, 시신 어디에서도 직접적인 원인이 될만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405%이었으며,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됐다. 

사건 이후 검거된 범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했다.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성관계가 끝나고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생각해 먼저 집으로 갔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정액반응과 성폭행 촬영본이 나오고 나서 강간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 청원
1심 판결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더 강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자의 친구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친구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혼자 죽었다. 쓰러지자마자 병원에 데리고 갔다면 살 수 있었다”며 “그들은 친구가 쓰러지자 강간했고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고 적었다.

이어 “가해자 휴대폰에 술게임을 사전에 조작한 증거와 친구의 몸 사진, 성관계 동영상이 있었다. 처음부터 성폭행을 목적으로 술을 마시게 했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가해자들은 전과가 있었다.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충격적인 사건 내막도 털어놨다. 청원인은 “사건 전 가해자는 SNS에 ‘여자 xx사진 들고 올라니까’ 처럼 범죄를 예고하는 듯한 댓글을 남겼다. 모텔에서 빠져나온 뒤 후배에게 연락해 ‘살았으면 데리고 나오고 죽었으면 버리라’는 말도 했다”며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혼자 쓰려져 강간당하고 촬영당할 때 친구는 살아있었다. 그 끔찍한 순간에도 숨을 쉬고 있었는데 억울함을 토해내지 못 하고 죽고 말았다”며 “친구와 가해자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오빠 동생 사이였다. 하지만 가해자는 뻔뻔하게 형량을 줄이려 애쓰고 있다”고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편히 살아가는 범죄자들을 가만 볼 수가 없다. 강력한 처벌을 부탁한다.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3. 재판
2019년 2월 15일, 1심에서 A군(18)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6개월이, B군(17)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방치한 채 모텔을 빠져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치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에서 치사 혐의가 인정되어 A군에게 징역 9년, B군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이 선고되었으며 3심에서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과정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의식불명인 피해자를 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범행 현장을 나갔고,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후배에게 전화해 ‘죽었을지도 모르니까 가서 깨워달라’는 통화를 한 적도 있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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