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의 모 펜션에서 고유정(여성, 당시 36세)이 전 남편 강씨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인 후 칼로 살해하고 펜션 내에서 시신을 훼손한 뒤 시신의 일부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제주도, 완도 부근 해상, 김포 친아버지 집 인근 등의 장소에 유기한 사건.
무죄추정의 원칙을 악용한 범행 특성상 고유정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사도 존재했으나 다수의 여론과 언론, 전문가들은 여러 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해 고유정이 범인임을 확신했으며, 재판부 역시 여러 간접증거들을 인정해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 사건 이전
범인 고유정과 피해자 강씨는 같은 대학 캠퍼스 커플로 만나 5년 동안 사귀다가 2013년 6월 11일에 결혼했다. 이들은 봉사활동을 함께 하며 만난 후 6년여간 연애를 이어 오면서 해외봉사를 가거나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연애 시절 다정해 보였던 두 사람은 결혼 직후부터 불화가 시작됐다. 고유정 전 남편과 5년간 CC였다...결혼 후 일어난 심각한 문제는? 예를 들자면 신혼여행 때부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여행을 마치고 해외에서 귀국하는 날 부부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왔을 때 비행기 탑승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유정이 '아직 못 산 게 있다'며 면세점에 갔다. 이후 마지막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와 강씨가 ‘가야 한다'며 고유정을 재촉했지만 고유정은 강씨에게 고성을 지르며 화를 냈다. 실랑이 끝에 화가 난 강씨가 먼저 비행기에 탑승했지만 항공사 규정 상 혼자만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수 없어 다시 내려야 했고 강씨가 면세점으로 돌아오니 고유정은 면세점에서 그대로 물건을 사고 있어 당황했다고 한다. 결국 두 사람은 예약한 비행기를 놓쳤다.
이후에도 고유정은 피해자가 제주대학교에서 석,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수입이 별로 없는 데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출산과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해 가정 형편은 더욱더 쪼들리게 되었다. 이에 큰 불만을 품은 고유정은 화가 나거나 일이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고 강씨를 할퀴고 때렸으며 심지어 격분하면 흉기를 집어들 정도의 극심한 가정폭력을 일삼았다. 차마 남자가 여자를 때릴 수 없어 그냥 당하고만 살던 강씨였지만 너무나 고유정의 폭력적인 성향이 심해지자 결국 2016년 말 고유정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두 사람은 2017년에 이혼이 성립됐고 피해자의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아들의 양육권은 고유정이 가져갔다. 이혼 후 고유정은 연락을 해도 답이 없고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강씨에게 아들을 2년 동안이나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에 강씨가 면접교섭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가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유정은 3회 재판에 3회 내내 불출석하는 등 비협조로 일관했다. 법원에서 과태료와 출석요구서를 받고서도 버텼을 정도였다. 그리고 전처의 재혼 사실을 알게 된 강씨는 혹시 아들이 천덕꾸러기가 되거나 아동 학대 피해자가 될까 굉장히 우려했다고 한다. 2019년 5월 9일 법원은 강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혼 2년 만에 한 달에 두 번씩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됐다. 그리하여 강씨는 사건 당일 2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보러 갔는데, 안타깝게도 그 길이 그만 사건의 화근이 되었다. 기사
고유정은 면접교섭권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온 후 분노에 휩싸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범행을 2주간 모의하였다. 5월 18일 자신의 그랜저 차량과 함께 배편을 이용해 제주도에 들어왔고 25일 아들, 피해자인 전 남편 강모 씨(36)와 함께 만났으며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강모 씨에게 먼저 졸피뎀을 탄 카레라이스를 권유하고 강씨가 카레를 먹고 정상적인 행동이 불가능한 사이 흉기로 찔러 살해하였다. 범행 당시 고유정은 전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A(5)군과 동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펜션이 고유정의 명의로 예약됐으며 26일과 27일 사이 펜션에 머물며 시신을 훼손하고 미리 구입한 30여장의 종량제 봉투에 나눠 담는 작업을 한 후 27일 펜션을 나선 뒤 다음 날인 28일 배편을 이용해 제주도를 빠져나갔다.
2019년 5월 27일, 강씨의 남동생에게서 '전 부인을 만나러 간 형과의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은 전 부인인 고유정과 전화통화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고유정으로부터 들은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도망가 버렸다느니 하는 거짓말을 그대로 믿었다.
5월 28일 오후 8시 강씨의 남동생이 조천읍 펜션 인근 CCTV 영상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CCTV 영상을 통해 강씨가 실종 신고 이틀 전인 5월 25일 오후 4시 20분께 전 부인 고유정과 함께 조천읍의 한 무인 펜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가 펜션에서 나온 기록이 없는데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펜션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시 이도1동 인근에서 끊기고, 한 마트의 주차장에 강씨의 차량이 3일 내내 아무런 이동 없이 주차되어 있는 등 수상한 정황이 드러나자 경찰은 단순 실종(미귀가)이 아닌 것을 깨닫고 사건을 형사과로 넘긴 후 해당 펜션을 수색했다. 펜션 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루미놀 검사로 강씨의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혈흔을 찾아냈다. 혈흔은 펜션 욕실 바닥과 거실, 부엌과 침실 천장 등 실내 여러 곳에서 상당량이 발견되었다.
5월 31일, 경찰은 청주시에 있는 고유정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고유정의 현대 그랜저 HG 차량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 몇 점을 발견했다. 조천읍의 펜션 주변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고유정이 5월 27일 낮 12시께 혼자서 가방 두 개를 들고 펜션을 나섰지만 강씨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6월 1일, 경찰이 제주 여행 중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고유정을 충북 청주에서 긴급체포했다.
6월 2일,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 동부경찰서는 "피의자가 남편을 죽였다고 시인했지만,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하고 있다"며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유정이 관련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6월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유정은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를 칼로 저지했으며, 당일 밤 펜션을 나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나 고유정의 차량에서 발견된 강씨의 혈흔이 묻은 이불조각을 분석한 결과 졸피뎀 성분이 나왔고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을 낮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졸피뎀은 수면제인데 수면제를 자기가 먹고서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게 말이 안 되므로 오히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죽이기 위해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판단했다.
사건은 2019년 5월 25일 발생했고 며칠 가지 않아 시신이 유기되었으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 고유정이 피해자 시신 유기 장소라고 얘기한 곳은 두 곳이고, 수사를 통해 추가로 한 곳이 확인됐다. 도내는 아니라고 말했다. 경찰은 제주항~완도항 여객선 항로, 피의자 아버지 소유의 경기도 김포시 주거지 인근 등 세 곳을 중심으로 시신 수색을 하였다.
피의자가 5월 28일 오후 8시 30분 제주항에서 출항하는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가다 1시간쯤 지난 후 여행가방에서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봉지를 꺼내 바다에 버리는 모습이 여객선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었으며 배를 타기 2시간 여 전에 제주시의 한 마트에서 종량제 봉투 30장과 여행 가방 외에도 비닐장갑과 화장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해상에 무언가 떠오르는 것은 없는지, 해안가에 밀려오는 것은 없는지 수색하였지만 결국 시신을 찾지 못했다. 고유정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찾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3주 이상의 시간이 흐르자 해상 수색은 축소되고 재활용센터 등에서의 뼛조각 수색으로 바뀌었다. 유족들은 유해가 없어 장례도 못 치르고 있으며, 그저 영정사진 앞에 물을 떠놓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결국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되었다.
인천 서구의 재활용업체에서 고유정 전 남편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가 발견되었으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5월 31일 피의자가 한 아파트 내 쓰레기장에 강씨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흰색 봉투를 버리는 장면을 포착해 해당 종량제 봉투의 이동경로를 추적했다. 김포시의 한 소각장에서 이미 소각된 후 인천시 서구의 재활용업체로 전 남편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여 해당 업체에서 유해를 수습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것이 동물 뼈인지 사람 뼈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뼛조각은 김포시의 한 소각장에서 수백도가 넘는 고열 처리 과정을 거쳐 DNA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뼛조각은 결국 동물의 뼈로 밝혀지면서 시신의 행방은 다시 오리무중에 빠졌다. 이후 김포시에서 뼛조각들이 또 발견되었으나, 이것도 동물의 뼈라는 게 밝혀졌다.
완전범죄를 염두에 두었는지 범행 직전 마트에서 흉기와 표백제·베이킹파우더·고무장갑·세제·세수 대야·청소용 솔·먼지 제거 테이프 등을 구입했는데, 구입한 물품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범행 이후의 흔적들을 말끔히 지우기 위한 작업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유정은 위 물품들을 카드로 결제한 이후 포인트 적립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해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례식은 8월 27일부터 제주시내 한 장례식장에서 삼일장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유족들이 찾아낸 머리카락 일곱 가닥과 옷가지로 장례를 치렀다. 유족들은 평소 강씨가 즐겨 쓰던 모자를 샅샅이 훑어서 머리카락을 수습했다고 한다.
여성 혼자서 시신을 처리하기 어려우며 공범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피의자가 단독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공범 여부와 범행 동기에 대해 피의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범행 전에 휴대전화와 PC에서 살인과 니코틴 치사량 등의 살해 계획 관련 검색어를 많이 검색하였고,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보아 계획 살인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키 180cm, 몸무게 80kg의 건장한 체격인 반면, 피의자는 키 160cm, 몸무게 50kg 가량으로 독극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무력화한 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피해자의 혈흔을 검사한 결과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다시 국과수에 의뢰하여 2차 검사를 한 결과 전남편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되었다. 한마디로 우발적 동기를 주장하는 고유정의 주장을 무력화하는 물적 증거가 발견된 셈.
고유정은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었으나, 10일자 언론에 따르면 "전남편이 성폭행하려 해 수박을 썰다가 흉기로 방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태연히 범행 도구를 사면서 마트 포인트를 적립하고, 필요 없어서 안 쓴 표백제를 환불까지 받는 경악스러운 행태를 보여주었다. 전문가들도 보통은 아닌 사람이라며 경악할 정도였다. 한편 친아들은 범행 시각에 펜션 내 다른 장소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고유정의 내재된 성격이 경계선 성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라고 추정했다. 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한 물건을 환불한 행위는 경계성 성격장애가 살인을 저지르는 충동적이고 격한 행동 뒤에 침착하게 일상적 행동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한 예로 들었다. 이 경계성 성격장애는 고유정의 양육 과정에서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 태도가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았다.
검찰 수사에서도 첫날부터 모든 진술 거부로 일관하다 기억이 정리되지 않아 진술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검찰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사건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고유정은 졸피뎀을 탄 음료를 이용하여 남편을 잠들게 한 뒤 살인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히 살인이 아니라 시체를 토막내 훼손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남편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토막을 낸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졸피뎀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의 신체를 절단하는 경우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었다.
"집행유예도 사형선고도 가능"...'고유정 재판' 쟁점은?
이 사건이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서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 역시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 물론 시신 없는 살인 사건 중 무죄가 나온 사례가 꽤 있긴 하지만, 무조건 유죄나 극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일단 피의자 스스로도 살인 및 시체 훼손은 인정한 바이므로 그대로 풀려날 가능성은 0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다르게 경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시신은 일단 살인 사건에서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므로 시신을 검시함으로써 피해자가 정확히 어떤 흉기로, 어떻게 공격을 당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이것으로 증거를 삼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증거인 시신을 범인이 훼손하여 감추어 버린 이상 이런 범행 과정에서의 여죄들 혹은 형량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계획 살인 여부 등을 정황 증거만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생겨 버린 것이다. 또한 동기 역시 현장에 고유정과 피해자만 있었고 고유정이 입을 다문 이상 사실상 정황만으로 판단해야 하는 현실이다. 고유정 측 역시 이런 점을 공략하여 여기서 형량을 더 낮추어 보려고 상당히 비상식적인 주장까지 섞어서 피해자 측의 과실을 언급하며 우발적 살인 혹은 정당방위로 몰아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현직 변호사들 역시 사형은 물론 무기징역 역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의견을 냈다.
결국 검찰은 2020년 1월 20일 고유정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019년 7월 10일, 기존 고유정 변호인단이 전부 사임함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고유정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2019년 7월 11일, 고유정 형사재판의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방청이 허용된 좌석 수는 77석(입석 10석 포함)이다.
2019년 7월 15일 오전 10시 30분 1심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고유정에 대한 공판준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였으나 국선변호인 선정이 공판일보다 5일전에 선정되어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7월 23일로 미뤄졌다.
2019년 7월 23일, 오전 10시 30분 1심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시작되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고유정은 출석하지 않았다. 고유정측 변호인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고유정이 (가해자로서)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도 "억울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8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첫번째 공판이 진행되었다. 고유정의 재판 과정을 보기 위해 방청객들은 새벽 5시 30분부터 줄 서서 기다렸다. 재판소 이동 과정에서도 고유정은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이용해 얼굴을 가린 채 이동하였다.
재판이 끝난 뒤 교도소 버스를 타는 과정에서 한 시민이 고유정의 머리카락을 10초 동안 잡아당기는 소동이 발생했다. 경찰에 의해 신상공개명령이 내려졌음에도 그동안 고유정은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이용해 얼굴을 가린 채 나와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많았는데,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소동으로 통쾌하다는 의견이 많은 편.
고유정의 변호인은 남윤국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자 2019년 8월 13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고유정 공판이 열리기 직전 선임계를 냈다. 그래서 검찰 측으로부터 사건기록 자체도 받지 못한 사람이 어찌 사건 기록을 토대로 변호를 하느냐고 지적받기도 했다. 당연히 고유정 사건 관련해서 사건 기록을 받아 본 사람은 그 전까지 고유정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었던 국선 변호인이다. 촛불판사로 알려져 있던 박재영 변호사의 경우 고유정의 변호인을 맡았지만, 전혀 다른 사건인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었다. 해당 사건의 변호도 다시 맡으려고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공판 직후 결국 고유정을 완전히 떠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공판에서 고유정 측 변호인은 3가지 전략으로 고유정의 감형을 주장했다. 첫째로 피해자인 전 남편이 변태성욕자이며 고유정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해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했고 두 번째로 아버지가 죽고 혼자 남은 아들을 육아하기 위해 책임을 져야 하니 선처를 해야한다'''라고 주장했으며 세 번째로 피해자인 전 남편이 고유정을 성폭행하려 했고 고유정은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전 남편을 죽였다 라는 논리였다. 그러면서 고유정의 계획범죄임을 추측하게 만드는 인터넷 검색어의 경우 '혈흔'은 생리 후 지워지지 않는 혈흔 때문에, '졸피뎀'은 버닝썬 사건 때문에 궁금해서, '뼈 무게'는 재혼한 남편에게 감자탕을 끓이기 위해, 니코틴 치사량은 새 남편의 흡연 습관이 걱정이 되어 검색했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변호를 해 논란이 되었다. 당연히 유족 및 검찰 측에서는 '고유정과 고유정 변호인이 선을 넘어 고인에 대한 모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유족 측은 '한 편의 소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의 변호인은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고인의 명예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인 진술을 다수 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9년 9월 2일 오후 2시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되었다. 오전 10시 20분 제주지법 4층 대회의실에서 방청권을 추첨했다. 두 번째 공판 방청권 배분은 기존 선착순이 아닌 추첨 형식으로 진행됐다. 일반인 방청권으로 총 48석이 배정됐으며 총 77명이 응모했다. 좌석수도 첫 번째 공판보다 줄어들었고, 사람들의 관심도 첫 번째 공판보다는 줄어들었다.
첫 번째 재판과 마찬가지로 재판소 이동 과정에서도 고유정은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이용해 얼굴을 가린 채 이동하였다. 재판은 1시간 동안 진행되었지만, 호송 시간은 많이 늦춰졌다. 첫 번째 공판 때처럼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히는 소동을 방지하기 위해 그런 걸로 추정된다.
9월 16일 오후 2시 30분에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되었다. 검찰은 졸피뎀에 관련된 고유정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DNA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압수물 중 혈흔이 나온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두 곳에서 졸피뎀이 검출됐으며, 해당 부분은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혈흔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그간 고유정 측에서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해 왔던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강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피고인이 오늘 당황한 기색을 내보였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던 전제가 깨지면서 앞으로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고유정이 이 공판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 그간 진술서를 작성할 방법이 없었다며 자신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 온다면 다음 기일에 10분간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겠다고 하였다.
2019년 9월 30일 오전에 제주지법에서 네번째 공판이 시작되었다. 공판에서 고유정은 여전히 진술서를 통해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고, 그때문에 저항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하면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2020년 1월 2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11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 측으로 나선 이환우 검사는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환우 검사는 고유정이 재판 도중 "저 검사님과는 대화를 못 하겠다, 너무 무서워서"라고 울먹였던 장본인이다.
2020년 2월 20일 1심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혐의와 사체손괴죄, 사체은닉죄에 대해선 유죄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6.1.1. 관련 기사
6.2. 제2심 광주고등법원 제주원외재판부
재판부: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 (제주)2020노32
2020년 6월 17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하였다.
이때 검사가 눈물로 고유정의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가 어린 아들과 만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며 구형 도중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이혼 후 2년 만에 아들을 만나는 아빠의 심정이 어떨까 생각했다"며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금까지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은 장면"이라고 눈물을 삼켰다.
수사검사로서 공판 내내 재판정에 나와 공판까지 담당한 이환우 검사의 인간적인 눈물은 당시 고유정 사건을 바라보는 일반인의 법감정과도 일치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는 이후 대검찰청이 인증하는 2급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에 선정되기도 했다.
2020년 7월 15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으며 의붓아들 살해혐의를 1심과 마찬가치로 무죄로 보고 그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2020년 7월 2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고유정 역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6.3. 제3심 대법원
재판부 : 대법원형사1부 (주심 이기택 대법관)
재판번호 : 대법원 2020도10794
2020년 11월 5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전 남편에 대한 살인죄, 사체손괴죄, 사체은닉죄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죄다. 의붓아들 살해혐의도 원심과 같은 무죄로 판단했다.
7. 논란 및 문제점
7.1. 무능한 경찰의 수사과정
사건을 수사한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 물론 변명으로 일관하다 결국 시신 일부를 찾지 못해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초기에 가장 중요한 자료인 CCTV를 유족들이 구해 경찰에 제출하고 나서야 살인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범죄 현장(폴리스라인)이 전혀 보존되지 않아 펜션 주인이 자체적으로 청소해 버려서 단서가 남지 않도록 방치했다. 이에 사건이 발생한 지역 주민 60여 명이 경찰서에 초동 수사 실패했다고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찰의 초동수사의 문제점이 늘어났는데, 고유정이 긴급체포할 당시, 증거 수집할 때 주요 증거물 중 하나인 졸피뎀이 있는 가방을 빠트려 재혼한 남편이 대신 전해주기도 했다.
5월 27일 정오 경 범행 장소인 제주시의 한 펜션 인근 클린하우스 두 곳에 고유정이 제주도 내에도 시신을 유기한 정황을 5월 30일 경찰 측이 CCTV를 확보하였으나, 5월 31일에 시신 수습을 위해 도내 쓰레기 매립장에 갔을 때는 이미 800도~900도의 고열로 소각 처리된 뒤라 일부도 수습할 수 없다고 수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6월 24일 언론에 보도되었다.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 서장이 지난 4일 언론 브리핑에서 도내 유기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도내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힌 바 있는데, 언론은 물론이고 유가족들까지 숨기면서 제주도 시신 유기 정황을 공개하지 않아, 부실수사를 숨기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 서장 파면 국민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회마저도 이번 경찰 수사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면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과정에서 부족함이나 소홀함이 있었던 부분을 본청에서 진상조사팀을 구성해서 수사 전반을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2019년 8월 7일, 경찰청 고유정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팀의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주동부경찰서가 매우 부실하게 수사했음이 밝혀졌다. 그 이유로는 △현장보존 미흡 △고유정이 범행에 사용한 ‘졸피뎀’ 존재의 파악 실패 △펜션 인근 폐쇄회로(CC)TV 내용 미확인 등이다. 부실수사로 결론남에 따라 경찰은 박기남 당시 제주동부서장, 제주동부서 형사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등 3명을 감찰 의뢰하기로 했다. 고유정의 체포 장면이 담긴 영상을 박 전 서장이 유출했다는 ‘공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조사팀은 박 전 서장이 경찰청, 지방청 등에 보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파악했다.
7.2. 신상 공개 논란
유족의 신상 요구 요청에 따라 제주 경찰청은 6월 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상공개 위원회를 개최했고 고유정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었다. 여성 살인범의 신상정보 공개는 창원 골프 연습장 납치 살인 사건의 피의자 강정임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정작 얼굴 공개라는 것이 머리카락으로 얼굴 전체를 가린 비공개와 마찬가지 수준의 상태여서 논란이 생겼다.
사실 피의자 고유정이 "얼굴이 노출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경찰에 진술하면서 경찰측이 얼굴을 최대한 가려주는 방향으로 합의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잠입하고 있던 취재진에 의해 포착되어 얼굴이 공개되었다. 카메라 기자들이 경찰서 통로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고유정이 인지하지 못하게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남편 살해’ 혐의 고유정 얼굴 공개
7.3. 얼굴 공개 이후
경찰이 고유정이 구속수감된 유치장의 TV를 끈다고 했다. 고유정의 태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 6월 5일 제주지방경찰청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 신상 공개 결정 이후 크게 반발했다고 한다. 고유정은 호송 과정에서 언론 앞에 자신의 얼굴이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격렬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가족들과 아들 등을 언급하며 얼굴 공개를 극도로 꺼렸다고 한다.
경찰의 설득 끝에 진술녹화실을 나온 고유정은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과 손으로 얼굴을 가려 얼굴 노출을 차단했다. 그러나 취재진들의 집념으로 결국 얼굴이 언론에 의해 공개됐다. 고유정의 변호인도 직접 신상공개 집행 정지를 신청하겠다는 등 얼굴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고 한다. 아무리 유치장에 설치된 TV를 끈다고는 하지만, 고유정의 변호인이 고유정에게 얼굴 공개 사실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TV를 끈다고 해서 고유정이 자신의 신상공개 사실을 아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였다. 결국 신상공개는 역효과만 내고 말았다. 심경 변화를 일으키는 듯하던 고유정이 공개 사실을 알게 된 뒤 입을 꾹 다물어 버리고 조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고.
7.4. 부모따돌림과 면접교섭
전국을 충격으로 빠뜨린 ‘고유정 사건’은 이혼 후 아이를 못보던 아빠가 2년 만에 이루어진 면접교섭 당일 양육부모인 고유정이 자녀를 잠재우고 전남편을 살해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널리 알려진 부모따돌림 사건이기도 하다. 아이의 친부는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하는 부모였으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단 2차례 면접교섭을 할 수 있었는데 고유정이 일방적으로 면접교섭 날짜를 바꾸거나, 시간을 단축하는 등 이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며 이혼 후에는 아이를 만날 수 없었다. 아빠는 아이를 만나기 위해 소송을 했고 법원은 아빠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럼에도 살인사건 재판에서 고유정은 ‘전남편이 아이에 관한 관심이 적었다’, 사건 당일에도 이기적인 전남편이 강압적으로 펜션을 쫓아와 사건이 벌어졌다‘는 등 근거없는 비난을 남발했다. 이 사건 이후 법원은 전국적으로 면접교섭센터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며 이혼가정 아이들이 부모와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하기로 약속하는 등 부족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했다. 이 사건은 아이와 단절되어 살아가는 부모들이 있으며 그 부모들은 좋은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법의 모순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것일 수 있다는 광범위한 사회적 인식을 촉발시킨 최초의 사건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