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모텔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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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일 오후 6시경, 경기도 오산시 궐동의 한 모텔에서 33세 남성 양 모씨가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24세 여성 A씨를 살해한 사건.
2. 사건의 전말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양 모씨와 A씨는 6월 2일 오후 5시 22분쯤 오산시의 모 모텔로 들어갔는데 이들은 이날 처음 만난 사이였다. 1시간여 만인 오후 6시 30분 양 모씨는 홀로 모텔을 빠져나왔다.

3시간여 뒤인 오후 8시 37분 지인에 의해 A씨가 발견이 되었다. A씨의 지인은 모텔의 관리인을 동반하여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이불에 덮인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상하의가 모두 벗겨진 상태였다. 수상한 문자를 남긴 뒤 A씨는 연락이 끊겼다. A씨의 지인은 "아는 동생이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연락이 됐는데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모텔의 관계자는 투숙한 양모 씨가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숙박으로 바꾸고 여자만 홀로 놔두고 모텔을 떠난 것을 보고 수상함을 느꼈다고 한다.
문자로 위치 알렸는데…20대 여성 모텔서 숨진 채 발견
“채팅앱으로 만난 女, 모멸감 느끼게 해” 오산 모텔 살인사건 전말
3. 검거
양 모씨는 모텔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갔다가 6월 3일 오전 9시 10분 사건 현장에서 30km 떨어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휴게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지 15시간만이었다. 양 모씨는 경찰의 범행 동기 질문에 “서로 밀치며 싸웠는데, 내게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 화가 났다.”고 말했으며,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33살 양 모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모텔 살인' 30대 체포..."온라인 채팅으로 만나"
오산 '모텔 살인' 30대 남성 구속..."도주 우려"
4. 재판
2019년 9월 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양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2019년 11월 22일, 수원고등법원에서 1심에 비해 3년 감형된 징역 12년을 선고하였다. 양 씨가 유족에게 8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유족이 이를 받아들였단 점이 영향을 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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