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대전지방경찰청 경찰 간부의 모친이 보험 범죄로 인해 사망한 사건.
2011년 1월 21일 밤 12시 대전지방경찰청 경찰 간부 이 모씨에게 모친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전화가 바로 끊어져 이상한 낌새를 느낀 이 씨는 모친이 살고 있던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의 아파트를 찾아갔는데 그 곳에서 손과 발이 결박당한 모친을 발견했다. 많이 이상했지만 모친은 딱히 외상이 없었고 도둑맞은 물건도 없어 이 씨는 신고하지 않고 모친과 함께 잠을 잤지만 일어나 보니 모친이 숨을 쉬지 않았고 부검 결과 모친은 이미 늑골 골절로 인한 흉강 내출혈로 사망한 뒤였다.
이 사건은 경찰들 입장에서 워낙 충격적이어서 혹시 보복성 테러 같은 게 아닌가 하는 말도 나왔을 정도였다. 대대적인 규모로 경찰력을 투입했는데 그 규모가 대전 서부경찰서 15명, 중부경찰서 20명 등 수사 인력 도합 80여명 투입이었고 추가로 방범 순찰대 2개 중대 100여명을 차출해 수색 작업을 벌였으며 특별 수사본부 인력 58명도 수사 인원에 추가되었다. 사건도 사건이지만 어쨌든 엄청난 인원이 동원되었다.
사실 이 사건은 이 씨가 모친과 결탁해 일으킨 보험 범죄였다. 본래 의도는 어머니는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고 아들은 그 틈에 어머니를 부상 입혀 상해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던 것이었지만 이게 너무 과해서 결국 사망한 것이다. 7.7kg에 달하는 최중량 볼링공을 약 7차례 허리에 떨어뜨렸다는데…
어찌 보면 끔찍하고 어찌 보면 어이없고 어찌 보면 안타까운 사건으로 사실 이 씨 본인은 보험금을 수령할 생각도 없었지만 어머니가 빚을 지고 있었는데 어머니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아들과 보험 사기 계획을 짰던 것이다. 어머니가 아프지 않게 다치실 방법을 찾다가 수면제를 쓰게 됐고 한 방에 다칠 수 있게 최중량 볼링공을 고른 게 종합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화근이 된 것이었다.
이 씨 측 증인으로 나온 이모 윤 모씨도 이 씨는 평소 극진한 효자였고 만약 죽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면 절대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을 거라며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씨는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받았으나 이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해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10시간이 넘는 재판 끝에 징역 3년이라는 이례적일 정도의 판결이 나왔다. 존속상해치사의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형법에 나와 있음에도 이 씨가 고의성이 없었고 당시 이 씨의 절박한 상황을 이유로 들어 양형의 이유를 밝혔으며 2014년 만기 출소하였다.
범인 이 씨는 경찰대학 10기 출신으로 불과 35세이던 2005년에 경정으로 승진했으며, 형사, 수사 분야에 전문성을 두루 갖춘 경찰 내에서 촉망받는 엘리트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