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성폭행 무고 및 보복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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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24일,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길가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거짓말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진 사건이다.
2. 발단
가해자 박 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인 3월 22일, 자신의 딸 A양에게서 "아는 오빠인 B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사건 당일 오후 10시 21분경 A양의 가족(부모, 오빠)은 B군의 아르바이트 가게에 찾아가 딸의 휴대폰으로 B군을 불러냈고, B군이 가게에 나오자마자 박 씨의 아내는 B군을 폭행한다. 이에 B군이 저항하자, 흥분한 박 씨가 준비된 칼로 B군의 등을 찔렀다. B군은 현장에서 200m 떨어진 원룸 뒤편에서 피를 흘리며 발견되었고,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3. 진실
사건 다음날인 3월 25일, 자신이 살해당한 B군의 친누나의 지인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요약하자면,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A양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했고, 성관계 후에 B군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B군은 돈 요구를 거절했고 A양은 어머니에게 "B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어머니는 A양의 아버지인 박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박 씨는 이 사실에 분노하여 B군을 살해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 씨는 무고한 학생을 칼로 찔러 죽인 셈이 된다. 경찰 조사 결과, 경찰은 A양과 B군이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와 SNS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나 강제적인 성관계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기사 즉 A양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B군의 유족은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아들을 살해한 박 씨의 엄벌을 원했다.
4. 결말
군산경찰서는 성폭행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으나, 공식 발표 없이 흐지부지되었다. 결국 가해자 박 씨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되었다.(1심 판결,항소심 판결)

판결문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살해 한 점은 죄질이 매우 중하나, 박 씨가 범행 후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에게 1600만원의 공탁을 한 점"이 형량 결정과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거짓말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기까지 누구 한 명이라도 경찰에 신고한다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살인을 막았을지도 모른다. 결국 연속적인 비이성적인 판단으로 인해 여러 사람의 인생이 망가진 사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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